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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가문의 최철원 전 M&M 회장이 ‘맷값 폭행’으로 지난 12월8일 구속수감됐다. 노동자를 ‘노예’로 보는 관리자가 노동자를 때린다. 사회가 한 치도 용인할 수 없는 이유다. 공분이 식기도 전, 현대자동차가 ‘조폭 간부’ 논란을 점화했다. 울산공장 비정규직 점거파업 동안 관리자들에게 납치 및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노동자가 속출하면서다. 1공장 김아무개씨는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고, 노아무개씨는 오른쪽 눈을 11바늘 꿰맸다.
관리직과 경비용역이 함께 폭행
“4~5명이 무릎을 꿇리고 안전화를 신은 상태로 머리를 찍었습니다. 주먹이며 발로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렸어요. 누군가 ‘××놈, 다리 한 개 부러지고 병원 한 달 더 있으면 되겠네’ ‘가서 쇠파이프, 각목 있으면 가져와’ 그러더라고요.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데 귀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어요. 구타가 계속돼 머리를 팔로 감쌌습니다.”
천의봉(28)씨는 지난 12월7일 새벽을 끔찍하게 복기했다. 그러려면 2공장 최○○ 부장과 정○○·송○○ 과장의 얼굴을 떠올려야 했다. 다들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설명하는 결결이 천씨는 파르르했다. ‘계급’이 다를 뿐, 한식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이들이다.
“휴대폰부터 뺏더라고요. 최 부장이 맨 먼저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 과장이 ‘××놈아, 푸닥거리 한번 하고 가자’ 하면서 이동하던 차량을 세우더니, 또 여럿이 때렸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고개 들어, ××놈아, 내 눈을 똑바로 봐’ 하면서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공장 내 연수원 쪽으로 끌려가 무릎 꿇린 채 맞았다. 맞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2004년 11월25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되었을 뿐이다. 최근 4~5년 뒷바퀴를 달 수 있는 뼈대를 차체에 장착했다. 앞바퀴는 정규직 몫이다. 그의 손때가 묻어야 ‘산타페’가 달렸다. 비슷한 기간만큼 노조활동을 했고, 지난 10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대의원이 됐다. 맞아야 할 이유는 없었다.
천씨는 2공장 본관 2층 한 휴게실로 끌려가 각서까지 써야 했다. 최 부장의 입을 따라 적었다. “비정규직 싸움이 끝날 때까지 불법 선동하지 않는다.” “산재 기간 중에 현대자동차 회사에 들어오지 않는다.” 천씨는 공장에서 미끄러져 발목 골절을 입은 상태로 12월23일까지 산재휴가인 것이다. ‘환자’는 각서에 오른쪽 엄지장을 새겼다.
“최 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네가 알아듣게 얘기 좀 하라’며 나가니까, 정 과장의 협박이 이어졌어요. ‘사람 우습게 보이나? 빨대를 해골에 꽂아서 쪽 빨아버릴까?’ ‘내가 네 집을 아는데, 집에 같이 넣어서 불 질러버릴까?’ ‘이런 것(부상) 2주(전치)도 안 나오는데 괜히 신고하면 나는 하루만 귀찮으면 된다. 고소하려면 해라’ ‘네 사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팎으로 300명이다. 밤길 조심해라’ 같은 말이 기억납니다.”
울산 경찰, 숱한 고소에도 무혐의 처분
비정규직 노조 이진환(32) 2공장 대표 등 5명은 지난 11월30일 오후 1시께 울산공장 본관식당 안쪽 입구에서 집단폭행당했다고 한다. 관리자·경비용역 30~40명이 둘러쌌다. 식당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끌려가 또 맞았다. 휴대전화가 압수됐다. “목을 뒤쪽에서 부여잡고 허리를 숙이게 해 집단적으로 얼굴·등·허리를 맨손, 안전화 신은 발로 맞았다.” 안전화엔 철판이 덧대 있다. 맨얼굴에 주먹질당한 노동자 2명은 안경이 박살났다. 이 대표는 “이렇게 맞다간 죽겠구나 싶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공장 안 성내삼거리에서 경찰에 인계되기까지 1시간가량 맞았다. 이 대표는 “경찰이 올 때쯤 버스 바닥이나 얼굴에 묻은 피를 닦게 했다”며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는 길인데, 어떻게 현행범이냐”고 소리쳤다.
허리를 다친 이 대표와 오아무개·심아무개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노아무개씨(전치 3주)는 오른쪽 눈을 안쪽에서 4바늘, 밖에서 7바늘 꿰맸다. 김아무개씨(전치 4주 이상)는 허리엉치척추 가로돌기 골절을 진단받았다.
이들 모두 울산공장 관리자들을 고소했다. 지난 11월15일 이후 울산 동부·중부서에 고소된 사건만 모두 5건이다. 폭력·흉기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들어 고소인으로 나선 이는 70여 명에 이른다.
과거 노사 대립 때마다 관리자·경비용역에 의한 노동자 폭행은 문제가 됐고, 고소도 이뤄졌다. 하지만 울산 경찰 쪽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폭력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 부족이나 가해자 불특정이 주된 이유였다.
제 2의 최철원
관리직과 경비용역이 함께 폭행
“4~5명이 무릎을 꿇리고 안전화를 신은 상태로 머리를 찍었습니다. 주먹이며 발로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렸어요. 누군가 ‘××놈, 다리 한 개 부러지고 병원 한 달 더 있으면 되겠네’ ‘가서 쇠파이프, 각목 있으면 가져와’ 그러더라고요.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데 귀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어요. 구타가 계속돼 머리를 팔로 감쌌습니다.”
천의봉(28)씨는 지난 12월7일 새벽을 끔찍하게 복기했다. 그러려면 2공장 최○○ 부장과 정○○·송○○ 과장의 얼굴을 떠올려야 했다. 다들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설명하는 결결이 천씨는 파르르했다. ‘계급’이 다를 뿐, 한식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이들이다.
“휴대폰부터 뺏더라고요. 최 부장이 맨 먼저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 과장이 ‘××놈아, 푸닥거리 한번 하고 가자’ 하면서 이동하던 차량을 세우더니, 또 여럿이 때렸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고개 들어, ××놈아, 내 눈을 똑바로 봐’ 하면서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공장 내 연수원 쪽으로 끌려가 무릎 꿇린 채 맞았다. 맞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2004년 11월25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되었을 뿐이다. 최근 4~5년 뒷바퀴를 달 수 있는 뼈대를 차체에 장착했다. 앞바퀴는 정규직 몫이다. 그의 손때가 묻어야 ‘산타페’가 달렸다. 비슷한 기간만큼 노조활동을 했고, 지난 10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대의원이 됐다. 맞아야 할 이유는 없었다.
천씨는 2공장 본관 2층 한 휴게실로 끌려가 각서까지 써야 했다. 최 부장의 입을 따라 적었다. “비정규직 싸움이 끝날 때까지 불법 선동하지 않는다.” “산재 기간 중에 현대자동차 회사에 들어오지 않는다.” 천씨는 공장에서 미끄러져 발목 골절을 입은 상태로 12월23일까지 산재휴가인 것이다. ‘환자’는 각서에 오른쪽 엄지장을 새겼다.
“최 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네가 알아듣게 얘기 좀 하라’며 나가니까, 정 과장의 협박이 이어졌어요. ‘사람 우습게 보이나? 빨대를 해골에 꽂아서 쪽 빨아버릴까?’ ‘내가 네 집을 아는데, 집에 같이 넣어서 불 질러버릴까?’ ‘이런 것(부상) 2주(전치)도 안 나오는데 괜히 신고하면 나는 하루만 귀찮으면 된다. 고소하려면 해라’ ‘네 사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팎으로 300명이다. 밤길 조심해라’ 같은 말이 기억납니다.”
울산 경찰, 숱한 고소에도 무혐의 처분
비정규직 노조 이진환(32) 2공장 대표 등 5명은 지난 11월30일 오후 1시께 울산공장 본관식당 안쪽 입구에서 집단폭행당했다고 한다. 관리자·경비용역 30~40명이 둘러쌌다. 식당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끌려가 또 맞았다. 휴대전화가 압수됐다. “목을 뒤쪽에서 부여잡고 허리를 숙이게 해 집단적으로 얼굴·등·허리를 맨손, 안전화 신은 발로 맞았다.” 안전화엔 철판이 덧대 있다. 맨얼굴에 주먹질당한 노동자 2명은 안경이 박살났다. 이 대표는 “이렇게 맞다간 죽겠구나 싶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공장 안 성내삼거리에서 경찰에 인계되기까지 1시간가량 맞았다. 이 대표는 “경찰이 올 때쯤 버스 바닥이나 얼굴에 묻은 피를 닦게 했다”며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는 길인데, 어떻게 현행범이냐”고 소리쳤다.
허리를 다친 이 대표와 오아무개·심아무개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노아무개씨(전치 3주)는 오른쪽 눈을 안쪽에서 4바늘, 밖에서 7바늘 꿰맸다. 김아무개씨(전치 4주 이상)는 허리엉치척추 가로돌기 골절을 진단받았다.
이들 모두 울산공장 관리자들을 고소했다. 지난 11월15일 이후 울산 동부·중부서에 고소된 사건만 모두 5건이다. 폭력·흉기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들어 고소인으로 나선 이는 70여 명에 이른다.
과거 노사 대립 때마다 관리자·경비용역에 의한 노동자 폭행은 문제가 됐고, 고소도 이뤄졌다. 하지만 울산 경찰 쪽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폭력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 부족이나 가해자 불특정이 주된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