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장자연 사건’의 진실
장자연 사태, 재판에서 뒤집어지다
2010년 11월 26일 (금)
한제희 기자/MC
2009년 3월7일 탤런트 고 장자연의 자살과 2009년 3월13일 유씨가 공개한 장자연의 성상납 자필문건을 공개이후 이후 김씨는 구속됐고, 장자연의 유족과 김씨는 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소속사대표 김씨는 모든 오명을 뒤집어쓰고,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혔다. 하지만 김씨는 성상납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소속 배우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음을 결백했고, 증명하고 있다. 항소장을 제출한 김씨의 변호인 ‘율촌’의 고영신 변호사를 만나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씨와 전 매니저 유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판결했다. 김씨는 고 장자연에 대한 협박과 폭행죄, 유씨는 김씨에 대한 모욕죄가 적용되었다. 김씨는 폭행1건과 협박 2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김씨는 공소사실에 전제 사실화한 부분에 잘못이 있고, 협박부분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사실을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의문점이 많기에 항소결정을 택했다고 밝혔다.
김씨, 2009년에 사업을 위해 이미 기획사 정리
김씨는 2009년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기획사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대표이사 마지막 해에 남은 두 명 중 한명이 고 장자연 이었다. 올리브나인에 넘길 회사지만, 마지막까지 대표의 임무를 다 하고 싶어 오디션기회를 많이 주었지만, 능력미달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출연 시 어려운 회사사정으로 회사 차까지 판 사정이라 여의치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출연료는 고 장자연이 갖는 대신 매니저나 차량, 의상비용은 본인이 해결하기로 합의를 봤다.
구속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찰의 거짓말
경찰은 2009년 11월 26일 종로경찰서에 피소된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관련해 김씨를 적법하게 체포했다고 하지만, 체포영장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 체포한 적이 없음에도 김씨가 도주한 것을 기정사실화 시킨 것이다. 장자연 자살 이후 김씨가 해외 도피중이라는 기사가 나왔고, 법적으로 합의하에 정해진 날짜에 맞춰 한국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일본의 호텔에서 갑자기 체포를 당했다.
사실 김씨는 구속될 사안이 아니었고, 본인이 응해서 입국한 것인데, 입국과정이 많이 외곡 됐다. 구속적부심으로 기소자체가 불구속 기소였기 때문에 보석으로 풀려난 것이 아니다. 법원이 기록을 보고 구속판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구속재판으로 14개월 동안 진행 된 것이다.
전속계약 해지 위약금 30배, 김씨는 오히려 2배로 줄여줬다.
장자연의 계약금은 300만원, 원래 위약금은 계약금의 30배였지만, 고 장자연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을 때 소속사에서는 위약금 700만원을 요구 했다.
이는 대표김씨가 30배를 2배로 줄여준 것이다.
그러나 고 장자연은 당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약금이 과중하다며, 이를 법적 공방으로 가려고 한 것이다.
고 장자연에게 ‘성상납강요’ 없었다.
1심 법원에서 유씨가 주장하는 장자연에 대한 성상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고 장자연 스스로도 자신의 지인에게 성상납을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결과 장자연과 함께 술자리에 참석했던 신인배우 윤씨의 진술 및 원심 법정증언에 따르면 “김씨가 파티(연예계 종사자 등과의 술자리)에 오라고 한 것은 맞지만, 술을 따르라거나 노래를 부르라거나 성접대를 하라고 이야기 한 적은 없다.”며 강압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김씨에게 파티에 여러 번 만났던 인사가 밖에서 보자고 한다는 말을 전했더니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했고, 이후 파티에서 그 사람과 블루스 추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그리고 파티가 열렸던 소속사3층은 접대장소가 아니라 김대표의 사무실이다.” 라고 진술했다.
장자연 자살의 원인
법원의 판단은 장자연이 작성한 문서에 적힌 김씨의 부당한 대우가 사망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여러 자살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소속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방송출연도 자비로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나마 유일한 연예활동이던 ‘꽃보다 남자’ 출연이 종료되어 추가 수입이 없었다.
또래 연예인들에 비해 연예활동에 있어서 전망이 불투명한 문제와 부모를 일찍 사별해 보호받지 못한다는 열등감이 심했다.
고 장자연의 지인에 따르면 ‘악화된 우울증으로 자살 전부터 약에 취해서 살았으며, 유씨의 요구로 작성한 문서의 유출우려로 더 힘들어했다. 그 문서를 쓰지 않았다면 아마 자살까지는 생각 안 했을 것’이라며 조심스레 말했다.
유씨, 장자연 문건을 사적으로 이용
법원의 판단 및 검찰의 수사결과 유씨는 ➀소속사 연예인인 배우A나 배우B가 대표김씨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상황을 얻으려 그 문서나 장자연의 자살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전한다.
➁문서는 김씨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저지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유씨는 고 장자연이 문서를 작성한 이후 그 내용을 배우A와 감독C에게 알리기도 하는 등 이 문서를 김씨의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의사가 보였다. 장자연 사망 직후 유씨는 그 문서가 장자연의 유서라며 그 존재를 언론에 흘리는 등 김씨를 장자연 사망의 주된 원인 제공자로 몰고 갔다. 이로 인해 김씨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그 활동에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
김씨에 대한 모욕행위(유죄부분)는 동기가 불순하고, 표현이 단정적이고 과격했다. 장자연의 죽음을 유씨가 사적으로 이용하고, 장자연을 위한 행위인 것처럼 범행의 동기를 은폐했다.
고 장자연의 문서는 유씨의 요구로 썼다?
법원의 판단 및 검찰의 수사 결과, 고 장자연은 그 문서의 작성을 주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했다. 그 문서를 스스로 쓴 것이 아니라 유씨의 요구로 작성했으며, 유씨는 김씨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도와주겠다며 고 장자연에게 접근하여 그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다. 그 문서는 서명날인과 간인 등이 갖추어진 진술서 형식이며, 자마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배포가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유서가 아니다.
현재 고 장자연의 가족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김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진정한 사실은 고인 만이 알고 있겠지만, 법원의 판단이나 검찰의 수사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대략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진실을 알리는 무게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제 손에 잡은 추가 내려지고 있다.
이사건 아직 결말이 안났나요?
일명 ‘장자연 사건’의 진실 장자연 사태, 재판에서 뒤집어지다
2010년 11월 26일 (금)
한제희 기자/MC
2009년 3월7일 탤런트 고 장자연의 자살과 2009년 3월13일 유씨가 공개한 장자연의 성상납 자필문건을 공개이후 이후 김씨는 구속됐고, 장자연의 유족과 김씨는 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소속사대표 김씨는 모든 오명을 뒤집어쓰고,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혔다. 하지만 김씨는 성상납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소속 배우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음을 결백했고, 증명하고 있다. 항소장을 제출한 김씨의 변호인 ‘율촌’의 고영신 변호사를 만나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씨와 전 매니저 유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판결했다. 김씨는 고 장자연에 대한 협박과 폭행죄, 유씨는 김씨에 대한 모욕죄가 적용되었다. 김씨는 폭행1건과 협박 2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김씨는 공소사실에 전제 사실화한 부분에 잘못이 있고, 협박부분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사실을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의문점이 많기에 항소결정을 택했다고 밝혔다.
김씨, 2009년에 사업을 위해 이미 기획사 정리
김씨는 2009년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기획사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대표이사 마지막 해에 남은 두 명 중 한명이 고 장자연 이었다. 올리브나인에 넘길 회사지만, 마지막까지 대표의 임무를 다 하고 싶어 오디션기회를 많이 주었지만, 능력미달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출연 시 어려운 회사사정으로 회사 차까지 판 사정이라 여의치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출연료는 고 장자연이 갖는 대신 매니저나 차량, 의상비용은 본인이 해결하기로 합의를 봤다.
구속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찰의 거짓말
경찰은 2009년 11월 26일 종로경찰서에 피소된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관련해 김씨를 적법하게 체포했다고 하지만, 체포영장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 체포한 적이 없음에도 김씨가 도주한 것을 기정사실화 시킨 것이다. 장자연 자살 이후 김씨가 해외 도피중이라는 기사가 나왔고, 법적으로 합의하에 정해진 날짜에 맞춰 한국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일본의 호텔에서 갑자기 체포를 당했다.
사실 김씨는 구속될 사안이 아니었고, 본인이 응해서 입국한 것인데, 입국과정이 많이 외곡 됐다. 구속적부심으로 기소자체가 불구속 기소였기 때문에 보석으로 풀려난 것이 아니다. 법원이 기록을 보고 구속판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구속재판으로 14개월 동안 진행 된 것이다.
전속계약 해지 위약금 30배,
김씨는 오히려 2배로 줄여줬다.
장자연의 계약금은 300만원, 원래 위약금은 계약금의 30배였지만, 고 장자연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을 때 소속사에서는 위약금 700만원을 요구 했다.
이는 대표김씨가 30배를 2배로 줄여준 것이다.
그러나 고 장자연은 당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약금이 과중하다며, 이를 법적 공방으로 가려고 한 것이다.
고 장자연에게 ‘성상납강요’ 없었다.
1심 법원에서 유씨가 주장하는 장자연에 대한 성상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고 장자연 스스로도 자신의 지인에게 성상납을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결과 장자연과 함께 술자리에 참석했던 신인배우 윤씨의 진술 및 원심 법정증언에 따르면 “김씨가 파티(연예계 종사자 등과의 술자리)에 오라고 한 것은 맞지만, 술을 따르라거나 노래를 부르라거나 성접대를 하라고 이야기 한 적은 없다.”며 강압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김씨에게 파티에 여러 번 만났던 인사가 밖에서 보자고 한다는 말을 전했더니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했고, 이후 파티에서 그 사람과 블루스 추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그리고 파티가 열렸던 소속사3층은 접대장소가 아니라 김대표의 사무실이다.” 라고 진술했다.
장자연 자살의 원인
법원의 판단은 장자연이 작성한 문서에 적힌 김씨의 부당한 대우가 사망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여러 자살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소속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방송출연도 자비로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나마 유일한 연예활동이던 ‘꽃보다 남자’ 출연이 종료되어 추가 수입이 없었다.
또래 연예인들에 비해 연예활동에 있어서 전망이 불투명한 문제와 부모를 일찍 사별해 보호받지 못한다는 열등감이 심했다.
고 장자연의 지인에 따르면 ‘악화된 우울증으로 자살 전부터 약에 취해서 살았으며, 유씨의 요구로 작성한 문서의 유출우려로 더 힘들어했다. 그 문서를 쓰지 않았다면 아마 자살까지는 생각 안 했을 것’이라며 조심스레 말했다.
유씨, 장자연 문건을 사적으로 이용
법원의 판단 및 검찰의 수사결과 유씨는 ➀소속사 연예인인 배우A나 배우B가 대표김씨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상황을 얻으려 그 문서나 장자연의 자살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전한다.
➁문서는 김씨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저지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유씨는 고 장자연이 문서를 작성한 이후 그 내용을 배우A와 감독C에게 알리기도 하는 등 이 문서를 김씨의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의사가 보였다. 장자연 사망 직후 유씨는 그 문서가 장자연의 유서라며 그 존재를 언론에 흘리는 등 김씨를 장자연 사망의 주된 원인 제공자로 몰고 갔다. 이로 인해 김씨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그 활동에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
김씨에 대한 모욕행위(유죄부분)는 동기가 불순하고, 표현이 단정적이고 과격했다. 장자연의 죽음을 유씨가 사적으로 이용하고, 장자연을 위한 행위인 것처럼 범행의 동기를 은폐했다.
고 장자연의 문서는 유씨의 요구로 썼다?
법원의 판단 및 검찰의 수사 결과, 고 장자연은 그 문서의 작성을 주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했다. 그 문서를 스스로 쓴 것이 아니라 유씨의 요구로 작성했으며, 유씨는 김씨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도와주겠다며 고 장자연에게 접근하여 그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다. 그 문서는 서명날인과 간인 등이 갖추어진 진술서 형식이며, 자마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배포가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유서가 아니다.
현재 고 장자연의 가족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김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진정한 사실은 고인 만이 알고 있겠지만, 법원의 판단이나 검찰의 수사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대략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진실을 알리는 무게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제 손에 잡은 추가 내려지고 있다.
<한제희 기자 jaeheelove7@naver.com>
[출처] 일명 ‘장자연 사건’의 진실 - 장자연사태, 재판에서 뒤집어지다|작성자 일요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