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계속 오르는 이유 ㅠㅠ

김영아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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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뉴스는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가입자들은 항상 오르는 보험비에 대해 불만이지만 보험상품 판매업체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적자라고 합니다. 손해를 보는 만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보험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일까요.

자동차 보험이 탄생한 이래 할증 한도액은 불변의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2010년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늘릴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화폐의 가치에 맞춰 차 값 역시 비싸진 것에 맞춰가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최소 한도는 50만원이고 일정 금액을 더 내면 200만 원으로 늘릴 수 있는 방식이지만 그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 도입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최대 한도인 200만원으로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입한지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 보험사들은 손해가 막심하다며 울상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늘어난 할증한도액에 있었습니다. 일부 부도덕한 정비소들이 수리 입고된 차량의 멀쩡한 부분까지 사고로 위장하여 수리를 한 뒤에 잇속을 챙기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차 값이 아무리 옛날보다 올랐다고 하더라도 200만원이란 금액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데다 할증이 안 되는 199만원까지 수리비용을 채워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선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수리를 한 금액에 맞춰 할증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의 말대로 손해가 막심하다면 비례할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겠지만 과연 소비자들이 바뀐 지 얼마 안된 제도를 또 바꾸겠다고 하는 것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일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200만원 안쪽에서는 할증이 되지 않으니 만 얼마 추가 비용 더 내고 마음 편히 생각하는 쪽을 선호하겠죠. 비례할증이라 하면 결국 0원에서 할증되나 기존 50만원에서 할증되나 할증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차이가 다르다 해도) 작은 사고로 보험처리를 한다면 할증 없이 현재 금액 유지라도 할 수 있는 여유마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2010년 일년 사이에 배 불릴 사람만 배 불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보고 돈만 더 지불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 하나의 논란거리 중 하나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보험료 할증에 대한 재추진 이야기입니다. 현재 범칙금에 한해서만 할증이 되는 현 시스템에서 과태료 대상자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자면 두 경우 모두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전용차로 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어겨서 내야 하는 벌금이지만 범칙금은 경찰이 직접 운전자를 직접 확인하고 물리는 것이며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처럼 운전자 확인이 힘들어 차주 본인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운전자가 차주가 아닐 경우라도 차주가 벌금을 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 외에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고를 낼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를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할증을 하면 되겠냐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계속 오르는 이유 ㅠㅠ아직 말 그대로 개선안 단계이지 이대로 변경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오르는 보험비도 모자라 바뀐지 얼마 안 되는 할증 관련 내용마저 변해서 혼란을 초래하는 모습은 그다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과수리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기에 단속에 중점을 둔 대처법을 강구하고 새로운 개선안이 아닌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검토하는 쪽이 보험사와 가입자 모두 win-win하는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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