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랑 추돌해서 팔이 부러졌던 교통(?)사고입니다.

나쁜놈만들려나..2008.07.17
조회319
약 3달 정도 전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중에 자전거와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짜 어디가서 쪽팔려서 말도 못하죠... 각설하고 그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팔꿈치 뼈가 부러졌고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가 찢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원만한 사고 처리를 해주고 싶어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호의적으로 해줬구요. 팔 전체 깁스를 4주 정도 유지했고 다리 찢어진것은 2주 정도 꿰맸다가 풀렀습니다. 치료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사후 후유증이 남는다고 100%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의사분이 말씀하셨구요. 병원에서 오라하는 전체 6주간의 치료가 된 상태구요(완료는 아닙니다. 팔꿈치 통증이 재발할 수 있다고 의사분이 말씀하셔서 언제든 다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3달 동안 가해자조에서 합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질 않고 방관하는 모습에 분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현장 조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장 조사할때 가해자쪽에서 사고 지점에 대해 말을 바꿨습니다. 우너래 지점보다 대략 5~6미터 떨어진 곳으로..저도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위가 아니라 대략 1~2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그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가해자쪽에서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최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에 관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보험회사로 넘겼으니 보험회사랑 해결하란식으로...그래서 민사소송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경찰조사 당시 사고 지점은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사고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횡단보도와 1센티라도 떨어졌으면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대신 안전주행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벌점과 딱지는 발부 할수 있다고 합니다. 민사로 넘어가게 되면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것과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최초 가해자쪽 자신들이 불리할것으로 여겨 사고 지점을 좀 벌리자라는 말을 저와 제 어머니께 자주 말을했었습니다.(최초 사고 지점 보다 2~3미터 뒤로) 이런것도 민사소송때 진술하면 제가 유리한건지요?   3. 가해자쪽의 보험의 종류를 보니 '일상생활책임보험' 입니다. 가해자 보험 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200만원 좀 넘구요. 6주간의 병원 통원치료(정확히 48일)로 인해 발생한 저의 월급 손해만 따져도 350~400정도 됩니다. 제 한달 월급 수령금액이 200조금 넘으니까요. 사고후 병원 치료는 저 개인돈으로 했습니다. 가해자쪽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보험 회사 청구하자고 하였고 사고 발생일에 나온 병원비만 지불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월수익금과 병원비 그리고 후유증이 남는걸 감안하여 위로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200뿐이 안된다고 보험회사에서 얘기를 해서  턱없이 부족한 합의금이라 생각되어서 개인에게도 합의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4. 병원 진단서에 아직 제가 치료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고 표기 됩니다. 이유인즉 팔꿈치뼈가 100% 완치가 불가능한 곳이라 이후에도 언제든 병원에서 이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위로금조로 받을 수 있는 내용에 사후 치료에 관한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지..   5. 병원 진단서를 얼마전 다시 끊었는데 진단이 더 나왔습니다. 이상황을 가해자쪽에 말했더니 그냥 계속 치료 받으면서 지내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오면 청구하랍니다. 어처구니 없어서 보험회사와의 합의 이외에 개인적으로 합의금 청구할수 있단 사실을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보험회사에서 주는 돈이 자기가 주는 돈이라 따로는 못주겠다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관한 민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