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은 2000년 1월, ‘민주화 조치 특별법’에 의해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한 후 2004년 3월과 2007년 1월 등 네 번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민 청학련사건 등 1964년 이후 민주화 운동 유공자 1만여 명이 보상 복직 또는 복직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다.
본인은 1977년 2월 박정희 대통령이 법무부와 내무부에 ‘반체제인사를 숙청하라’는 지시에 의해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강제면직을 당했다. 그 후 본인은 한전 간부로부터 온갖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 그들은 본인이 자진 사표를 거부하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악명 높은 남산6국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30대였던 본인은 노모와 처, 5명의 자녀를 거느린 8식구의 가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는 수십차례의 심의를 거쳐 2004년 12월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해직된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 대하여 해직 당시에 근무했던 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키로 의결하고, 같은 법 제 5조 4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근무했던 한국전력공사에 본인에 대한 복직 혹은 복직에 상응하는 보상을 권고하는 공문을 10여 차례 보냈다.
이 공문에 따라 전임 한준호 사장과 함윤상 전무는 그 당시 ‘30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보상’을 약속했고 심지어 ‘한전의 명예이니 간판으로 모시겠다“라고 까지 했다. 그 후 인사부 실무자들은 KBS 사례를 적용해 보상하면 되겠는지를 본인에게 타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전 측은 2008년, 현 김쌍수 사장 취임 후 태도가 돌변했다. 그들은 본인이 수십 차례 방문 때마다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같은 2008년 9월 29일 “김 사장이 외유 중이니 10월 2일 만나자”고 했으며, 정작 당일이 되자 “사장이 결재를 거부한다”는 말을 실무자를 통해 들어야 했다.
민주화 관련 보상법과 시행령은 국회가 만장일치로 네 번 통과 시키고 대통령이 아홉 번이나 공포한 엄숙한 법인데도 실무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김쌍수 사장은 “민주주의 사고가 싫다며 민주비용은 10원도 지출할 수 없다”며 본 건에 대해 막무가내로 나왔다.
1977년 2월 박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본인과 함께 해고당한 7개 국영기업체 임직원들은 모두 복직 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국전력공사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이 문제가 본인이 민주당을 탈당해야 해결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쌍수 사장은 그 후 본인이 10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일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만약 정부의 방침에 의한 것이라면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의 비 민주적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고 김쌍수 사장 자신의 자의적 결정이라면 김사장의 과잉충성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반민주’라는 오명을 안겨 주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싫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자
한전사장 김쌍수는 일본놈인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률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발령한 법을 다 법이 아니라고 한 자이다.
이런자가 이명박정부에서 공기업 사장인가?
어린애 잠꼬대가 아니다. 이 말은 이 나라가 첫째가는 공기업 사장이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면서 내 뱉은 말이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은 2000년 1월, ‘민주화 조치 특별법’에 의해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한 후 2004년 3월과 2007년 1월 등 네 번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민 청학련사건 등 1964년 이후 민주화 운동 유공자 1만여 명이 보상 복직 또는 복직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다.
본인은 1977년 2월 박정희 대통령이 법무부와 내무부에 ‘반체제인사를 숙청하라’는 지시에 의해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강제면직을 당했다. 그 후 본인은 한전 간부로부터 온갖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 그들은 본인이 자진 사표를 거부하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악명 높은 남산6국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30대였던 본인은 노모와 처, 5명의 자녀를 거느린 8식구의 가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는 수십차례의 심의를 거쳐 2004년 12월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해직된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 대하여 해직 당시에 근무했던 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키로 의결하고, 같은 법 제 5조 4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근무했던 한국전력공사에 본인에 대한 복직 혹은 복직에 상응하는 보상을 권고하는 공문을 10여 차례 보냈다.
이 공문에 따라 전임 한준호 사장과 함윤상 전무는 그 당시 ‘30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보상’을 약속했고 심지어 ‘한전의 명예이니 간판으로 모시겠다“라고 까지 했다. 그 후 인사부 실무자들은 KBS 사례를 적용해 보상하면 되겠는지를 본인에게 타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전 측은 2008년, 현 김쌍수 사장 취임 후 태도가 돌변했다. 그들은 본인이 수십 차례 방문 때마다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같은 2008년 9월 29일 “김 사장이 외유 중이니 10월 2일 만나자”고 했으며, 정작 당일이 되자 “사장이 결재를 거부한다”는 말을 실무자를 통해 들어야 했다.
민주화 관련 보상법과 시행령은 국회가 만장일치로 네 번 통과 시키고 대통령이 아홉 번이나 공포한 엄숙한 법인데도 실무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김쌍수 사장은 “민주주의 사고가 싫다며 민주비용은 10원도 지출할 수 없다”며 본 건에 대해 막무가내로 나왔다.
1977년 2월 박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본인과 함께 해고당한 7개 국영기업체 임직원들은 모두 복직 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국전력공사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이 문제가 본인이 민주당을 탈당해야 해결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쌍수 사장은 그 후 본인이 10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일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만약 정부의 방침에 의한 것이라면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의 비 민주적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고 김쌍수 사장 자신의 자의적 결정이라면 김사장의 과잉충성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반민주’라는 오명을 안겨 주는 것이다.
2010년 12월 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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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보상 심의위원회 명예회복계
한전사장 김쌍수는 일본놈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과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발령한 법을 법이 아니라고 하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