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35분 기다렸는데 승차거부.. 버스승차거부당했어요ㅠㅠㅠ

무근이엄마2010.12.27
조회8,048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21살이고, 강아지 시츄를 키우고 잇는 사람입니다.

매번 톡톡에 글만 읽다가 너무 억울한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ㅠㅠ

 

남자친구가 군인이라 남자친구를 보러 자주 버스를타고 강원도를 다닙니다,

강원도 올때마다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구요, (이동가방에 넣어서 말이죠)

이번에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라서 남자친구보러 홍천에 왔다가, 오늘 오후에 부산에

내려갈려고 버스를 기다렸어요, 버스가 1시10분에 잇는데 놓쳐서

2시45분꺼 탈려고 1시간35분을 기다렸습니다ㅠㅠㅠ (홍천에서 부산가는버스 간격이 한시간넘게

기다려야해요ㅠㅠㅠ)

 

강아지를 이동가방에 넣고 버스를 타서 아저씨가 표를 내는데 강아지 이동가방을 보더니

갑자기 큰소리로 자기는 자기버스에 강아지 안태운다고

버스에 강아지 태우면 안되는거 모르냐고 화를 내는겁니다.

아저씨가 다자고짜 화를내면서 승차거부하면서 내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놀란나머지 울먹거리면서 이동가방에 넣으면 버스탈수있다고 하니까

자기는 안태운다고 내리라고하더군요ㅠㅠㅠ

 

1시간35분동안 추운데 버스 기다렸더니ㅠㅠ 승차거부라뇨....

이때까지 저희집강아지 이동가방에 넣고 버스타도 기사아저씨들이 모라한적도없고,

법에도 나와잇듯이 이동가방에만 소형견 넣으면 탈수잇는걸로 알고있습니다ㅠㅠ

다시 버스를탈려면 또다시 한시간 넘게 기다려야하고, 춥고 서럽고 속상해서

남자친구집에 다시와서 인터넷검색을 바로해보니까 요새 법이 바껴서 이동가방에 강아지를 넣었는데

승차거부하면 운전기사에게 벌금 20만원이 라네요ㅠㅠㅠ

하도 억울해서 내일 신고할려구요, 강아지를 사랑하고 키우는 사람으로써

당당하게 이동가방에 넣으면 시외버스도 탈수잇는데 말이죠ㅠㅠㅠ

저처럼 이렇게 억울한일 당하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ㅠㅠ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보면 소형애완동물이나 맹인 안내견은 반입이 가능하다고 나오니까

만일 운전기사가 애완동물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 한다면 승차거부 당한 시간과 장소,버스 회사명, 차량번호 등을 기록해 두었다가 500-4143~5번으로 신고하면 기사와 운수회사 모두 벌금을 물게됩니다.

 

홍천터미널,부산가는 버스 2시 45분, 경북고속 << 운전기사님 나빠요!!!!!!! 신고 꼭할거에요ㅠㅠ

강아지 이동가방에 넣어서 타면 탈수있어요!!!!!!!!

 

 

↑이번에 저랑같이 승차거부 당한 우리이쁜애기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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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운전기사들로부터 제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여객이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올수 있는 동물은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견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5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도 나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의 경우에는 승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규칙
제 30조 2항에 의거 버스,택시등은 승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좀 애매하지만
이런경우 상식선 - 작은 애완동물의 경우는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이때 승차를 거부하면 신고 할수 있습니다.

예전 운수사업법에서는 법규 위반시 운수사업자만 처벌을 받았으나 1998년 7월 21일부터는
운수당사 자 즉, 운전기사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결론★

이상 알아본 바와같이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따르는 버스나 택시를 경우 특별이 위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애완동물이라면 당당히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동가방에 넣을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