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계약서 이렇게라도 쓰고 하고싶어요

부부계약서2008.06.28
조회2,871

혼인 및 부부재산 계약서

성    명 :   (인)

성    명 :   (인)

주민번호 :

주민번호 :

주    소 :

주    소 :

결혼당사자



성    명 :   (인)

성    명 :   (인)

주민번호 :

주민번호 :

주    소 :

주    소 :

형제


1. 목    적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함으로서 행복하고 즐거운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평생의 연인, 반려자, 동행자가 되고자 함이다.


2. 당사자 간의 결혼 생활

가. 남편은 부인만을, 부인은 남편만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나. 부부는 일심동체이다. 부부간에는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 결혼생활은 모든 상황에 우선한다.

라. 결혼 전 상호간의 과거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설령 당사자 및 제3자에게서 듣게 되어 인지를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도 삼지 않는다.

마. 결혼생활을 유지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툼을 하게 되는데 3일내 화해함을 원칙으로 하며 양 당사자만으로는 해결을 못할시 제3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각방을 사용할 수 없고 필히 동일한 이부자리에서 수면을 취한다.

바. 외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생계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업무, 직계 가족의 경조사 및 병간호)로 인하여 사전 통보 인지 시 가능하며, 이에 따른 증명은 필수로 하고(증인, 증빙서류 기타 등) 증명, 제시한다.

사. 생일 등 각종 기념일에는 필히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나, 선물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않는다.

아. 1일 한 시간 이상 대화를 나눠야 하며, 그에 따른 시간을 할애한다.

자. 가사분담은 아래와 같이 한다. 기본원칙은 맞벌이 및 양육을 하는 경우 50:50으로 하며 맞벌이가 아닌 경우 100:00으로 한다.

구     분

맞벌이 및 양육인 경우

 맞벌이가 아닌 경우

세     탁

남  편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

식     사

부  인

청소/기타

공  동

차. 자식의 양육은 공동으로 책임진다.

카. 성격차이로는 이혼을 요구 할 수 없다.


3. 사 회 생 활

가. 사회생활(취미, 동호회 등)을 함에 있어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만약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위 “2의 다”항에 의거 사회생활을 포기하여야 한다. (생계유지 목적은 예외로 한다.)

나. 친구(이성/동성), 직장동료, 선후배 등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원칙으로 한다.


4. 재 산 및 생 활 비 관 리 

가. 결혼 전에 생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권리이며 침해 하지 않는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결혼 전 재산목록을 계약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나. 생활비는 상호 협의 하여 공동으로 지출 관리하며 가계부작성 및 영수증 제출 원칙으로     한다. 단, 상호 협의 하에 주어진 용돈에 대해서는 사용처 및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관     여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재산으로 인정한다.

다. 원칙적으로 금전적거래 및 보증은 절대하지 않는다. 단, 개인재산은 예외로 한다.


5. 양 가 집 안 과 관 련 한 사 항

가. 양가 부모님과 형제는 동등하게 대우하며, 차별을 두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나. 양가의 집안 행사에는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 양가 부모, 형제간에는 공동재산으로는 금전적 거래 및 보증은 절대 하지 않는다. 단,       개인재산은 예외로 한다.

라. 양가 부모님에게 용돈 및 선물은 동일하게 한다. 

마. 명절 (구정, 추석)은 시댁이 우선하며 처가는 명절 당일 또는 이후에 방문한다.

6. 계 약 의 수 정 보 안

    위 사항의 수정, 추가, 삭제는 상호 당사자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근거를 위해서는 협의한 내용을 작성 상호 및 증인들 날인한 문서를 본 계약서에 첨부 하여야 만이 그 효력의 발생을 주장할 수 있으며, 첨부물은 위 조건을 충족하면 본 계약일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효력을 발생한다.


7. 계 약 의 해 제

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및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첫째로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둘째로 분쟁에 대해 증인인 형제를 참여 시켜 의견을 들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나. 상호 원만히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관례 및 이혼사유 법률위반 발생할 시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결한다.

다. 위 사항 및 사회적 관례 및 중대하게 위반하여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이혼 시 에는 공동재산분에 대해서는 1:1로 분배한다. 다만 일방의 잘못(본 계약서의 내용과 외도 사회적 관례상 이혼사유)으로 인하여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자기 몫인 공동 재산 분을 위자료로 지급한다. 다만 위 “4의 가“항에 대해서는 상호간 요구 및 주장할 수 없다.

마. 양육권 행사는 상호간 조정할 수 있으며 양육을 담당하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양육비는 별도로 산정한다. 또한 양육을 맡은 당사자는 상대방이 언제든지 자식들을 만날 수 있게 적극 협조한다.

바.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알게 되었던 상대방 및 상대방의 집안 사정은 비밀로 유지하며 또한 비판, 비하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위를 위반 시(제 3자에게 발설 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며, 명예훼손, 정신적 위자료 및 피해 보상금으로 본인 명의의 모든 현금, 동산/부동산을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상대방이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여 당사자에게 내용증명을 고지한 때부터 1주일로 한다. 지급을 거절/연기할 시는 소송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위반한 당사자에게 부담한다.


8. 관 할 법 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및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현 거주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및 민사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이    상 - 



작성일 : 2008년 1월  00일


위 사항은 상호 합의하에 작성하였으며, 그 증거로 4부를 작성 자필로 인적사항을 기록 후 날인하고 당사자 형제 2인을 증인으로 하여 각각 1부를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