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항목에 옷 흔적이분명 기재사실여부 확인 남아 있어야 당연한데 해킹자로 인해 주문한 옷흔적마져 사라져 버렷다면 차후 주문한 건에 대해 의견제시한다면 물증증거없이 가능할까 이건 분명 해킹자 짓이던가 아니면 의류 경쟁심리 보복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럴경우 어던조치가 필요할까?
도용당햇는데도 보고만 있어라 한다면
주문한 항목에 옷 흔적이분명 기재사실여부 확인 남아 있어야 당연한데
해킹자로 인해 주문한 옷흔적마져 사라져 버렷다면
차후 주문한 건에 대해 의견제시한다면
물증증거없이 가능할까
이건 분명 해킹자 짓이던가 아니면
의류 경쟁심리 보복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럴경우 어던조치가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