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를 보니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국회헌법연구회 이낙연 대표의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한 번밖에 못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5년 동안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라는 말처럼 예전에 국내 정치가 불안하고 독재가 장악하고 있던 시절에는 중임제 자체가 1인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보장해주는 안좋은 형태로 이용이 되었지만 이제 나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 싶다. 5년 단임제가 87년 헌법체제이고 그 때 단임제의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고 그 이유 또한 사회적 불안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바뀔 소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2/3 가량도 어느정도 이 부분의 개헌을 찬성하고 있고 아마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국민 대부분도 납득 할 수 있다고 본다 중임제가 장기집권을 위한 근거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혹은 올바른 정책의 장기적 실현을 위한 안전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단임제보다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는 루스벨트가 4선을 했다고 하고,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의 전통 때문에 이제는 2선 중임까지만 헌법에서 보장한다고 하는데 연임까지는 어려울 지 모르겠지만, 한번 걸려 다시 재선되는 경우도 보장하면 어떨까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4년 후 다시 평가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중임의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잘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잘해도 한번, 못해도 5년은 가는 대통령
어제 뉴스를 보니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국회헌법연구회 이낙연 대표의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한 번밖에 못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5년 동안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라는 말처럼
예전에 국내 정치가 불안하고 독재가 장악하고 있던 시절에는 중임제 자체가 1인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보장해주는 안좋은 형태로 이용이 되었지만
이제 나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 싶다.
5년 단임제가 87년 헌법체제이고 그 때 단임제의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고 그 이유 또한 사회적 불안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바뀔 소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2/3 가량도 어느정도 이 부분의 개헌을 찬성하고 있고
아마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국민 대부분도 납득 할 수 있다고 본다
중임제가 장기집권을 위한 근거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혹은 올바른 정책의 장기적 실현을 위한 안전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단임제보다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는 루스벨트가 4선을 했다고 하고,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의 전통 때문에 이제는 2선 중임까지만 헌법에서 보장한다고 하는데
연임까지는 어려울 지 모르겠지만, 한번 걸려 다시 재선되는 경우도 보장하면 어떨까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4년 후 다시 평가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중임의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잘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