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스타크래프트(이하 스타)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아마 국방부장관님도 얼마 전에 스타 얘기(연평도 포격 관련 국회 질문에서)를 하셨으니깐 이 글을 읽어 보시는 분들께서도 스타가 어떤 게임인지 다 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일주일 전에 수많은 과제에 지친 저는 오랜만에 스타를 하였습니다. 익명의 유저와 한 팀이 되어 2:2를 시작하는데, 설레기도 하고, 시작하기 전 마치 제가 ‘임요환‘이라도 된 듯 머릿속으로 게임에 대한 무수한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만이여서 그런 걸까요? 상대편의 저글링 한 마리에 저의 마린 3명이 잡히는 신의 컨트롤을 보여주며, 저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기지를 점령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편이 이었던 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채팅창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분이 하시던 게임은 안하시고 그때부터 제 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이런 죄책감에 아무 말 안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비방의 수위가 올라가며 결국에는 저희 부모님의 욕 까지 하더군요.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지 게임 못하는 것 갖고 왜 우리 부모님의 욕을 들어야 하는 건가. 이내 저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상대에게 인사 없이 게임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기분 좋게 시작 했던 게임이 기분 나쁘게 끝나버린거죠.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한번쯤은 이런 일을 겪어 보셨거나, 관련된 일에 대하여 주위 친구들의 하소연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악플러들은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상대를 비방하고 깎아 내리는 걸까요? 정철상 씨의 책 ‘심리학 청춘에게 묻다’에서는 이러한 악플러들이 대부분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표현을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익명성을 이용하여 본능적인 공격성을 해소하고, 가학적이며 관음증 적인 기질이 있다고도 합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한번 쯤 악플을 달아보신 분이라면 뜨끔하시겠죠? 내용으로만 봐서는 마치 악플을 다는 행위가 정신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깐 요. 하지만 인간 본성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지만 그 중 성악설에 의하면 이런 심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잠재된 본성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런 본성이 악플러들의 행동을 정당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스타를 할 때의 저의 경우처럼 악플로 인한 피해자는 반드시 존재하니깐 요. 그렇다면, 이러한 악플러들을 처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존재하는 현행법 중 이에 관하여 처벌 할 수 있는 법 조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이고 다른 하나는 형법상 모욕죄 입니다. 아마 TV에도 많이 나오니,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명예훼손죄가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하고, 사실이란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해야 되며, 장래의 사건은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법인 명예훼손죄가 실제로 적용되려면 상당히 까다롭다니 의외죠? 그나마 그 분을 혼내주기 위해 조금이라도 아는 명예훼손죄만 믿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단지 스타를 못하는 저는 가만히 욕을 듣고만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같이 욕을 해야 하나요? 법으로 혼내줄 생각이라면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용이 까다롭지 않은 모욕죄를 통해 이런 악플러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악플러가 처벌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욕 한번 들었다고 고소를 해야 하다니, 법을 잘 모르는 저는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듯 악플 관련 현행 법률이 있어도 아마 그것에 대하여 아는 사람도 적을 것이고, 또한 법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욕 한 번에 고소를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 거라 생각합니다. 즉, 현행법은 유명무실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행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라는 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모욕죄란 무엇일까요?
기본 틀은 모욕죄이되, 사이버상의 특수성을 고려해 만든 법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버 모욕죄의 가장 큰 특징은 가중된 처벌조항과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인데요, 반의사불벌죄는 검찰이나 해당기관에서 피해자의 반대가 없다면 고소 절차 없이도 악플러를 기소할 수 있는 법을 말합니다. 아마 이 법이 입법된다면, 악플러들이 악플을 올리고 싶어도 참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 수많은 연예인이 악플로 인해 자살을 했습니다. 단지 악플러, 그들의 내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던진 한마디가, 자살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 것이죠. 심리학 용어 중에 베르테르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던 사람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인터넷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분명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를 줍니다. 앞으로는 네티즌 누구나 자신의 표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악플로 인하여 상처를 입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길 기대하며, 오늘도 스타를 하러 갑니다.
욕 좀 하지마!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한번쯤은 이런 일을 겪어 보셨거나, 관련된 일에 대하여 주위 친구들의 하소연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악플러들은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상대를 비방하고 깎아 내리는 걸까요? 정철상 씨의 책 ‘심리학 청춘에게 묻다’에서는 이러한 악플러들이 대부분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표현을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익명성을 이용하여 본능적인 공격성을 해소하고, 가학적이며 관음증 적인 기질이 있다고도 합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한번 쯤 악플을 달아보신 분이라면 뜨끔하시겠죠? 내용으로만 봐서는 마치 악플을 다는 행위가 정신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깐 요. 하지만 인간 본성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지만 그 중 성악설에 의하면 이런 심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잠재된 본성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런 본성이 악플러들의 행동을 정당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스타를 할 때의 저의 경우처럼 악플로 인한 피해자는 반드시 존재하니깐 요. 그렇다면, 이러한 악플러들을 처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존재하는 현행법 중 이에 관하여 처벌 할 수 있는 법 조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이고 다른 하나는 형법상 모욕죄 입니다. 아마 TV에도 많이 나오니,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명예훼손죄가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하고, 사실이란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해야 되며, 장래의 사건은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법인 명예훼손죄가 실제로 적용되려면 상당히 까다롭다니 의외죠? 그나마 그 분을 혼내주기 위해 조금이라도 아는 명예훼손죄만 믿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단지 스타를 못하는 저는 가만히 욕을 듣고만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같이 욕을 해야 하나요? 법으로 혼내줄 생각이라면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용이 까다롭지 않은 모욕죄를 통해 이런 악플러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악플러가 처벌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욕 한번 들었다고 고소를 해야 하다니, 법을 잘 모르는 저는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듯 악플 관련 현행 법률이 있어도 아마 그것에 대하여 아는 사람도 적을 것이고, 또한 법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욕 한 번에 고소를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 거라 생각합니다. 즉, 현행법은 유명무실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행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라는 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모욕죄란 무엇일까요?
기본 틀은 모욕죄이되, 사이버상의 특수성을 고려해 만든 법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버 모욕죄의 가장 큰 특징은 가중된 처벌조항과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인데요, 반의사불벌죄는 검찰이나 해당기관에서 피해자의 반대가 없다면 고소 절차 없이도 악플러를 기소할 수 있는 법을 말합니다. 아마 이 법이 입법된다면, 악플러들이 악플을 올리고 싶어도 참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 수많은 연예인이 악플로 인해 자살을 했습니다. 단지 악플러, 그들의 내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던진 한마디가, 자살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 것이죠. 심리학 용어 중에 베르테르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던 사람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인터넷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분명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를 줍니다. 앞으로는 네티즌 누구나 자신의 표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악플로 인하여 상처를 입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길 기대하며, 오늘도 스타를 하러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