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경씨 “쇠사슬과수갑에 채워진 나는 짐승보다 못했다”

ㅇ헐2010.12.02
조회290

1급 장애인, 18일 동안 사슬과 수갑에 묶인 채 독방 수감

가혹행위 자행한 대구 구치소측 상대 소송 방침

김우경씨 “쇠사슬과수갑에 채워진 나는 짐승보다 못했다”   ▲ 대구 교도소의 계구사용 심사부: 2005년 6월 11일자만 해제 일시가 있을 뿐 12일부터 23일까지 해제일시 기록이 없어, 법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1급 장애인에게 계구를 착용시켰음을 알수 있다. 몰카 동원한 보험사의 파렴치한 행각, 유죄 처벌 받아

1급 장애인 김우경씨는 대구 구치소에서의 수감생활 9개월 동안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구속직후 7일간 짧은 쇠사슬에 채워져 독방에 감금됐고, 이어 긴 쇠사슬과 수갑에 채워진 채 무려 11일 13시간 동안 죽어가는 짐승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비록 수감자일지라도 불필요한 고통이나 신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계구 사용은 금지하고 있기에 대구 구치소의 행위는 법적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단체 연대협의회측은 이같은 인권유린의 재발을 막기위해 교보생명 앞 집회후 대구 구치소 정문 앞까지 행진을 벌일 방침이다. 또 피해 당사자인 김우경씨는 대구 구치소 관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위 사진은 김우경씨에 대한 2005년 6월 11일 대구 교도소의 계구(戒具: 피고인이나 죄인이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을 할 우려가 있을 때에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쓰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포승과 연쇄, 수갑, 방성구 등이 있음)사용 심사부 기록이다. 김씨는 당시 보험사들의 연대 진정에 의한 표적 수사로 2005년 6월 1일자로 구속됐다. 김씨는 대구 교도소 관할 구치소에 수감된 직후 발목과 침대를 연결한 짧은 사슬과 금속 수갑을 각각 7일 20분과 3시간 10분간 착용하다가 이날 13시 40분부로 해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김씨는 같은 날 또 다른 계구사용 심사부에는 구치소측이 짧은 사슬과 금속 수갑 해제 2시간 후 김씨에게 긴사슬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사용 이유란에는 ‘자해와 소란, 폭행우려(본인에게 사용전 고지함)’으로 사용방법은 ‘손목보호대 착용후 앞으로 사용’, 그리고 수용거실은 ‘701-독 1실’이었다. 이날 해제일시는 없었다.

7일간 짧은 쇠사슬에 이어 11일 13시간 긴 쇠사슬 채워 독방에 감금

이때부터 김우경씨에게 악몽과 같은 시간이 계속됐다. 무려 11일 13시간 5분 동안 김씨는 꽁꽁 묶인 몸으로 어두운 독방에서 지내야 했다. 김씨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구치소측은 오히려 금속 수갑을 더해 금속 수갑을 앞으로 착용시킨 후 긴사슬을 사용한 것으로 계구사용 심사부에는 기록돼 있다.
김우경씨는 이와 관련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9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할 무렵, 저에 대한 구치소내의 인권 침해는 일반인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했었다”며 악몽같았던 당시 상황을 떠 올렸다. 김씨는 구치소에 수감될 당시 2001년 6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하반신 불구인 1급 장애인의 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서는 7일 20분의 짧은 쇠사슬에 이어 11일 13시간 5분 동안 긴 쇠사슬을 채워 독방에 감금시키고, 변변한 음식마저도 제공하지 않았다.
“밤이면 온 몸을 감싼 쇠사슬을 더욱 쪼여 쇠사슬이 살점을 파고 들었고, 낮이면 다른 제소자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지 못하도록 입에다 재갈을 물렸다. 이 때문에 밤마다 살점을 파고드는 쇠사슬에 의한 참담한 아픔과 낮에는 숨쉬기도 힘들게 입에다 물린 재갈로 공포의 시간을 보냈었다”
특히 구치소 직원들은 쇠사슬에 온 몸이 묶여 있는 1급 장애인 김우경씨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구둣발로 짓이겼고, 몇몇 직원들은 이런 김씨의 얼굴에다 소변을 누기도 했다고 김시는 전했다. 또 일부 직원들은 김씨의 성기를 만져대며 김씨를 조롱하는 등 성추행도 공공연히 자행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우경씨 “쇠사슬과수갑에 채워진 나는 짐승보다 못했다”   ▲ 김우경 고문당한후 욕창생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힘든 시간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죽을 수 있는 선택도 없었고, 결국 그들이 유린하는 대로 한 마리의 짐승이 되어 노리개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구치소측이 김씨에게 이처럼 가혹행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우경씨는 ‘보험사=사법기관=구치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 발단은 2001년 6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이날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불구의 몸(1급 장애인)이 된다. 김씨는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에 그동안 들어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들은 계약체결 당시 약관이 정한 보험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제시하였다. 보험사들은 김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보험사기 혐의란 누명을 씌워 김시를 검찰에 진정했다.
고소 사건도 아닌 보험사들의 진정에 의해 시작된 수사는 이후 5년여를 끌면서, 담당 검사만 4명이나 교체됐다. 결국 김씨는 많은 보험에 들었다는 부분에 중점을 둔 표적 수사에 의해 2005년 6월 1일 구속됐고, 대구 구치소는 김씨를 굴복시키기 위해 인간의 도를 넘는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그러나 김씨는 구치소에서의 인권유린과 가혹행위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운 결과 지난 2006년 12월 19일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를 선고 받은데 이어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장애인정보화협회 정영찬 회장 “장애로 인해 이중 삼중의 처벌 받아서는 안될 것”

  김우경씨 “쇠사슬과수갑에 채워진 나는 짐승보다 못했다”   ▲ 고문 후 이빨나간 증거자료

김씨는 “무죄 확정 판결이 난 이상 교보생명 뿐만 아니라 죄없는 장애인을 학대한 대구 구치소의 만행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경씨 사태들 계기로 뭉친 ‘보험피해대책마련을 위한 장애인단체연대협의회’측은 “장애인 김우경이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구속수사로 일관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온몸에 쇠사슬이 묶인 상태로 14일 이상 차가운 타일바닥에 방치하였다고 한다”며 “이같은 인권유린의 재발을 막기위해 교보생명 앞 집회후 대구 구치소 정문 앞까지 행진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대협의회 간사인 대구장애인정보화협회 정영찬 회장은 “1급 장애로 인해 기관지 천식, 급성호흡곤란, 욕창 등으로 외부병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강제소환 같은 부당한 명령으로 치료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운동, 목욕 등의 기본적 생활도 할 수 없는 부당한 처우로 이중의 수감을 겪도록 하였다”며 “이러한 장애인 수감인권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어서도 안되겠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잘못에도 장애로 인해 이중 삼중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몰래 카메라까지 동원한 보험사의 파렴치한 행각은 지탄받아야

그러면서 정 회장은 몰래 카메라까지 동원한 교보생명의 파렴치한 행각도 문제 삼았다. 정영찬 회장은 “보험사는 장애인 김우경이 거짓장애인이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장애인이 사는 아파트 맞은편 옥상에서 일상생활 모습을 몰래 카메라에 담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이 불법 비디오 테이프를 검찰은 증거 자료로 채택하여 신성한 법정에 제출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교보생명이 몰래카메라를 동원한 사실은 김씨에 대한 소송과정에서 알려졌다. 보험사 조사팀의 안모씨 등이 김우경씨에게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김씨와 그의 처 강모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맞은 편에서 부부의 사생활을 필드스코프라는 필터를 장착해 특수 촬영한 것이었다.
김씨는 “내가 몸이 불편해 앉은 채로 소변을 보거나 아내가 속옷만 입고 왔다갔다하는 장면 등 일반인이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들이 녹화되 있었다”며 “이들은 2002년 8월 26일과 같은해 9월 9일 밤에 저와 아내가 동거하던 서울 마포구 도화동 아파트를 맞은 편 옥상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가운데 안씨는 촬영 테이프를 같은 해 11월 8일 검찰청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부분만 컴퓨터로 출력해 서증으로 제출했다. 또 변모씨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2003년 7월 검찰에 출두해 참고인으로 진술했다. 김우경씨는 몰래카메라까지 동원한 교보생명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에 호소했고, 결국 이들은 유죄 처벌을 받았다. <채고은 기자> 

 

  김우경씨 “쇠사슬과수갑에 채워진 나는 짐승보다 못했다”  

필요이상 계구사용으로 인한 수감자 정신적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창원지법 민사11단독 임혜진 판사는 지난해 1월 13일 수감생활 중 필요 이상으로 수갑을 착용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성모씨에 대해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작성한 서신 내용만으로 폭행이나 소요 등의 교정사고를 일으키겠다는 취지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자살이나 자해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교도관의 계구 사용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또 "7일 동안 계구를 사용해 신체적 억압을 가한 처분은 형법을 위반한 계구 사용으로, 원고가 이로 인해 취침과 식사 등 수용생활에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피고는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2005년 4월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중이던 성씨는 '교도관이 자신을 암살하려 한다'며 난동을 부리다 30일간 징계를 받은 후 '교도소 직원들이 자신과 지인을 암살하려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6월15일부터 7일간 폭행 및 자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갑이 채워진 데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9년 5월 교도소 수감자에게 수갑이나 포승줄 등 계구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감자 최 모 씨가 수갑 때문에 상처가 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해당 교도소장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계구를 사용하고,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감자일지라도 계구로 인해 불필요한 고통이나 신체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2008년 3월 욕을 했다는 이유로 수용된 뒤 3일간 수갑이 채워져 손목에 상처가 났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은> 

[출처] 김우경씨 “계구에 채워진 나는 짐승보다 못했다” |작성자 일요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