여자도 군대보냅시다

일탈2008.06.25
조회890

여성을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의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조금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아내와 큰아들과 막내 여자아이가 있는 가장입니다.. 이런 내용을 화두로 올리는 것은 앞으로 남녀, 국민 서로간의 평등함을 주체로 하여 국방의 의무에 대한 남녀평등적 차원에서의 논리적 논의를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신 와이프나 여동생도 군대가면 좋겠어?”라는 등의 편견적인 발상은 생략해 주셨으면 하구요..

인격모독이나, 욕설이나, 비방을 하지 마시고 본인의 의견이 있으시면 정정당당하게 본인의 생각이나 의지를 바른말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들의 병역의 의무는 언젠가는 꼭 풀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글을 읽으시다 보면 너무도 폭소를 자아내게 하는 재미있는 내용도 있고..정말 슬픈 내용도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왜?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하는 게 남녀차별인지, 왜? 여성들이 신체구조를 핑계로 병역의 의무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말도 되지 않는 억지인지..등을 알 수 있으실 것이며 저는 주관적인 입장은 최대한 배제하고 “연합뉴스의 기사”와 다음 엠파스..등의 블로그의 글을 원문 변형하지 않고 발췌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3년 동안 군대에서 고생한 남자들의 사회활동에 보탬이 되라는 차원에서 “군가산점제도”를 도입했었는데 따로 시험을 봐야 하는 등..현실적으로 혜택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성단체와 여성들이 남녀불평등의 원리를 주창하였고 여성들의 뜻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제도”를 폐지하였고, 호주제도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의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여성할당제” (채용이나 승진할 때 일정한 비율을 여성한테 아예 할당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공무원 부문에서 30%를 법으로보장하고 있습니다)는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남자들은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학업을 중단하고, 일을 중단하고, 자기개발을 중단하고..모든걸 중단하고 2~3년 동안 의무적으로(강제적으로) 군생활을 하는 동안 여성들은 자기개발을 하고 사회에서도 “여성할당제” 같은 혜택을 받으며 사회경험도 쌓고, 승진도하고, 돈도 모으며 기반을 다진다는 말 입니다... 

 

* "병역법은 남성에 대한 차별"

2008년 6월 14일(토) 오후 2:00 [연합뉴스]


'군대와 양성평등' 학술회의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2008년 6월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병역법이 헌법에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돼 계류중이다.

청구인은 보충서에서 "남성만을 징병대상으로 하는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고 여성에 비해 남성을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한국젠더법학회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주최로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열린 '군대와 양성평등' 학술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 하는 논의들이 이어졌다.

우선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는 법 조항들을 살펴보면,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 양현아 교수는 "병역법의 내용이 헌법과 부합(附合)하지 않으며, 남자와 여자라는 표지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직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소개했다.

양 교수는 "남성만의 병역 의무를 여성에 대한 '수혜적 차별'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만약 여성에게 수혜적이라고 인정한다면 이는 남성에게 과도한 부담적 차별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념에 근거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사회학적 차이를 강조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국방부가 여성 장교나 부사관에 대한 인사 지침은 일부 직위를 제외하고는 남성과 차별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생물학적 차이를 근거로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김하열 교수는 17대 국회에서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조흥 의원 등의 병역법 개정법률안을 살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군가산점을 부활시키려는 입법시도가 이뤄졌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징병제도가 존재하는 한, 공무원채용시험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었고 이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사회심리가 존재하는 한 이 논란은 쉽사리 종식되지 않을지도 모르며, 현실적으로 제18대 국회에서 입법이 재추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정안의 가산점 제도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군 가산점 제도는 입법정책적 차원의 제도로, 성별에 의한 법적 차별성이 분명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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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여자들보고 애낳고 생리하라고 시켰습니까?

 

여자도 군대보내라! 여성부 사라져라!    미디어 다음

여자도 군대 보내야합니다!! 애낳고 생리하는게 누가시켯습니까? 그리고 요즘 애안낳는 여자가얼마나많은데 먼 애타령합니가 비겁합 변명이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칠레를 말하겠습니다!칠레는 현재 여자대통령입니다 나라를 여자가 지킵니다 군인  50프로가 여자입니다 경찰 35프로가 여자입니다

 

여자들 군대보내면 아주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9세가 대면 이스라엘은 여자도 모두다 군대를 가야합니다 아주잘합니다  군가산점 다필요없습니다 회사일 안하는사람들은 머가대겠습니까 냠녀평등 개g랄하지말고 여자도군대보냅시다! 그래서 군대에서 성폭력 방어와  유도 태권도 용무도를 배웠으면 좋겟습니다 그리고 여성부좀 없애요 챙피해요진짜 왜일본이 성차별더심한데 가만있자나요

 

 

* * 여자군대 자세한 정보 분석리뷰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남성에게 병역은 의무 사항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점이 ''위헌(헌법위반)''인가?
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백한 ''위헌''입니다.
그 어떤 논리를 가져다 붙여도 이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법률기관이자 최고의 권위를 지닌 헌법재판소
에서 간접적으로 시인한 사실이기때문!!!!!!!!!!!!!!!!!!!
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과거 육군사관학교는 남자들만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걸 당연시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단체에서 육사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성에게도 입학의 기회를 달라!"라고 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측은
"체력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성은 무리가 따른다."
라는 이유로 단호히 거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에 반발한 여성단체들이 헌법소헌을 냈습니다.
'배움의 자유에 대한 성차별'
이라고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서 육군사관학교가 여성들에게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년 뒤부터 여자 육군 사관생도가 탄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 논리는...

"여성들도 군이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헙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바로 위의 두가지 였습니다. 여성 단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 논리상으로도 전혀 오류가 없는 아주 깔끔만 판결
이었습니다.

아울러 몇년 뒤에는 남성들에게 주어졌던 군 가산점도 폐지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헌법 재판소의 선언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절대 번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굳이 말 안해도 다들 아시겠죠.

군인들로 복무하기에 여성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판결은 이미
''유럽 국제 사법 재판소''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의
육사 입학을 인정하면서 내세운 확실한 근거입니다.

남녀의 군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인 만큼 여성의
체력 문제에 대한 부정은 여성들이 육사에 입학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성의 군가산점 페지에 격분한 남성 단체에서 헌법 소헌을 낸 것입니다.

"여성들도 군대가라!"

많은 여성단체들이 남녀의 성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남성단체들의 논리는 아주 완벽햇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에서 남성들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바로
체력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헌법 재판소는 육사
여성 생도 입학 불허 문제에 있어서 분명 여성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녀간의 체력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때문에 남녀의 성차가 있으니 여성의 군입대는 안된다는 여성단체와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심각한 모순이다.

 

육사를 통해서 장교가 될 때 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데, 사병으로 가는건 체력이 문제된다는 말인가? 도대체 장교는 되고 사병은 안 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아주 논리 정연한 반박이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할 말을 잃었죠.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모순이니까요. 장교와 사병은 둘다 같이 훈련을
받는데 새삼스럽게 사병으로 가는 것만 체력 문제로 둘러대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아차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법 논리 상으로 분명 남성단체의 주장이 옳거든요

※기각과 합헌 판결은 분명 다릅니다. 합헌은 문제된 사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고 기각은 아예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처럼 군입대가 의무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판소들이
이에 대한 판단을 보류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사법재판소 마저 판단을 보류 했습니다. 그
문제는 유럽 각국의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입니다.

※기각이나 보류는 결과적으로 현실을 인정하는 효과를 냅니다. 그러나
분명 엄청나게 합헌과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논리상으로는 분명히 여성도 군대를 가는 것이 옳습니다.
사병은 안 되는데 장교는 된다는 현 실정이 분명 모순 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차마 여성을 군대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판단 보류나 기각만 해댈 뿐입니다.

생각해봅시다. 먼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여성도 군대에 가라고 판결
하면 실질적으로 보낼 수나 있을까요?? ㅡ.ㅡ;; 사회적 혼란이 장난이
아닐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여성단체에 의해서 엄청난 다구리
(?)를 당하겠죠^^ 아울러 정부는 여성표의 99%를 잃어버릴 이며 기사도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정신으로 무장한 남성표 마저도 등을
돌릴겁니다.

그뿐입니까? 곧 딸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는 줌마들에 의해서 전국적인
대모가 생길 것입니다. 정권은 교체될 것입니다~! 하하

일부 여성분들은 출산은 '''대체복무!!'''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출산은 선택이고, 병역은 의무입니다.
의무와 선택을 비교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설사 출산 문제를 인정한다고 쳐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2002년 현제
부부당 1.3명으로 세게에서 2번째로 적습니다. 예>미국 1.89 프랑스
1.74(세계에서 애 안낳기로 유명한 나라)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성이 군대를 안가는 것은 분명 헌법위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들을 군에 입대하도록 만든다는건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들과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그런데.......................!!!!!!!!!!!!!!!!!!!!!!!!!!!!!!!

몇년전, 코리아헤럴드지의 "나의 의견"란에 글을 투고한 한 이화여대생은 그녀가 쓴글을 통해,
하위직 국가공무원을 지원하는 제대군인에게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즉
군가산점제도를 폐지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한국 남성들이 격분하고 있는것''''에 대한 심한 불쾌감과 강한 불신과 경멸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한국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매우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때문에 남자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정부에서 여자들의 가사일,출산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자들의 24개월의 군복무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10원짜리
하나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에서도 베트남전쟁때 복무했던 수십명의 미국 간호사들과 몇몇 여성운동전문가들은
여성들도 군대에서 최고 신망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성운동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째서!!! 한국남자들만이
지고 있는 군복무의 힘든 부분을 여자들이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여성들이 남자들이 지고있는 군복무의 힘든 짐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지 않은(당연히 주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가들의
뻔뻔스러움으로부터 도출해 낼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한국의 페미니스트(여성숭배자)들은!!
한국의 5백만명이 넘는 예비역과 현역들이 맡고 있는 위험하고, 또한 감사의 말조차 듣지 못하는
군복무는 ''''당연히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페미니즘에 오염되지 않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여대생의 주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정부에서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출산을 하므로써 누가 더 이득을
봅니까? 출산을 함으로써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더 이득을 봅니까? 아니면 정부가 더
이득을 봅니까? 만약에 법에서 강제적으로 한국남자들에게 군복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월급도 받지 못하는 24개월의 군복무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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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성운동을 하는 여성들이나, 그리고 현재의 여성들 대다수가..

권리는 여자가, 의무는 남자가...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이건, 생물학적으로 건,사회법률학적으로건 여성이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일례로 지금 한국군에서는 여군들이 약 2000여명(100% 장교와 부사관)정도 복무하고 있으며 그들이 현재까지 아무 탈 없이 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신체구조상,생물학적 상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헛 소리 일뿐입니다.

여성들이 군대를 안 가는 이유는 군대가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또 군대에 가면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회,예를 들면 취업의 기회라던가 학업의 기회등등,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는 죽어도 싫기 때문이져..

 

손해 보기는 죽어도 싫고 또 의무를 지는 것은 더 싫고 누리고 싶은 것은 특권과 권리이고 남성들 위에서 군림하며 남성들을 돈 버는 기계 혹은 의무만 수행하는 기계로 전락시켜서 자신들의 안락만을 누리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남녀 공동징병제는 이제 상식입니다. 언젠가는 꼭 실현되어야 할 사회적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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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군대에 가는것이 마땅합니다. 여자가 군대에 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가부장적인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들께 여쭈어보면 여자는 당연히 군대를 가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여성단체에서 그것을 반대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남성 단체 쪽의 의견을 거의 반대하는 편이고 믿음을 잘 주지 않는 편이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여성단체들이 자기모순을 행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사안을 우리나라에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없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평등을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평등이 아니라 이익단체의 이익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등을 주장할 때는 내가 득 되는 것도 평등에 어긋난다면 포기해야 합니다.

'여자라서 당연히 안간다' 라고 생각하는 여자분들은 남녀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자라서 라는 그 단어가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반영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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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

요새 시절이 하 수상하다보니 여햏들이 잠자리만 뛰려고 하고 있소.

본 햏자 군대에 갔다오니 쓸말한 여 햏자들은 그새 다 작살이 났더이다.

이럴바엔 북한도 저지랄을 하는 판이니 여햏들도 다 군대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그렇게 되면 국방도 튼튼해지고 여햏들이 잡스럽게 떡이나 치고 다니는 일도 막을수 있을테니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심히 밝아지는 일 아니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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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폐지/ 호주제 폐지/ 국가유공자가산점폐지/여성할당제

 

**군가산점 폐지만 있고 권고에 대한 법률을 만들라고 했지만 정부는 안하고 있습니다.99년 폐지

 

** 호주제폐지 = 이제 자식에 대한 이름조차 평등권위반이라하여 성을 엄마이름으로 바꿀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유공자가산점폐지
군대서 다치고 병들고 죽어나가는 유공자들까지 매도 하고 명예는 지켜주지못할망정 그 본인들의 헌법에 정한 근로의 우선권리마져 축소되고 나이많은
유공자들이 그권리를 못누리니까 자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했는데
그것마저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공직자가 3% 라면 할말 다한거죠
30%의 공직자는 유공자 후손이나 유공자에게 돌아가게 해야합니다.

이제 또 뭐가 나올라나...ㅜ,.ㅜ 겁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대단합니다.
국가유공자가 생기는 원천적인 이유가 군대이니까 근본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자도 군대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서 다리 잘리고 무릎 깨지고 총맞고
병신 되고 그래야 국가유공자가 뭔지 이해 하게 될 겁니다.

여성할당제는 모든 공직에서 몇 퍼센트는 여성을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군대도 안가고 자식에 대한 성도 자기이름으로 바꾸고 국가를 위해 노력하다 다친 사람들 가산점도 뺏고 의무는 안하고 혜택만 누리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문제 잇는데 여자들이 말하는 자신들은 애기를 낳으니까
군대 안가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그런내용이 있습니까?

군대도 안가고 애기는 낳고싶으면 낳고 낳기 싫으면 않낳고...그러면서
공직취업시 여자니까 할당제로 혜택받고..
의무는 안지고 혜택만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게 몹니까?

문제는 군대 입니다. 여자도 군대 보냅시다.
똑같은 청춘이고 젊음인데 누군 군대서 뺑이치고 ...

남자는 의무고 여자는 선택이란 이런 말도 안대는 ...

으... 문제는 여자도 군대를 보내면 국가유공자가 왜 필요하고

왜 그런 혜택을 주고 군가산점을 주고 호주제를 폐지했으면…

이제 여자도 군대 보내주세요.

여자도 군대 보내면 군 가산점 부활하고 다녀온 사람과 안 다녀온 사람의 차별을 두어야 하고 ...여성할당제도인정해도 부방합니다.

군대 가기 싫으면 결혼해서 애기를 낳게 하세요. 남자도 부양가족이 몇 명 이상이면 면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출산율 엄청나게 올라갈겁니다.

국가유공자가산점가지고 논란도 없을거고...

정책입안자님들 제발 될만한 정책을 가지고 하세요.

결혼 안 해서 애 안 키우고 자신을 위하는 웰빙시대에 돈 십만원 준다고

애기를 낳겠습니까?

여자들도 군대 보내주십시오

 

베타뉴스 알아모해

> 국방의 의무도 좋지만 왜 남자만 군대를 가야하냐? 이런 XX뇬들... 그러면서 남자보다 봉급 적다고
> 지랄이지. 남녀 평등 외치기 전에 군대 먼저가 이뇬들아. 유승준 편들지 말라고. 누가 잘못했는데
> 그러냐? 메딕도 군인이고 그리고 여군은 폼으로 있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자군대 보내자고 할 때 뭐라는 분들 함 생각해 보십셔

열심히 3년 나라를 위해 노가다 뛴 사람에게 뭐 할때 몇 가지 가산점 주는 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팠습니까?
그것도 뭐 전부 주나? 그런시험 안치는 사람은 아무 소용도 없는 가산점..
더 좋은 거는 못줄망정..

그런 것에 가산점 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남녀평등이라면
남자건 여자건 모두 군대가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임.

하여튼 가산점 모두 없애고, 여자도 군대보냅시다.
몸이 약한사람은 현역으로 안가고 공익요원근무하듯이

똑같이 신체검사해서 공익요원을 하든 군대를 가든 하면 될것아뇨.

어쨌든 똑같이 팔팔한 청춘.. 나이트가서 술먹고 엎어지고, 공부열심히 할 3년을
여자에게도 똑같이 시간을 뺏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남녀평등이라면 따라야지요

임신부는 군대안가니 걱정말고.. 남자도 아프면 안가듯..
머 말이 되는 소리로 트집을 잡아야지..

한마디로 그런 소리하는 것들은 米親年들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

잡다 꼼지락

2007/04/10 12:45

얼마 전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토론(사실 토론이라고 할 수 도 없었지만..)을 벌였습니다.
먼저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발단은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설명하실 때 이었는데요. 남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라면서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캐캐묵은 논쟁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써보렵니다.

우리나라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여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며, 남자가 군대 가는 것을 대신할 만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 즉, 여자는 남자보다 하나의 의무가 적다.

다른 국가들에서 여자도 군대에 가는 국가가 있다. 그런 나라 여성 또한 출산을 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08명이다. 가임 기간이 9개월 정도 이므로 대략 여성 1인당 9개월 21일 정도 가임기간을 갖는다. 군대는 1년은 우습게 넘긴다.

 

두 명을 낳을 경우 18개월.. 3명을 낳을 경우 27개월이다. 3명을 낳으면 남자보다 오래 고생이니까 군대를 안가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산후에 겪는 많은 고통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가 군대 다녀와서 머리가 굳어서 다시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산은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다.

한 달에 한 번 마법... 사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는 잘 모르겠다. 한 달에 한 번씩 아프다고 다른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군대도 갈 수 있다.

 

직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쉬듯이 군데에서도 여자는 한 달에 한번 쉬게 해주면 되는 것이다. 아프다고 가지 않을 것이 아니라, 가서 아프면 한 달에 한 번씩 쉬면된다.

여자가 사회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은 군대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 잘못되었다면 그 모두를 옳게 고쳐야 한다. 즉 많은 차별들도 시정해야 하고, 군대문제도 시정해야 한다.

 

다른 것들을 차별 받고 있다고 해서,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권리들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의무중 하나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을 경우 그런 의무의 취소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권리는 무었일까? 나라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남자와 여자 모두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여자의 경우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상태다. 만약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권리가 위와 같지 않다면, 군대에 다녀온 남성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의무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군 병력의 경우 남자만 군대에 가도 군 병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자까지 가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20대 초반을 날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입니다. 현재처럼 남성만 군대를 의무적으로 갈 경우 그 손실은 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남성은 손해를 보고 여성은 손해를 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성차별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병사로서 신체적 조건이 적합합니다. 신체적 조건이 적합하다고 해서 하나의 의무가 더 지어지는 것은 부당합니다.

 

여성이 신체적으로 병사가 되기에 부적합 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세금을 더 낸다던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또는 신체적 조건이 적합하지 못하여 군대에 가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들 중에 여성들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신체적 조건이 동일하지 않다면, 조금 다른 형식의 의무를 지면됩니다. 아예 의무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대한민국 남성들은 여성이 지고 있지 않은 하나의 의무를 더 지고 있기에, 그에 부합하는 하나의 권리가 더 있었습니다. 군 가산점이라는 형태로... 그런데 현재 군 가산점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은 아직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이 군대에 남성만 가게 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덜어주기 위해 군 가산점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었는데, 이제 의무만 남아 버린 것 같습니다.

남여차별이 존재하는데도 여성이 군대에 가야 한다는 사회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성들의 경우, 자신의 여동생이 군대에 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크게 나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여성들은 군대에 가야하지만, 내 동생은 안 된다.. 모순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 현재 있지 않은 달갑지 않은 의무를 제발 달라고 할 이유가 없고 말입니다.(인터넷에 돌아다나는 스위스 여성들의 시위 이야기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양성차별을 좁혀갈 수 있을지.. 답답합니다. 글은 길게 썼는데 해결책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장을 이렇게 블로그에만 올리고 말아야 한다는 것이..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