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억울합니다. 꼭 읽어봐주세요

어굴어굴2008.07.16
조회48,416

너무 억울합니다.

본인은 신한은행에 1999년도 12월에 한정근보증 2억 9천만원 대출건에 보증을 선 일이 있습니다.

이 대출건은 대출자의 성실한 상환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년뒤 날짜  1997년도 한정근보증 2억 9천 4백만원 대출건에 보증을 서준 사실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절대로 보증을 서 준 일이 없어서 그 대출건의 보증서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은 99년도 대출건의 보증서를 보여주며 이것이 97년도 내가 서준 보증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규정상의 120% 보증금에서도 각각 다르고, 그러하니 원금 또한 다른 대출건이고 그래서 4백만원이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어찌 같은 대출건이라고 우기느냐 하였더니...

신한은행의 답변은 4백만원의 보증금액을 깎아 주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은행에서 보증금액을 깎아줍니까?

그리고 1998년도에 본인을 전산에 연체자로 등록을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2006년까지 VIP고객대우로 신한은행에서만 몇 차례 걸쳐서 20여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타은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증 및 은행 거래시의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신한은행의 주장하는 대출건의 '법적 착수 통지서'도 우스꽝 스럽게도 일반우편으로 98년 8월에 보냈다고 합니다.

98년도에 법적 착수 통지서를 보냈다면은 과연 내가 이처럼 정상적인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본인은 이러한 의문점으로 인해 신한은행에 '전산 보증로깅데이터'를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2001년 이후 보증관련 '로깅데이터' 자료는 있으나 그 이전  자료는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시 현장검증에 참석한 금감원 직원또한 신한은행의 답변에 동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사실은 현직 신한은행 전산부 직원에게서 '96년도 이후 자료가 잘 보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휘말려 버린 법정소송에서 억울한 사법부 판결이 났습니다. 결국은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는 사법부 판결에 승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보증금 120% 금액 2억 9천만원에 기타 설정비까지 2억 9천 5백만원을 모두 변제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타은행에서 찾아 볼 수도 없고 일어 날 수도 없는 일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본인이 보증이 되어 있다던 2억 9천 4백만원이 버젓히 등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데 더 황당한 것은 은행 연합회 통합전산망엔 삭제가 되어있었구요.

보통 은행에서 대출, 보증에 관하여 은행 단말기 자료를 등록, 삭제 하면 은행연합회 통합전산망에서도 등록 ,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은행 단말기에는 있는 고객정보가 은행 연합회 통합 전산망에서만 삭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삭제가 됬다면 은행 본사 전산 시스템에도 삭제가 당연히 되어있었어야 합니다.

신한은행 주장하는, 내가 보증을 서줬었다는 2억 9천 4백만원의 보증서는 삭제를 할 수가 없었겠지요. 본인이 패소하고 모두를 변제 해줬었어도 내 보증서는 99년 2억9천 만원이고 아직도 등록되어 있는 것은 다른 2억 9천 4백만원이기 때문이겠지요.

보증을 서준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명백한 사실은 2억 9천 4백만원의 보증을 서기 위해선 은행이 갖추어야할 서류인 보증인의 신용정보 조회표와 여신 정보 조회표가 본인의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선 은행 연합회 통합 전산망엔 다른 2억 1백만원이라는 동일 대출건의 보증으로 다시 등록 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내 맘대로 보증 등록을 시켜놓는 은행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통합 전산망의 정보는 모든 은행권에 제공, 정보교류를 통해 대출예정자의 신용을 파악  심사의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본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써 억울하게나마 변제를 했음에도 여전히 2억 9천 4백만원이라는 것을 여전히 등록을 해 놓고, 다시 동일 대출건의 보증인으로 다시 등록을 시켜놓고 이제와서는 다시 등록을 해 놓은 부분은 직원의 실수라는 어이없는 답변만 늘어놓고 잇습니다.

만약 신한은행은 그 대출건의 보증인이 본인 맞다면 변제후엔 삭제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아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본인에게는 은행권거래에 제약을 줄 수 있을 것이고 , 또 삭제를 안하는것은 그 대출건의 보증인이 본인이 아니라하는 그래서 삭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보증금액만을 받고는 은행 연합회의 자료만 삭제한 ...거짓이었다라는 신한은행의 명백한 자백인 셈입니다.

일반인에게 이런한 고객 정보는 은행권에서의 원활한 거래를 제약하게 됩니다.

각 은행 별로 대출 심사에 은행 연합회 통합 전산망내의 신용, 여신 조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믿고 맡기는 은행으로써의 본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인 지 ..의문 투성이인 업무행태에 대하여 고객으로써 국민으로써 신뢰를 줘도 타당한 것인지..바로잡지 않으면 본인과 같은 제 2,제3의 피해자가 생겨 날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법정 소송까지 갈 경우는 사법부는 금융전산에 관하여는 무지에 가깝고 은행의 말에 손을 들어주는 쪽이니.....부디 스스로가 은행 전산을 터득하던지 ,,,아님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여 여론에도 공개하여 도움을 받아가며 법정 소송을 준비해 가십시요

본인은 처음 부터 이러한 일도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고군분투 하였으나, 결국엔 엄청난 결과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인해 상당한 금전적, 정신적, 육체적 3중고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혹시나 있을 다른 사람들의 신한은행과의 마찰에 있어서는  광고의 '신한의 힘을 믿으세요'처럼 신한의 강력한 힘에 밀릴 것 입니다.

그들의 힘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마당에 일개 피해 고객의 아우성엔 모로쇠로 일관하며 처절한 몸부림도 외면하며 밖으로는 '신한의 힘을 믿으세요~~' 라는 말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