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윤호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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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 전 까지 약 1년 5개월의 기간 동안 약한 강도의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처음엔 시도 때도 없는 연락과 후엔 주기적인 연락 정도 였습니다만,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현재 저는 본래의 성격대로 행동하지 못 하는 스트레스, 이성과의 대화가 두렵기에 생기는 스트레스(사회생활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직원과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편합니다.)

흔하지 않음을 앎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친하던 이성 친구들이 아니면 대화조차 잘 하지 않습니다.

꿈 속에도 나오는 문자, 전화벨만 울려도 깜짝 깜짝 놀라게 되서 휴대전화는 언제나 진동입니다.

덕분에 수면장애, 만성 피로등 몸도 안 좋아 졌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치는 '접근금지'신청 뿐 입니다.

연락이 오는 걸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문자나 전화 내용에

'폭력성, 협박성, 모욕적'인 경우와 몇 가지 더 있다고 경찰에서 말 해 줬었는데 잘 기억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을 땐

'폭력, 협박, 모욕, 기물파손, 가택침입, 도난' 등이 본인 또는 그 지인에게 행 해졌을 경우입니다.

물론 제가 기억하지 못 하는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엔 경찰에서 권고를 하는 경우(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만, 남자가 이런 일을 당할 땐 특별한 조취가 내려진 예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지인들에게 이런 일을 상담하면, 대부분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

'여자가 남자 좋다고 쫓아 다니면, 한 번 만나 줘야지' 이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친한 친구들의 경우엔 농담으로 '몇 번 만나다 재미없음 버려' 이럽니다.

 

스토킹에 대한 법률이 생기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그 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힘들어서 라고 합니다.

연락 하는 것, 쫓아 다니는 것 만으로 범법행위 라는 법률이 생겨 버리면, 대한민국의 과반수 이상의 남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 하고 범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 말 한 '접근금지'가 있기는 하지만 벌금만 내면 언제든 연락해도 상관없는 제도라 그닥 믿음은 가지 않습니다.

 

후, 두서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범법자로 만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스토킹에 대한 특별규정이라도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경험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p.s - 이 글을 읽는 어느 분 께서는

수신거부 등록을 해 놓으면 되지 않느냐, 스팸등록을 왜 하지 않았느냐, 연락처를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과 반론을 제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론을 억제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적겠습니다.

제 휴대전화기는 S사에서 나온 일명 연X폰이라 불리우는 기종입니다.

특정 번호에 대해서 수신거부 기능은 있으나 그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올 경우 '수신거부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액정에 표시됩니다.

문자 스팸등록은 일반 문자시엔 별다른 제약이 없으나 장문의 문자(MMS)일 경우엔 '메세지를 수신중입니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마지막 연락처는 한 번 바꿨으나 다시 연락이 와서 그냥 위의 두 가지만 했었습니다.

 

p.s2 - 공감가기는 어려운 내용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스토킹의 위험에 노출된 현 시점에선 국가적인 안전장치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적었습니다.(읽어보니 그저 푸념글이긴 합니다만..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