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일은 제남편 이야기인데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잠도 잘수가 없어 몇자 적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끝까지 읽고 도움부탁드립니다.
제 남편은 11년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사업장은 주문제작가구는 만드는 회사로 신랑이 군제대후 입사하여 오늘날까지 근무한 회사입니다.
11년동안 근무하면서 야근수당 시간당 5,000 원도 안되는 수당을 받으며 20살 청춘을 받쳤습니다.
이 야근수당도 최근 4~5년은 아예 받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사장을믿고, 회사를믿고 일했습니다.
재직기간 : 1999년 5월 10일날 ~ 2010년 4월 10일
법정퇴직금 총액 32,786,300원(노동청에서 산출한 금액)
받은금액 7,133,400 원 (퇴사후 일부분만 받음)
받아야할 퇴직금 25,652,900원
2010년 11월 17일 퇴사후 7개월만에 제가 남편대신 회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회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에게 남은퇴직금 얘기를 했더니,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며 말단 경리직원에게 떠넘기는식이더군요. 총괄하는 실장님이 모르는 일인데 말단 경리직원이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럼 제가 사모님께 직접 전화를 해 말한다고 하니 그 실장님 극구 말리면서 경리직원과 통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이건뭐 실장이 회사에 아부를 하려고 하는건지..... 시간을 벌려고 그런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회사는 개인사업장이라 사모가 사무실에 나와 돈문제에 관해서만 일을 보고 있습니다.
회사일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돈문제만...
그래서 경리여직원과 통화를 했지만 역시나더군요. 경리직원 역시 중간에서 말만 전달하는 사람일뿐이더라구요.
그리하여 제가 직접 사모님과 통화를 했지만, 역시나 퇴직금은 줄마음도 줄생각도 안하고 있고 다른말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처리를 하겠다 말하고 먼저를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래도 하루만 더 기다려 보자고 하길래 다음날은 참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물론 사업주나 회사에서 연락한통 없었구요.
2010년 11월 19일 고양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2010년 11월 29일 16시 까지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 우편으로 옴(저희는 우편물을 30일날 받아 출석못함)
사업주는 출석하여 진술서 작성
진술서에는 직원이 5명이라고 적어놓음 / 사업주 평소에는 거래처나 다른지인들에게 직원 30명정도 된다고 말하고 다님 / 남편이 11년 근무당시 항상 상시근로자 15명 이상이었음
그리고 이튿날인 11월 30일이 사업주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신랑이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와 ' 너와 내가 이 진흙탕 싸움을 하면 안된다. 신고한거 취하해라' 라고 했다더군요. 합의를 보자고 하는것도 아니고 연락도 없이 찾아와 무조건 취하 하라고만 하면 저희는 그래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이틀후 12월 2일 이번엔 사모님이 저를 찾아오셔서는 '돈이 없다' '사장님 털어도 먼지밖에 안온다' '다음주에 노동청에 다시 출두해야 하는데 그전에 취하해라' '등등 이런말을 하시며
40여분 동안 앉아서 얘기한거는 돈없다 라는 말밖에 없네요...
솔직히 돈이 없다는말, 정말 그렇다면 저희도 어느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도 않는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역시 절대 취하할수없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12월 6일 고양노동청에 남편과 저는 같이 출석하였고, 사업주는 혼자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저희에게 잠깐 얘기좀 하자고 하시길래 합의를 보자고 하실줄 알았는데, 똑같은 말씀만 하시더군요.
돈이 없으니 취하해달라고.....저희가 못한다고 하니 하시는 말씀이 '그 돈 받을수 있을것 같냐?' 고 물으시더군요..ㅠㅠ 정말 어이가 없어서 ...
그래서 꼭 받을거라고 말하고 담당자분께 합의 못봤다고 하니, 진술서를 작성하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남편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노동청을 나왔습니다.
저희는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경이 화려하여 거창한 빽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것뿐입니다.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여기저기 물어보니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벌금형밖에 나오지 않고, 저희는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민사소송은 무료법률공단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장의 재산입니다.
사업장은 개인사업장으로 차량만 7대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의 땅,건물은 모두 사장소유이구요
얼마전에는 타고다니던 미국의 c사 suv차량을 처분하고 같은회사차량으로 리스를 했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장소유의 외제차를 처분한 이유는 얼마전에 세금문제로 세무조사가 있을당시 급하게 처분한거으로 알고있구요.
최근에는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사모님앞으로 사업자를 다시 만들어 사업장,업종,직원,거래처등 똑같이 해서 사업은 계속 하고있습니다. 사업장명의랑 대표만 바끈거죠 ...
그리고, 회사 땅과 건물은 모두 친인척들을 동원하여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재개발된 새아파트를 분양받아 다음달에 입주예정이지만 이 아파트 역시 사모님앞으로 되어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차량은 이미 오래전에 사모님앞으로 변경했구요.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사모님은 소형차이지만 최근에 차를 3대나 바꿨고, 사장님은 타던 외제차량을 세무조사때문에 처분하고 리스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도 부유한 삶을 살고있으며, 중학생 아들은 과목별로 개인과외를 하고있습니다.
서류상 모든 재산을 빼돌려 놓고 무조건 돈이 없다고 하시며 배째라 나오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의 기숙사에 물건을 넣고 현금으로 받을 큰금액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돈을 받지못하게 해서 우리가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주 내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저와 제남편이 할수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톡커님들께 여쭤봅니다....
** 현재 그 사업주는 거래처에 밀린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몇년전에 친인척을 동원하여 건물,땅에 가압류를 해놓았습니다.
2500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지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톡커 여러분들....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일은 제남편 이야기인데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잠도 잘수가 없어 몇자 적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끝까지 읽고 도움부탁드립니다.
제 남편은 11년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사업장은 주문제작가구는 만드는 회사로 신랑이 군제대후 입사하여 오늘날까지 근무한 회사입니다.
11년동안 근무하면서 야근수당 시간당 5,000 원도 안되는 수당을 받으며 20살 청춘을 받쳤습니다.
이 야근수당도 최근 4~5년은 아예 받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사장을믿고, 회사를믿고 일했습니다.
재직기간 : 1999년 5월 10일날 ~ 2010년 4월 10일
법정퇴직금 총액 32,786,300원(노동청에서 산출한 금액)
받은금액 7,133,400 원 (퇴사후 일부분만 받음)
받아야할 퇴직금 25,652,900원
2010년 11월 17일 퇴사후 7개월만에 제가 남편대신 회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회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에게 남은퇴직금 얘기를 했더니,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며 말단 경리직원에게 떠넘기는식이더군요. 총괄하는 실장님이 모르는 일인데 말단 경리직원이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럼 제가 사모님께 직접 전화를 해 말한다고 하니 그 실장님 극구 말리면서 경리직원과 통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이건뭐 실장이 회사에 아부를 하려고 하는건지..... 시간을 벌려고 그런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회사는 개인사업장이라 사모가 사무실에 나와 돈문제에 관해서만 일을 보고 있습니다.
회사일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돈문제만...
그래서 경리여직원과 통화를 했지만 역시나더군요. 경리직원 역시 중간에서 말만 전달하는 사람일뿐이더라구요.
그리하여 제가 직접 사모님과 통화를 했지만, 역시나 퇴직금은 줄마음도 줄생각도 안하고 있고 다른말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처리를 하겠다 말하고 먼저를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래도 하루만 더 기다려 보자고 하길래 다음날은 참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물론 사업주나 회사에서 연락한통 없었구요.
2010년 11월 19일 고양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2010년 11월 29일 16시 까지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 우편으로 옴(저희는 우편물을 30일날 받아 출석못함)
사업주는 출석하여 진술서 작성
진술서에는 직원이 5명이라고 적어놓음 / 사업주 평소에는 거래처나 다른지인들에게 직원 30명정도 된다고 말하고 다님 / 남편이 11년 근무당시 항상 상시근로자 15명 이상이었음
그리고 이튿날인 11월 30일이 사업주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신랑이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와 ' 너와 내가 이 진흙탕 싸움을 하면 안된다. 신고한거 취하해라' 라고 했다더군요. 합의를 보자고 하는것도 아니고 연락도 없이 찾아와 무조건 취하 하라고만 하면 저희는 그래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이틀후 12월 2일 이번엔 사모님이 저를 찾아오셔서는 '돈이 없다' '사장님 털어도 먼지밖에 안온다' '다음주에 노동청에 다시 출두해야 하는데 그전에 취하해라' '등등 이런말을 하시며
40여분 동안 앉아서 얘기한거는 돈없다 라는 말밖에 없네요...
솔직히 돈이 없다는말, 정말 그렇다면 저희도 어느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도 않는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역시 절대 취하할수없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12월 6일 고양노동청에 남편과 저는 같이 출석하였고, 사업주는 혼자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저희에게 잠깐 얘기좀 하자고 하시길래 합의를 보자고 하실줄 알았는데, 똑같은 말씀만 하시더군요.
돈이 없으니 취하해달라고.....저희가 못한다고 하니 하시는 말씀이 '그 돈 받을수 있을것 같냐?' 고 물으시더군요..ㅠㅠ 정말 어이가 없어서 ...
그래서 꼭 받을거라고 말하고 담당자분께 합의 못봤다고 하니, 진술서를 작성하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남편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노동청을 나왔습니다.
저희는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경이 화려하여 거창한 빽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것뿐입니다.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여기저기 물어보니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벌금형밖에 나오지 않고, 저희는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민사소송은 무료법률공단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장의 재산입니다.
사업장은 개인사업장으로 차량만 7대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의 땅,건물은 모두 사장소유이구요
얼마전에는 타고다니던 미국의 c사 suv차량을 처분하고 같은회사차량으로 리스를 했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장소유의 외제차를 처분한 이유는 얼마전에 세금문제로 세무조사가 있을당시 급하게 처분한거으로 알고있구요.
최근에는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사모님앞으로 사업자를 다시 만들어 사업장,업종,직원,거래처등 똑같이 해서 사업은 계속 하고있습니다. 사업장명의랑 대표만 바끈거죠 ...
그리고, 회사 땅과 건물은 모두 친인척들을 동원하여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재개발된 새아파트를 분양받아 다음달에 입주예정이지만 이 아파트 역시 사모님앞으로 되어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차량은 이미 오래전에 사모님앞으로 변경했구요.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사모님은 소형차이지만 최근에 차를 3대나 바꿨고, 사장님은 타던 외제차량을 세무조사때문에 처분하고 리스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도 부유한 삶을 살고있으며, 중학생 아들은 과목별로 개인과외를 하고있습니다.
서류상 모든 재산을 빼돌려 놓고 무조건 돈이 없다고 하시며 배째라 나오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의 기숙사에 물건을 넣고 현금으로 받을 큰금액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돈을 받지못하게 해서 우리가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주 내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저와 제남편이 할수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톡커님들께 여쭤봅니다....
** 현재 그 사업주는 거래처에 밀린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몇년전에 친인척을 동원하여 건물,땅에 가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제남편말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몇명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