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전에 사는 구모씨(50대·여성)는 1년 전 보험설계사로부터 기존 종신보험은 손해가 많으니 종신보험 만기 3년 남은 것 2건, 5년 남은 것 2건을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 받았다.
설계사는 새상품은 기존 상품에 실손보장이 추가되고 7년이 지나면 전혀 손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그대로 다른 상품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구씨가 최근 확인한 결과, 변경 상품은 펀드상품으로 진단비나 특약이 전혀 없고 사망시에만 보험이 나오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구씨는 너무 억울해 보험사에 이의제기했지만 보험사는 서류상 하자가 없다며 설계사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라고만 하고 발뺌하는 상황이다.
# 2. 고양시에 사는 여모씨(20대·여성)는 지난해 6월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2년 안에 입원한 적이 있는지 문의해 2007년 장염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고지했으나 보험설계사가 괜찮다고 해 해당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여씨는 지난해 12월 루프스 의증으로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는 2007년 장염으로 입원 치료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다.
여씨는 계약시 청약서에 기재하려 했으나 모집인이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났고 장염이라서 고지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 작성하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보험모집인들이 허위·과장된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불만·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보험관련 피해 접수건은 지난 2007년 8614건에서 2008년 9301건, 지난해에는 1만2350건이었고, 올들어 6월까지만도 8118건에 달하는 등 3년 6개월간 3만8383건이나 접수됐다.
이 가운데 소비자원이 직접 피해구제에 나선 2966건에 대한 불만원인을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754건, 25.4%)이 보험모집과 관련한 분쟁으로 드러났다.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피해 754건 중 보험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이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누락이 전체 절반에 가까운 375건에 달했다. 이어 보험가입시 소비자가 모집인에게 과거 병력·사고 등을 알렸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약 223건, 자필서명이 없거나 본인 동의 없는 계약체결 128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해 우선 모집인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등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병력과 사고 등은 반드시 고지하되, 모집인에게 고지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험계약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통신판매는 30일 이내), 불완전계약은 3개월 이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시 질병고지와 관련 가입자가 과거 질병·치료 등의 사실을 모집인에게 고지했음에도 모집인이 보험사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으면 정작 보험사고 발생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약을 당하는 구실이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 가입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상법상 규정되어 있다"며 "아울러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청약시 계약자에게 미교부하거나 중요내용 미설명시 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았을 때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보험모집인에게 법적책임이 제한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피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집인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불만·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이 적극적인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험설계사 '사탕발림 상술'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라
# 1. 대전에 사는 구모씨(50대·여성)는 1년 전 보험설계사로부터 기존 종신보험은 손해가 많으니 종신보험 만기 3년 남은 것 2건, 5년 남은 것 2건을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 받았다.
설계사는 새상품은 기존 상품에 실손보장이 추가되고 7년이 지나면 전혀 손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그대로 다른 상품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구씨가 최근 확인한 결과, 변경 상품은 펀드상품으로 진단비나 특약이 전혀 없고 사망시에만 보험이 나오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구씨는 너무 억울해 보험사에 이의제기했지만 보험사는 서류상 하자가 없다며 설계사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라고만 하고 발뺌하는 상황이다.
# 2. 고양시에 사는 여모씨(20대·여성)는 지난해 6월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2년 안에 입원한 적이 있는지 문의해 2007년 장염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고지했으나 보험설계사가 괜찮다고 해 해당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여씨는 지난해 12월 루프스 의증으로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는 2007년 장염으로 입원 치료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다.
여씨는 계약시 청약서에 기재하려 했으나 모집인이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났고 장염이라서 고지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 작성하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보험모집인들이 허위·과장된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불만·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보험관련 피해 접수건은 지난 2007년 8614건에서 2008년 9301건, 지난해에는 1만2350건이었고, 올들어 6월까지만도 8118건에 달하는 등 3년 6개월간 3만8383건이나 접수됐다.
이 가운데 소비자원이 직접 피해구제에 나선 2966건에 대한 불만원인을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754건, 25.4%)이 보험모집과 관련한 분쟁으로 드러났다.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피해 754건 중 보험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이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누락이 전체 절반에 가까운 375건에 달했다. 이어 보험가입시 소비자가 모집인에게 과거 병력·사고 등을 알렸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약 223건, 자필서명이 없거나 본인 동의 없는 계약체결 128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해 우선 모집인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등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병력과 사고 등은 반드시 고지하되, 모집인에게 고지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험계약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통신판매는 30일 이내), 불완전계약은 3개월 이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시 질병고지와 관련 가입자가 과거 질병·치료 등의 사실을 모집인에게 고지했음에도 모집인이 보험사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으면 정작 보험사고 발생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약을 당하는 구실이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 가입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상법상 규정되어 있다"며 "아울러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청약시 계약자에게 미교부하거나 중요내용 미설명시 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았을 때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보험모집인에게 법적책임이 제한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피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집인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불만·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이 적극적인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