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 5천원을 지불하고 패딩을 구매했으나, 재고가 없다며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택배로 배송을 해주겠다고 하며 주소를 적어가고 택배비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매장에서 재고를 마련해놓지 않아 택배를 하는 것인데 택배비를 받는 것에 의구심을 품었으나, 제품이 마음에 들어 그냥 택배비 3000원을 주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와 저희 엄마는 당연히 이번주 내로 도착할거란 생각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꼬박 일주일이 지난 오늘 (12/18) 제품이 오지않아 저희 엄마가 먼저 그 매장으로 전화했습니다. (절대 그 매장에서 먼저 한 것 아님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확인해보니 매장으로 물건이 들어왔으나 착오가 생겨 그 제품을 팔아버렸다며 오늘내로 배송해서 월요일에 받게 해주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저는 기숙사 학교에 있는 입장으로서 이렇게된다면 또 1~2주가 지나고 나서야 패딩을 입을수 있습니다.ㅠㅡㅠ 정말 이러다가 겨울 다 지나가고 받는건 아닐지ㅠ)
만약, 저희 엄마가 먼저 전화하지 않았더라면, 그저 택배사 사정이겠지 하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했더라면,,,, 아무리 지나도 전화는 없었을테고, 그냥 그렇게 잊혀질뻔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빨리(하루만에) 구할 수 있는 제품을 1주일이 지나도 발송을 하지 않으며, 엄마가 얘기를 꺼내니까 그제서야 보내주겠다고 한 것은......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배우는 저에게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합니다;;;;;;;;;;;;;;;;;;;;
겨울 패딩을 겨울이 지나고 나서야 받는 것은 정말 모순아닌가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택배비를 소비자로 부터 받아야하는지 (2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임에도),
또 교환/환불이 구매후 7일 이내로 가능한데 구매일로 부터 만 7일이지난 현재 연락도 없이 발송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판매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
이것들이 회사 규정에 있는지 , 금액환불 이외에 시간을 쪼개서 왔다갔다한 시간, 교통비, 소비자를 농락한것에 대해 다른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는지도 가르켜주세요.....(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는손해배상이 명시되어있는데 전화해서 알아보니 금액환불이외의 별다른 손해배상은 없다고 하네요.)
절대 금전적으로 보상받고 싶다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과민 반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2만원 하는 제품도 아니고, 그런 제품을 자기들은 돈받았으니 신경쓰지 않겠다는 식으로 아무런 연락없이 신경써주지 않는 노스페이스의 횡포에 화가 날뿐입니다.
환불은 어떻게 되냐라고 전화했을때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환불받을래요 말래요 라고 말하고..............ㅠㅜ 정말 이게 맞는건지 ;;
요즘 노스페이스 많이 찾아서 그런지 살려면 사라 안그러면 말고 라는 식으로 판매를 하는거 같네요.
매장에서 구매할 때도 불친절해서 엄마가 조금 언짢아 하셨는데....................................................
노스페이스가 이렇다니 정말 실망이네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ㅠㅜㅠㅜㅠㅠㅜㅠㅜㅠㅜㅠㅠㅜㅠㅜㅠㅜㅠㅠㅜ
어디다가 또 글을 올려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노스페이스 횡포
저 고등학생입니다.
지난주 토요일(12/11) 노스페이스 부전점에서 엄마와 패딩을 구입하였습니다.
22만 5천원을 지불하고 패딩을 구매했으나, 재고가 없다며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택배로 배송을 해주겠다고 하며 주소를 적어가고 택배비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매장에서 재고를 마련해놓지 않아 택배를 하는 것인데 택배비를 받는 것에 의구심을 품었으나, 제품이 마음에 들어 그냥 택배비 3000원을 주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와 저희 엄마는 당연히 이번주 내로 도착할거란 생각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꼬박 일주일이 지난 오늘 (12/18) 제품이 오지않아 저희 엄마가 먼저 그 매장으로 전화했습니다. (절대 그 매장에서 먼저 한 것 아님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확인해보니 매장으로 물건이 들어왔으나 착오가 생겨 그 제품을 팔아버렸다며 오늘내로 배송해서 월요일에 받게 해주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저는 기숙사 학교에 있는 입장으로서 이렇게된다면 또 1~2주가 지나고 나서야 패딩을 입을수 있습니다.ㅠㅡㅠ 정말 이러다가 겨울 다 지나가고 받는건 아닐지ㅠ)
만약, 저희 엄마가 먼저 전화하지 않았더라면, 그저 택배사 사정이겠지 하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했더라면,,,, 아무리 지나도 전화는 없었을테고, 그냥 그렇게 잊혀질뻔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빨리(하루만에) 구할 수 있는 제품을 1주일이 지나도 발송을 하지 않으며, 엄마가 얘기를 꺼내니까 그제서야 보내주겠다고 한 것은......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배우는 저에게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합니다;;;;;;;;;;;;;;;;;;;;
겨울 패딩을 겨울이 지나고 나서야 받는 것은 정말 모순아닌가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택배비를 소비자로 부터 받아야하는지 (2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임에도),
또 교환/환불이 구매후 7일 이내로 가능한데 구매일로 부터 만 7일이지난 현재 연락도 없이 발송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판매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
이것들이 회사 규정에 있는지 , 금액환불 이외에 시간을 쪼개서 왔다갔다한 시간, 교통비, 소비자를 농락한것에 대해 다른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는지도 가르켜주세요.....(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는손해배상이 명시되어있는데 전화해서 알아보니 금액환불이외의 별다른 손해배상은 없다고 하네요.)
절대 금전적으로 보상받고 싶다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과민 반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2만원 하는 제품도 아니고, 그런 제품을 자기들은 돈받았으니 신경쓰지 않겠다는 식으로 아무런 연락없이 신경써주지 않는 노스페이스의 횡포에 화가 날뿐입니다.
환불은 어떻게 되냐라고 전화했을때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환불받을래요 말래요 라고 말하고..............ㅠㅜ 정말 이게 맞는건지 ;;
요즘 노스페이스 많이 찾아서 그런지 살려면 사라 안그러면 말고 라는 식으로 판매를 하는거 같네요.
매장에서 구매할 때도 불친절해서 엄마가 조금 언짢아 하셨는데....................................................
노스페이스가 이렇다니 정말 실망이네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ㅠㅜㅠㅜㅠㅠㅜㅠㅜㅠㅜㅠㅠㅜㅠㅜㅠㅜㅠㅠㅜ
어디다가 또 글을 올려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