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친절한기주씨]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인턴쉽 답변.

박기주2010.11.20
조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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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윤님."^^* 오랜만 입니다.

반갑습니다. 캐나다 어학연수 패밀리 만들기 영자 대표 ["친절한기주씨"] 입니다.

 

Q&A 이용전 공지글 [필독 사항] 1일, 1질문, 1답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지글을 읽고 필독후 "필독 완료" 댓글을 작성하고 질문 부탁 드립니다.

필독 사항 숙지와 댓글, 준수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 12월 6~10일 5일간 접수던데 12월6일(첫날) 9:00 소인을 받아야되는건가요? 그니까, 12월7~10일에는 접수해봤자           

         선착순에서 밀리는건가요? 아니면, 각 5일중 날짜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9:00 소인 받은 서류가 합격되는건지요!~

답변 : 접수 첫날 당일 AM 09:00 기준 입니다. 다음날은 소용 없습니다. 당일 접수되야만 한다고 생각 하고 진행 하세요.

 

 

질문 :<온라인 워홀비자 신청 관련 질문 2,3 >일한 경력 쓰는 란에, 현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만의 경력을 애기하는 게 아니고,

        대학졸업 후 일한 모든 근무지에서의 년수를 더해서 총 경력으로 쓰는거 맞나요?

답변 :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력을 기입 하시면 됩니다.

 

 

질문 : 제가 내년 2011.3월~ 2012. 2월 까지 호주에 있을건데 , 어쨌든 온라인 비자 신청을 하는 지금으로서는 외국에서 6개월간

         체류한 경험이 없는거니까 , 그 질문란에 NO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거 맞죠?

답변 : 향후 미래의 나갈 예정 이니 작성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 당시는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하며, 신청 이후 합격

         통지를 받기전 까지 캐나다 입국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보장 하지 못합니다. 대사관에서는 합격 승인서를 받고 캐나다

         입국 하길 권고 하고 있습니다. 호주등 3국으로 나가는건 문제가 될건 없지만 1차 합격이후 2차 신체 검사를 한국에

         캐나다 대사관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에 들어 오셔야 합니다.

 

 

질문 : 캐나다대사관에 보내는 자기소개서에다가, 저 내년 2011.3월~ 2012. 2월 까지 호주에서 워킹하고 있을거라는걸

         그냥 편하게 써도 상관없나요? 써야만 할까요? (뭐, 반드시 이렇게 사전에 장기간 타국 체류를 하는 것이 에정되어

         있던거면, 미리 알려야한다든지 뭐...하는 규정이 없나해서 ㅎ;) 아니면 아예 안쓰는 게 나을까요?

답변 : 모든 비자 신청 서류에는 사실대로 쓰는게 원칙 입니다. 그러나 향후 미래에 있을예정인 내용을 묻지도 않는데

         써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 : 워홀신청 당시에는 잔고가 천만원이 있는데 막상 2012년 출국 직전에는 돈이 막 절반 이상 줄어들어있다거나 해도

         상관없나요? 혹시 비행기 타기 직전에 다시 잔고증명서 가져와!라고 할까봐서요 ㅎ

답변 : 신청 전,후 하여 그때 당시 금액을 요구 합니다. 상관 없습니다.

 

 

질문 : 예금잔액증명원을 꼭 일반 시중은행이 아닌, 펀드에 투자한돈도 잔액증명 떼서 보여줄수있나요?

답변 : 상관은 없으나 현재 금액의 약 50% 정도 까지만 인정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질문 : 호주출발->밴쿠버 도착 도 상관없나요? 워홀러들은 꼭 대한민국 발 비행기를 타고 가야한다든가;;;하는 .. 설마 ㅎ

답변 : 상관 없습니다.

 

 

질문 : 인턴십이라는거 이 까페에서 첨 알게되서, 가끔 글이 눈에 띄면 관심이 가는데.... 지원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가령 경영학을 전공해야한다던지 나이가 몇살까지여야한다던지... 저는 영어교육(사범대) 전공에 나이도 83년생,

         4년간 해온일도 그냥 영어가르치는 거였는데,, 지원자격에서 밀리나요?

답변 : 인턴쉽 프로그램은 보통 6개월을 ESL 또는 비즈니스, 테솔 등을 공부하고 6개월 정도 기간을 실제 인터뷰를 통해서

        유/무급으로 인턴쉽을 하게 됩니다. 인턴쉽 프로그램은 크게 사비로 가는 프로그램과 2년~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이상, 졸업자, 미취업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눠 집니다.

 

 

질문 : 지원자격 된다고만 해주시면, 제가 이 클럽 글 보면서 좀 더 알아보고 추가 질문 올릴게요~ 사실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요즘 으흥? 하고 있는 중이에요~ㅎ

답변 : 사비(개인 부담 100%)로 가는 인턴쉽은 등록과 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유급 인턴쉽의 경우는

        학생비자와 Co-op 비자를 허가 받아야 합니다.  국비지원 (약 30~50% 금액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선착순 지원이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은 서두르셔야 합니다.)

 

※ 참고:

선발 후의 절차:

1차 심사에서 선발된 지원자분들은 2011년 1월 20일(목)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후, 캐나다 이민성이 지정한 국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차 심사에서 합격한 지원자에 한하여 프로그램 참가비(GPP: Global Program Participation)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및 프로그램 참가비 납부 방법 등 2차 심사를 위한 준비 항목들은 1차 심사 결과 발표 시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안내될 예정입니다.

주의 사항 :

대사관으로부터 취업허가가 승인되었다는 최종 편지를 받을 때까지 절대로 비행기표를 미리 발권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비행기표를 미리 구매한 후, 취업허가서를 그에 맞춰 앞당겨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개인의 일정에 따라 취업허가서 발급 시기를 조정할 수 없다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선발과정은 최종합격에 이르기까지 아래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 1차 심사: 프로그램 지원자격 및 서류 심사
2) 2차 심사: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의거한 지원자격 및 서류 심사

최종 취업허가서 발급 여부는 캐나다의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의거한 2차 심사와 판단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지원자격 심사에 합격한 1차 합격자들이 모두 취업허가서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서를 퀵 서비스나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우체국소인이 찍힌 지원서만 접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신청 당시 외국에 거주해도 괜찮습니까?
아니오. 지원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반드시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1차 심사 서류를 제출한 이후 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 있습니다.
1차 심사에 합격할 경우, 2차 심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외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오. 캐나다-한국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의 2차 심사를 위한 신체검사는 캐나다 이민성이 지정한 국내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캐나다에 언제까지 도착해야 합니까?
취업허가 승인 레터 원본을 가지고,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는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합니다. 2010년도 하반기 모집부터, 프로그램 최종 합격자들이 본인의 입국기한을 취업허가 승인 레터 상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 시, 입국날짜로부터 1년간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여권유효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여권 만료 기간까지만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발급 받습니다. (기간이 짧은 것 기준)

캐나다 입국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최종 합격하신 지원자들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합니다. 본인의 입국 기한을 취업허가 승인 레터 상에서 정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신체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까?
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1차 심사에서 선발된 지원자는 캐나다 이민성이 지정한 국내 병원에서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허가서는 얼마 동안 유효합니까?
취업허가서는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갱신할 수 없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로 캐나다에 머무를 당시, 다른 나라를 잠시 방문해도 괜찮습니까?
네. 워킹 홀리데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나라를 방문 후 캐나다에 재입국해도 괜찮습니다.

취업허가레터 사본으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까?
아니오. 입국 시, 반드시 취업허가레터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취업허가 레터를 받은 이후 캐나다에 출국하기 전에 여권을 바꾸었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에 공지해야 하나요?
아니오. 취업허가 레터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 입국 당시 심사관에게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구 여권의 첫 페이지 (사진이 나와있는 부분) 사본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최종 합격하여 취업허가 레터를 받은 이후, 지원 취소 및 프로그램 참가비 환불 신청 또는 추후에 동일 프로그램에 재 응시 가능합니까?
아니오. 최종 취업 허가 레터를 발급 받은 지원자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 지원 취소 및 프로그램 참가비 환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추후 동일 프로그램에 재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취업 허가증이 만료된 이후에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네. 그러나 취업 허가증 만료 30일 이전에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적절한 허가/비자를 받아서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로는 갱신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캐나다 내에서 체류연장/체류 신분 변경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나의 취업 허가 레터가 심사 과정에 있는 동안 캐나다에 먼저 입국해도 됩니까?
캐나다 입국 심사관이 입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캐나다 대사관은 여러분이 취업허가 레터를 한국에서 받고 캐나다에 입국하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신체검사 서류 접수 후, 나의 지원 서류가 최종 합격하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립니까?
캐나다 대사관은 가능한 2011년 03월 말까지 2011년 상반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심사를 끝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단, 개인에 따라 신체검사 재검사를 해야 하거나 혹은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bilateral_relations_bilaterales/whp-2011-pvt.aspx?lang=kor

 

 

 

회원 여러분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해 주시는건 얼마든지 환영해요~~^^단, 몇가지만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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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일 1질문 1답변 원칙을 시행 합니다. 궁금한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010-4613-8849

["친절한기주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