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의 대출보증인관리

정신차려이친구야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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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엔 뉴스 동영상입니다. http://www.tagstory.com/video/video_post.aspx?media_id=V000209372     너무 억울합니다. 본인은 신한은행에 1999년도 12월에 한정근보증 2억9천만원 대출건에 보증을 선일이 있습니다. 이 대출건은 대출자의 성실한 상환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년뒤 날짜 1997년도 한정근보증 2억9천4백만원 대출건에 보증을 서준 사실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절대로 보증을 서준 일이 없어서 그 대출건의 보증서를 보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은 99년도 대출건의 보증서를 보여주며 이것이 97년도 내가 서준 보증이 맞다고 하는것입니다. 규정상의 120% 보증금에서도 각각 다르고, 그러하니 원금또한 다른 대출건이고 그래서 4백만원이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어찌 같은 대출건이라 우기느냐 하였더니.. 신한은행의 대답은 4백만원의 보증금액을 깍아주어서 그렇게 된것이라는 답변입니다. 어떤 은행에서 보증금액을 깍아주기도 합니까?   그리고 1998년도에 본인을 전산에 연체자로 등록을 하였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2006년까지 VIP 고객대우로 신한은행에서만 몇차례 걸쳐서 20여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타은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증 및 은행 거래시의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신한은행의 주장하는 대출건의 법적착수 통지서도 우스꽝 스럽게도 일반우편으로 98년 8월에 보냈다합니다. 98년도에 법적착수 통지서를 보냈다면은 과연 내가 이처럼 정상정인 은행거래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본인은 이러한 의문점들로 인해 신한은행에 전산 보증로깅데이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2001년이후 보증관련 로깅데이터 자료는 있으나 이전 자료는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시 현장검증에 참석한 금감원 직원 또한 신한은행의 답변에 동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고 화가나는 사실은 현직 신한은행 전산부 직원에게서 96년도 이후 자료가 잘 보관되어 있다라는..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휘말려버린 법정소송에서 억울한 사법부 판결이 났습니다. 결국은 높은벽을 넘지못하고는 사법부판결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보증금 120% 금액 2억9천만원에 기타 설정비까지 2억 9천5백여만원을 모두 변제를 했습니다.   그리고난후 타 은행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또 벌어진것입니다. 본인이 보증이 되어있다던 2억9천4백만원이 버젓히 등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것은 은행연합회 통합전산망엔 삭제가 되어있었구요. 보통 은행에서 대출, 보증에 관하여 은행단말기 자료를 등록, 삭제하면 은행연합회 통합전산망에에서도 등록,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은행단말기에는 있는 고객정보가 은행연합회 통합전산망에서만 삭제가 될수가 없습니다. 삭제가 됬다면 은행본사 전산시스템에도 삭제가 당연 되어있었어야합니다. 신한은행 주장하는, 내가 보증을 서줬었다는 2억9천4백만원의 보증서는 삭제를 할 수가 없었겠지요. 본인이 패소하고 모두를 변제를 해줬었어도 내 보증서는 99년 2억9천만원이고 아직도 등록되어있는것은 다른 2억 9천4백만원이기 때문이겠지요. 보증을 서준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명백한 사실은 2억9천4백만원의 보증을 서기 위해선 은행이 갖추어야할 서류인 보증인의 신용정보조회표와 여신정보조회표가 본인의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선 은행연합회 통합전산망엔 다른 2억일백만원이라는 동일대출건의 보증으로 다시 등록을 시켜놓았습니다. 이렇게 내맘대로 보증 등록을 시켜놓는 은행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돼는 상황이 벌어진것입니다. 통합전산망의 정보는 모등 은행권에 제공, 정보교류를 통해 대출예정자의 신용을 파악, 심사의 판단기준으로 삼습니다. 본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써 억울하게나마 변제를 했음에도 여전히 2억9천4백만원이라는 것을 여전히 등록을 해 놓고.. 다시 동일대출건의 보증인으로 다시 등록을 시켜놓고..이제와서는 다시 등록을 해 놓은 부분은 직원의 실수라는 어이없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만약 신한은행은 그 대출건의 보증인이 본인이 맞다면 변제후엔 삭제를 했어야함에도 하지않아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본인에게는 은행권거래에 제약을 줄 수 있을것이고, 또  삭제를 안하는것은 그 대출건의 보증인이 본인이 아니라하는 그래서 삭제를 할 수없다는 것을, 그래서 보증금액만을 받고는 은행연합회의 자료만 삭제한..거짓이었다라는 신한은행의 명백한 자백인 셈이다. 일반인에게 이러한 고객 정보는 은행권에서의 원활한 거래를 제약하게됩니다. 각 은행별로 대출심사에 은행연합회 통합전산망내의 신용, 여신 조회를 하기땐문입니다.   고객의 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믿고 맡기는 은행으로써의 본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투성이인 업무행태에 대하여 고객으로써 국민으로써 신뢰를 줘도 타당한 것인지..  바로잡지 않으면 또 다른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생겨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신한은행은 뼈를 깍는 고통을 겪어서라도 바로잡아야할 것입니다. 금융당국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써 본분을 다하여 명확하게 밝혀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