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안됩니다. 당신돈이 지금 바람앞의 촛불입니다.

부동산준전문가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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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인이 이자연체를 하면 곧 경매에 붙여지게 됩니다. 주인은 대출금과 당신의 전세보증금을 합친금액이 시세를 넘으므로 대출금상환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므로 100% 경매에 넘어갑니다.

 

2) 그럴 경우 부동산중개업소는 이 사건과 완전히 무관합니다. 그들에게 전혀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거래수수료를 받는 것만 관심이 있고 나머지 계약이후의 권리관계들은 처리하지도 처리할 능력도 없습니다.

 

3) 경매에 넘어가면 당신은 2순위 권리자로서 (확정일자 및 배당신청을 하는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대충원금 및 연체이자를 모두 가져가고 난 다음의 잔여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낙찰가가 시세의 약70% 정도라면 4000만원이 시세인 당신의apt는 2800만원 중 경매진행비용(법원)약 200만원쯤 빼고 근저당권자(대출은행) 2500만원 빼가고 당신은 100만원정도만 찾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합니다. (물론 전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나머지 돈을 받아야 하겠지만... 거의 100%확율로 자금회수가능성이 없습니다. 승소를 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것임)

 

4) 경매낙찰자인 새집주인에게는 당신은 전혀 법적인 대항력이 없습니다. 무조건 집을 비워주셔야하며, 만약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새집주인이 아마 손해배상및 명도소송을 걸어 오게됩니다. 100%당신의 패소입니다. 당신이 못받은 돈과 새집주인은 법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5) 신랑분.... 순진하시군요. 부동산에서 하는 것이니 무조건 믿자...?    큰일납니다.

 

아직 계약을 안하셨다면 안하시면 되고, 만일 계약을 하셨다면 물러달라고 애걸하시고....

그것도 안된다면 계약금만 보증금으로하고 나머진 월세로 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보증금정도라면 입주하셔도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그정도는 되찾을 수 있을 정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