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당초 단 1승도 못 올리고 B조 최하위로 탈락할 것이란 서양 축구전문 베팅업체들의 예상을 깨고 1승 1무 1패 5득점 6실점의 전적으로 당당히 16강 진출에 성공하였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단의 월드컵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은 온 국민에게 자부심을 안겨주고 엄청난 국가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요즘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축구 대표팀에 대한 병역의무 면제 반대론이 거세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축구협회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주자는 것이지 면제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러나 언론의 적절치 못한 단어 선택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쉬우며, 일반인들은 체육선수가 규모가 큰 국제 대회에서 성과를 거둘 경우에 병역혜택 이야기가 나오면 형평성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만 이제 병역법과 병역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아울러 왜 세계 축구계의 변방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축구 국가대표선수들이 월드컵 본선에서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경우 병역혜택을 반드시 주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병역법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제1항제3호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
제30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술·체육 분야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년 10개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 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한다)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3.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6.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 삭제<2007.12.28> 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World Baseball Classic)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 삭제<2007.12.28>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하 "예술ㆍ체육요원"이라 한다)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의 병력 자원은 2000년도의 60여만명의 병역입영·소집대상자에서 조금씩 줄어들어 현재 2010년의 정확한 통계는 모르나 40여만명의 현역입영대상자(육·해·공군 등)와 5만여명의 보충역소집대상자(대체복무·공익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대상자 중에서 국가와 개인의 필요와 사정에 따라서 직접 군대에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대체군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2009년의 자료를 보면 9만여명의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53,000명),공중보건의사(5,000),예술.체육요원(500),국제협력봉사요원(250),공익법무관(200),국제협력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수의사]이 70% 가까이 되며 산업기능요원[산업기능요원(26,000),전문연구요원(10,000),승선근무예비역(2,300)]이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술·체육요원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예술·체육요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다양한 종류 중 하나이다. 그들은 현역 군대 입영 대상자이지만 병역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해서 예술·체육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즉 군미필자 중에서 예술가나 체육선수의 경우에 우수한 기술력과 성적으로 문화적 창달을 드높이고 국위를 선양한다면 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군대징집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의 공익을 위해서 현역보다 긴 34개월(2년10개월)동안 복무(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 의무를 대체·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역대상자 중에 0.001%를 차지한다.
국가의 군병(軍兵) 자원을 형평성 하나만 강조해서 획일적으로 징집해선 안되며 그 효율성·효과성을 법규정 이면엔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법은 사회의 복리를 위해서, 개인적 형편에 의해서 다양한 복무제도를 규정해 놓은 것이다. 남북대치 상황이라서 선진국보단 대체복무제도의 다양함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현행법은 최소한의 필요에 의한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이 되는 예술·체육요원 500여명은 위의 병역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처럼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 국가의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해서 저 정도 성적의 우수한 인재를 군대에 징집시키는 것은 여러모로 따져봐도 개인적·국가적인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현행 법규정은 동·하계올림픽 3위 이내 입상과 아시안게임1위 입상에 대해서만 병역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본래 병역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앙꼬 없는 진빵이랄까? 속 빈 강정이다.
올림픽과 월드컵은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의 양대산맥이다.
1896년도부터 아테네에서 시작된 올림픽은 세계평화와 친선의 구현을 목표로 태동-성장-발전-분열-재도약을 거쳐서 오늘날 성숙한 스포츠대전으로 자리 잡았다.
1930년부터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월드컵 축구는 축구라는 인간 근원의 본능을 자극하는 원시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중심 스포츠로 자리 잡았으며 해가 갈수록 그 영향력을 더하고 있다. FIFA(국제축구연맹)의 가맹국은 208개 국가로 올림픽(205개국)과 UN(2006년 기준 192개국)을 능가하는 인류 최대의 화합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두 축제 모두 4년마다 열리지만 월드컵과 올림픽은 갈수록 여러가지 영향력 면에서 격차를 벌리고 있다.
월드컵은 TV시청자수만 단편 비교해 보더라도 2002년 한·일 월드컵(연인원300억명), 2006년 독일 월드컵(380억명), 2010년 남아공 월드컵(400억명 추정)으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연인원220억명), 2004년 아테네 올림픽(220억명), 2008년 베이징 올림픽(50억명?)보다 월등하다. 이 인원은 비록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대략의 흐름을 파악할 수는 있다.
전세계를 상대로 한 이미지제고와 대외인지도 상승효과뿐만 아니라 경제학적 영향력(생산유발·고용유발·부가가치효과)도 월드컵은 올림픽을 능가한 지 오래되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경우에 생산유발효과 11조원, 부가가치 5조원, 고용유발 35만명 등의 직·간접 효과를 보았으며 국가대표팀 4강 진출의 선전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효과까지 계산하면 상상을 초월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었다. 한 경제연구원은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서의 16강 진출로 인해 4.3조원의 직·간접경제효과(직접경제효과 1조3천억, 국가브랜드홍보·기업이미지제고 3조원)를 봤다고 설명했다. 국가대표팀의 성적이 상향될 경우 이 효과는 점증될 것임은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구촌엔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가 존재하지만 올림픽과 월드컵의 위상엔 다가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월드컵은 국가적 대외 이미지 제고와 기업 브랜드 가치 향상, 국민의 자긍심 고취 측면에서 올림픽을 능가하는 최대·최고의 스포츠 대전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병역법은 아쉽게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만을 규정해 놓았을 뿐 월드컵에 대한 규정은 없다( 2002년 한·일 월드컵때 잠시 월드컵16강진출에 대한 병역혜택 조항을 넣었으나 2007년에 폐지되었다. 야구의 경우도 2006년 WBC 대회 4강 진출로 병역혜택을 받았으나 2007년에 형평성문제로 폐지되었다)
병역법의 병역특례(편의상, '특례'라고 했으나 현행법상은 공익근무요원 중 '예술·체육요원'이 정확한 표현)의 가장 근본적 의의와 취지인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의 측면에서 봤을 때 월드컵이야말로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 우월적인 최고의 위상을 차지하는 대회인데 '월드컵'에 대한 법조항이 빠져 있으니, 이것은 정말 앙꼬 없는 진빵이요, 속 빈 강정일 수 밖에 없다.
잠시 2006년부터 시작된 야구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언급하고자 한다.
국제야구연맹의 회원국 수는 정확친 않지만 120여개국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가맹국이 190여개국 되는 것으로 보아 단일스포츠 종목으로 야구가 가맹국이 많다고 할 수도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중미(멕시코, 케나다, 베네주엘라, 쿠바 등)와 동아시아(한국, 일본, 대만)만 성행할 뿐 유럽이나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등 전세계적인 흥행 스포츠라고 부르기엔 뭔가 미흡한게 사실이다. 그래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끝으로 차기 올림픽부턴 야구가 퇴출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미국·일본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우리 나라의 경우엔 야구의 관전스포츠로서의 국내적 인기는 스포츠 종목 중에서 으뜸이다. 각 방송·언론의 스포츠담당계엔 축구전문기자는 찾아보기 힘들어도 야구전문기자는 널려있는 실정이다. 프로야구가 축구 국가대표팀의 A매치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최고 인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론 언론·방송계에 기득권층을 포함해서 야구 종목 우선의 야구전문기자가 많기 때문에 야구관련 흥미거리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으로 프로야구 관중이 늘어나고 흥행을 달리는 선순환의 현상도 볼 수 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딜레마에 빠진다.
반면 축구의 경우 국가대표팀을 제외하고 국내 프로축구는 그동안 언론·방송에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한 것도 사실이다. 가장 단적인 예가 경기장에 똑같이 1만명의 관중이 들어차도 언론·방송의 기사 내용은 판이하다. 프로야구는 1만 3천석 규모의 경기장에 1만명 들어차면 '관중폭발, 흥행대박'이고 프로축구는 4만석 경기장에 똑같이 1만명이 들어와도 빈관중석을 비춰주면서 '관중썰렁, 팬들의무관심'이란 기사거리를 생산해 내는 너무나 불합리하고 공정치 못한 태도를 언론·방송에서 표현한 것도 사실이다.
언론·방송의 야구와 비교한 축구 죽이기(시쳇말로 까대기)성 많은 보도 내용은 일부 축구팬의 노력으로 인해 국내 프로축구에 관심 있는 팬이라면 이젠 공공연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내 프로축구는 그동안 악순환의 되풀이였고 언론·방송환경이 도와주지 않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으로, 밑뿌리부터 천천히 성숙하고 있는 단계이다. 일반인의 예상과 달리 절대 지루하거나 ‘뻥’ 축구가 아니고 경기 수준도 높으며 올해 아시아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팀 중에 국내 참가 4개팀 모두 8강에 진출한 저력있는 현재의 'K-리그'인 것이다. 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은 해외파의 활약도 무시 못하지만 튼실한 K-리그의 발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 본다.
필자는 야구도, 축구도, 타 종목도 모두 사랑하는 스포츠팬이다.
결코 한국 야구의 위상을 폄하 할려는 의도는 없음을 밝힌다. 단지 언론·방송의 보도 내용이 편협된 것이 있었고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바라는 의미이다.
- 월드컵 16강=병역면제증? 감동은 감동, 원칙은 지켜야 - 월드컵 16강=병역 면제? 그럼 WBC 준우승 때는? - 한·일 월드컵 이후 폐지된 16강 병역 군면제 혜택, 이번에는 부활논란? - 조갑제 "월드컵 병역특례는 법적 반칙" - 허정무호 병역 면제? 네티즌들 “국방 의무 매도” ...반대 '대세' - '태극전사' 16강 병역혜택, 타종목서 '부적절' 의견 제기
언론의 월드컵 대표팀의 병역 혜택에 관한 기사 제목중 일부이다. 70% 이상의 타이틀이 '면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뭔가 거부감을 주는 단어선택을 일차적으로 먼저 제시하고 있다. 물론 병역법에 의해 예술·체육요원으로 해당분야에 활동할 경우에 공익근무요원(예술·체육요원)의 신분으로 2년10개월동안 활동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론 면제와 마찬가지인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병역법에서 규정한 병역혜택의 근본 취지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절대 '병역면제'가 아니다. '예술·체육요원으로서의 병역혜택을 주는 것이다'란 명제가 타당하다.
이것은 병역법상의 병역혜택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국위선양'이란 대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종목과의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물론 체육선수들의 각고의 노력과 피나는 땀방울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병역법의 취지는 국가적·대승적 차원에서의 이익형량을 계산하여 여러 대회 중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병역혜택의 수단을 못 박아 놓았다. 축구를 포함한 타종목의 경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통한 입상이 최선의 방법임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타종목의 세계 선수권(월드컵) 대회는 세계인들 속에서 그 위상, 인지도, 영향력 면에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미미한 것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의 선전을 존중하며 높이 평가받아야 하고 병역혜택은 아니지만 연금점수의 혜택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다. 세계 선수권을 평가절하 하자는 의미는 아님을 밝힌다.
타 종목 중, 국내적 관심도·영향력 면에서 그나마 WBC(야구 세계 선수권)가 월드컵과 비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대회를 옹호하는 팬들이 월드컵 16강 병역혜택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다.
국내스포츠 방송·언론의 영향으로, 또는 국내 야구의 자생적 인기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야구를 한국 최고의 스포츠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국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인기는 최고이다. 2006년 WBC 대회 4강도 대단한 업적이라면서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처럼 병역 혜택을 줘야한다고 여론몰이를 했으며 결국엔 관철시켜 병역법시행령을 손질하게 만들었다. 야구선수들의 노고와 열정, 이에 따른 우수한 성적은 인정한다. 적지 않게 국민들에게 감흥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WBC 야구 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병역법상의 예술·체육요원으로의 병역혜택 주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냄비여론과 언론의 합작으로 너무 이르고 즉흥적으로 실현되었다.
2006년에 WBC 1회 대회가 개최되었고 국내에 많은 야구팬들이 있어서 관심도가 높았지만, 이 대회의 역사성·정통성·위상·수준 자체는 검증되지도 않았고, 전세계인들의 암묵적 동의가 있는 대축제가 아닌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을 축으로 한 일부 아시아국가와 북중미국가 중심의 이벤트성 야구 대회였던 것이다. 현재도 이들 국가 중심으로 WBC 대회를 월드컵처럼 큰 대회로 키워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진행형이기에 차후에 그 영향력을 보고 판단할 문제였다. 단지 국내에서 프로야구가 가장 인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역법의 병역혜택 근본 취지인 '국위선양'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도출작업을 도외시하고 여론에 이끌려서 병역법에 'WBC 4강 진출'도 병역혜택의 조건으로 추가한 것이다. 최근 언론의 보도를 보면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16강 진출에 대해서 여론에 휩쓸려서 전시행정하지 말자는 내용이 많이 보인다. WBC 4강 진출 때야말로 여론에 휩쓸려서 앞뒤 분간 못한 것이지, 월드컵은 엄연히 WBC와는 그 위상이 하늘과 땅 차이 만큼이나 '국위선양'이란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단적으로 시청률을 비교하고자 한다.
2006년 WBC 제1회 대회의 준결승전 한국과 일본간의 경기는 방송3사가 공동중계 했음에도 합산 47%의 국내시청률을 보였다(TNSMK기준, AGB닐슨미디어기준: 43%). 2006년 당시까지의 최고 시청률은 한국과 앙골라간의 축구 A매치 평가전 경기가 51%의 시청률로 최고 기록이었다.
2009년 WBC 결승 진출로 언론·방송에서 많은 홍보를 했지만 방송3사 합계의 시청률은 31%로 기대에 못 미쳤으며, 결승전 이외의 시청률은 10%~20%를 오가는 수준이었다. 심지어 개최국인 미국내에선 시청률이 1.3%정도였으며 시청자 기준 170만명 정도였다고 하니 웃음만 나올 뿐이다. 개최국도 외면한 대회였지만 한국과 일본만이 국내적 인기도와 야구 중심의 언론·방송 환경 덕분에(?) 한·일 양국만 요란한 대회가 된 것이다. 최근 2010년 남아공 월드컵 B조 3차전 한국과 나이지리아간의 경기에 SBS 단독중계 및 평일 늦은 새벽의 시간임에도 불구, 40%의 시청률과 63%의 순간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것과는 차이를 드러낸다. 길거리 응원의 수만 보아도 WBC 대회와 월드컵 축구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다(2002년 한·일 월드컵 700만명, 단군조선 건국 이래 최대모임.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수백만명. WBC의 경우 많이 잡아도 몇십만명 되지 않음)
2009년 당시 세계적으로 보아도 스포츠 시청률 1위는 UEFA 챔스리그 결승전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간의 경기 1억900만명, 2위는 슈퍼볼 결승경기(1억명), 3위는 F1바레인그랑프리(5천만명), 4위 세계 선수권 육상 100미터(3천3백만명), 5위는 윔블던 테니스 결승전(2900만명), 6위 제2회 WBC 야구 한국과 일본간의 결승전(2700만명), 10위 세계 배드민턴 한국과 중국간 준결승전(1900만명)의 순서였다(영국의 한 스포츠조사기관 자료).
이 자료를 볼 때 다른 대회와 비교해 봐도 2009년 WBC의 위상이 결코 높지 않을진데(2700만명 중 대부분이 한·일 시청자) 월드컵 조별예선 한 경기 시청자수가 최소 1억명 이상을 기록하는 월드컵 축구와 형평성을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09년의 10위 시청자수를 보였던 한국과 중국간의 세계 선수권 배드민턴 경기와 과연 얼마의 차이인가? 실질적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배드민턴 선수들도 '국위선양'을 강조하면서 병역혜택 이야기가 나와야 하거늘, 언론·방송계는 물론 선수들조차 WBC 야구 대회처럼 병역혜택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은 아이러니일 수 밖에 없다.
WBC 대회에 대해서 언론·방송에서 많은 홍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관심을 끌진 못했으며, WBC로 인한 국가이미지제고, 기업브랜드상승 등의 효과는 3000억 정도였다고 하니 너무 국내적 시각으로만 기뻐했고 흥분했던건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2006년 독일 월드컵 등등 월드컵의 방송3사의 시청률 합계는 최소 70%%이상이며 국내의 국민적 열기와 관심도는 상상을 불허하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한 유무형의 경제적 유발효과도 수조원을 넘으며, 특히 2002년의 경우엔 국가대표팀의 4강 기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냈던 것이다.
경기내용의 질적 면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월드컵의 경우 전세계 200여개 국가가 대륙별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꿈이라 불리는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다. 아시아만 해도 50여개 가맹국이 2년여 동안 치열하게 3차 예선을 거치고 난 후에 10개국이 최종예선에서 마지막 진검승부를 벌려 4.5장의 월드컵 티켓을 쟁취하게 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 홈앤드어웨이 경기를 하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많은 나라에 대한민국을 알리게 된다.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우리는 당연시 여길지 모르지만 아시아의 많은 미진출국들은 한국을 선망시하고 부러워하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것이다.
본선무대에서도 결선토너먼트(16강)에 진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제19회 남아공 월드컵 대회에서의 56년만의 첫 원정 16강 진출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수들과 국민들이 환희와 좌절을 했으며, 기쁘하고 슬퍼했는가? 이번 대회 16강 진출의 선전으로 인한 대외이미지제고는 두 말하면 잔소리가 될 정도다.
WBC 야구의 경우 2006년 1회 대회 당시 1라운드 아시아예선(A조)에서 한국은 대만·일본·중국과 한 조를 이뤄 조1위로 2라운드(8팀이 두개조로 나뉜 8강리그 경기)에 진출했다. 8강리그에서 멕시코·미국·일본을 이기고 바로 준결승(4강)에 진출했고 일본에 패전하여 아쉽게 4강에 머물렀다. 이 대회는 전세계에서 예선전부터 총 16개국이 참여했다. 아시아(중국, 대만, 일본, 한국), 유럽(네덜란드, 이탈리아), 북·중·남미(캐나다, 미국, 멕시코, 도미니카,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베네주엘라, 쿠바), 남아공, 호주 총 16개국이다. 그나마 미국에서의 본선무대를 밟은 국가는 8개국이었고 나머지 지역예선 탈락 8개국은 초대되지 못했다. 8개국끼리 4팀씩 두개조로 나뉘어서 지역예선에서 했던 일본과는 또 2경기를 하고 다른 2개팀과도 경기를 해서 조상위 2개팀에 주어지는 결선토너먼트 4강에 곧바로 진출한 것이다.
월드컵 축구의 본선을 향한 머나먼 어려운 예선의 여정과 본선에서의 피말리는 경쟁으로 16강 결선토너먼트 진출하는 것에 비하면 WBC 야구의 경우엔 참가국 수효와 대회방식 등 대회 내용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봐도 뭔가 허전하고 미흡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필자뿐인가?
정통성도, 당위성도, 국위선양의 대승적 차원도 없었던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 중심의 급조된 이벤트성 대회였는데 이 대회에 국내의 야구팬과 언론들은 열광하여 대회 자체의 위상이나 이미지를 객관적으로 엄밀히 살피지 않고 자아도취되어 병역혜택을 주장하여 관철시켰던 것이다.
언론·방송의 힘이 때론 실체적 진실을 감출만큼 위대함을 필자만 느꼈을까?
절대, 기필코 야구계나 프로야구선수들의 성과를 평가절하할 의도는 없다. 국내적 야구 인기와 맞물려서 WBC 대회에서 선전했고 국민들에게 감흥을 선사한 것도 인정하며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병역법의 '국위선양'이란 병역혜택의 취지라든지, 정통성·역사성·경제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제1회 WBC 4강 진출의 병역 혜택이 과연 형평성에 맞고 객관적이고 공정했던 조치였는지 다시금 반성해 보자는 것이다.
월드컵 대회는 병역혜택이 가능하고 WBC 대회는 안된다고 그러면 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지 모른다.
획일적 형평성의 적용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물론 법률적인 면에서 '형평성'이란 누구에게나 치우침 없이 균형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안을 다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이상 국가적·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율성' 내지는 '효과성'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병역법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할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면서 형평성 못지않게 그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역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싶다.
형평성을 따지자면 현행 병역법상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입상은 병역혜택이 가능한데 왜 그 위상이 훨씬 더 높은 월드컵은 안되냐고 반문할 수 있다. 법이란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성적이어야 하고 사회적 타당성(사회적통념)이 확보되어야 한다.
형평성만을 놓고 보면 타종목에서 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의 병역혜택을 반대하는 점을 조금은 이해한다. 그러나 국가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본다면 국가브랜드이미지 향상과 기업이미지제고 효과 측면에서 월드컵 축구에서의 선전보다 뛰어난 스포츠 대회는 없다고 단언한다.
한국의 경제력은 10위권 안팎인데 국가브랜드이미지는 30위권이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자원은 없고 인재위주의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에서 부국으로 가는 길은 좋은 상품을 제 값 받고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크든 작든 모든 국민은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좀 더 효율적인 길을 찾는 길만이 모든 국민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아직은 대한민국의 브랜드이미지가 경제규모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생각해 보자. 삼성이 해외에선 많이 일본기업으로 착각한다고 한다. 국가와 기업의 브랜드이미지를 1% 향상시키기 위해선 수천, 수조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번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공식후원사와 파트너들의 물밑 후원과 브랜드이미지제고 비용으로 20조원이 넘는 돈이 오간다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다.
브랜드이미지제고 향상에 월드컵만큼 효과적인 대회는 없다. 아프리카의 후진국인 가나, 코트디부아르 등의 이름도 생소한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역으로 그 나라들에게도 월드컵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제고 효과를 남겼으며, 이는 먼 미래에 이들이 경제개발국으로 발전한다면 훌륭한 잠재적 파트너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체육선수라면 육체적 능력의 전성기인 20대에 중단없는 운동기량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국위선양'에 이바지하는 것이 공익과 국가적 차원에서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병역혜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눈으로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결코 형평성에 어긋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획일적·절대적 형평성이 아닌 효율적·상대적 형평성의 원칙에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입상, 월드컵 16강 진출은 결코 피와 땀과 각고의 노력 없이 얻어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타 종목의 체육선수도 마찬가지이며 그 노력을 존중한다.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위선양을 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하고 그 성적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서는 병역혜택이 크나큰 도움이 된다. 국위선양을 위해서 국가와 기업이 하지 못하는 것을 체육선수들이 대신하는 만큼 당위성도 충분하다. 다른 스포츠에선 할 수 없는 월드컵에서만의 선전으로 수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그 일부의 자본으로 국방력을 더욱 첨단화하면 ‘윈-윈’전략이 될 것이다.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온 국민은 더 큰 감동을 즐기기 위해서 축구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엄청난 기대와 압박을 주어왔다. 우리가 맘껏 즐긴만큼 국가대표선수들에게 베풀 자비의 정신도 지녀야 한다. 이젠 우리 나라의 국민들이 성과를 거둔 선수들에게 선물을 줄 때이다. 그 선물은 또 다시 수만배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리라.
→ 이 글의 핵심은 체육선수에 대한 병역혜택에 있어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만 규정해 놓고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을 제외한 현행 병역법의 비합리성에 대한 성찰과 일반인들이 하는 오해의 문제를 짚어 보자는 것이다. 또한 국가·기업이미지제고를 위해서 세계 각국이 치열한 각축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형평성만 고려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익을 얻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 참고로 필자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인 정몽준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매우 증오하는 사람이다.
월드컵 16강 진출 축구 국가대표선수 병역혜택은 필수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당초 단 1승도 못 올리고 B조 최하위로 탈락할 것이란 서양 축구전문 베팅업체들의 예상을 깨고 1승 1무 1패 5득점 6실점의 전적으로 당당히 16강 진출에 성공하였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단의 월드컵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은 온 국민에게 자부심을 안겨주고 엄청난 국가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요즘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축구 대표팀에 대한 병역의무 면제 반대론이 거세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축구협회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주자는 것이지 면제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러나 언론의 적절치 못한 단어 선택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쉬우며, 일반인들은 체육선수가 규모가 큰 국제 대회에서 성과를 거둘 경우에 병역혜택 이야기가 나오면 형평성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만 이제 병역법과 병역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아울러 왜 세계 축구계의 변방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축구 국가대표선수들이 월드컵 본선에서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경우 병역혜택을 반드시 주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병역법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제1항제3호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
제30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술·체육 분야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년 10개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
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한다)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3.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6.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 삭제<2007.12.28>
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World Baseball Classic)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 삭제<2007.12.28>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하 "예술ㆍ체육요원"이라 한다)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의 병력 자원은 2000년도의 60여만명의 병역입영·소집대상자에서 조금씩 줄어들어 현재 2010년의 정확한 통계는 모르나 40여만명의 현역입영대상자(육·해·공군 등)와 5만여명의 보충역소집대상자(대체복무·공익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대상자 중에서 국가와 개인의 필요와 사정에 따라서 직접 군대에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대체군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2009년의 자료를 보면 9만여명의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53,000명),공중보건의사(5,000),예술.체육요원(500),국제협력봉사요원(250),공익법무관(200),국제협력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수의사]이 70% 가까이 되며 산업기능요원[산업기능요원(26,000),전문연구요원(10,000),승선근무예비역(2,300)]이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술·체육요원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예술·체육요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다양한 종류 중 하나이다. 그들은 현역 군대 입영 대상자이지만 병역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해서 예술·체육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즉 군미필자 중에서 예술가나 체육선수의 경우에 우수한 기술력과 성적으로 문화적 창달을 드높이고 국위를 선양한다면 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군대징집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의 공익을 위해서 현역보다 긴 34개월(2년10개월)동안 복무(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 의무를 대체·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역대상자 중에 0.001%를 차지한다.
국가의 군병(軍兵) 자원을 형평성 하나만 강조해서 획일적으로 징집해선 안되며 그 효율성·효과성을 법규정 이면엔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법은 사회의 복리를 위해서, 개인적 형편에 의해서 다양한 복무제도를 규정해 놓은 것이다. 남북대치 상황이라서 선진국보단 대체복무제도의 다양함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현행법은 최소한의 필요에 의한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이 되는 예술·체육요원 500여명은 위의 병역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처럼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 국가의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해서 저 정도 성적의 우수한 인재를 군대에 징집시키는 것은 여러모로 따져봐도 개인적·국가적인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현행 법규정은 동·하계올림픽 3위 이내 입상과 아시안게임1위 입상에 대해서만 병역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본래 병역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앙꼬 없는 진빵이랄까? 속 빈 강정이다.
올림픽과 월드컵은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의 양대산맥이다.
1896년도부터 아테네에서 시작된 올림픽은 세계평화와 친선의 구현을 목표로 태동-성장-발전-분열-재도약을 거쳐서 오늘날 성숙한 스포츠대전으로 자리 잡았다.
1930년부터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월드컵 축구는 축구라는 인간 근원의 본능을 자극하는 원시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중심 스포츠로 자리 잡았으며 해가 갈수록 그 영향력을 더하고 있다. FIFA(국제축구연맹)의 가맹국은 208개 국가로 올림픽(205개국)과 UN(2006년 기준 192개국)을 능가하는 인류 최대의 화합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두 축제 모두 4년마다 열리지만 월드컵과 올림픽은 갈수록 여러가지 영향력 면에서 격차를 벌리고 있다.
월드컵은 TV시청자수만 단편 비교해 보더라도 2002년 한·일 월드컵(연인원300억명), 2006년 독일 월드컵(380억명), 2010년 남아공 월드컵(400억명 추정)으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연인원220억명), 2004년 아테네 올림픽(220억명), 2008년 베이징 올림픽(50억명?)보다 월등하다. 이 인원은 비록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대략의 흐름을 파악할 수는 있다.
전세계를 상대로 한 이미지제고와 대외인지도 상승효과뿐만 아니라 경제학적 영향력(생산유발·고용유발·부가가치효과)도 월드컵은 올림픽을 능가한 지 오래되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경우에 생산유발효과 11조원, 부가가치 5조원, 고용유발 35만명 등의 직·간접 효과를 보았으며 국가대표팀 4강 진출의 선전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효과까지 계산하면 상상을 초월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었다. 한 경제연구원은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서의 16강 진출로 인해 4.3조원의 직·간접경제효과(직접경제효과 1조3천억, 국가브랜드홍보·기업이미지제고 3조원)를 봤다고 설명했다. 국가대표팀의 성적이 상향될 경우 이 효과는 점증될 것임은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구촌엔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가 존재하지만 올림픽과 월드컵의 위상엔 다가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월드컵은 국가적 대외 이미지 제고와 기업 브랜드 가치 향상, 국민의 자긍심 고취 측면에서 올림픽을 능가하는 최대·최고의 스포츠 대전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병역법은 아쉽게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만을 규정해 놓았을 뿐 월드컵에 대한 규정은 없다( 2002년 한·일 월드컵때 잠시 월드컵16강진출에 대한 병역혜택 조항을 넣었으나 2007년에 폐지되었다. 야구의 경우도 2006년 WBC 대회 4강 진출로 병역혜택을 받았으나 2007년에 형평성문제로 폐지되었다)
병역법의 병역특례(편의상, '특례'라고 했으나 현행법상은 공익근무요원 중 '예술·체육요원'이 정확한 표현)의 가장 근본적 의의와 취지인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의 측면에서 봤을 때 월드컵이야말로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 우월적인 최고의 위상을 차지하는 대회인데 '월드컵'에 대한 법조항이 빠져 있으니, 이것은 정말 앙꼬 없는 진빵이요, 속 빈 강정일 수 밖에 없다.
잠시 2006년부터 시작된 야구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언급하고자 한다.
국제야구연맹의 회원국 수는 정확친 않지만 120여개국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가맹국이 190여개국 되는 것으로 보아 단일스포츠 종목으로 야구가 가맹국이 많다고 할 수도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중미(멕시코, 케나다, 베네주엘라, 쿠바 등)와 동아시아(한국, 일본, 대만)만 성행할 뿐 유럽이나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등 전세계적인 흥행 스포츠라고 부르기엔 뭔가 미흡한게 사실이다. 그래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끝으로 차기 올림픽부턴 야구가 퇴출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미국·일본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우리 나라의 경우엔 야구의 관전스포츠로서의 국내적 인기는 스포츠 종목 중에서 으뜸이다. 각 방송·언론의 스포츠담당계엔 축구전문기자는 찾아보기 힘들어도 야구전문기자는 널려있는 실정이다. 프로야구가 축구 국가대표팀의 A매치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최고 인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론 언론·방송계에 기득권층을 포함해서 야구 종목 우선의 야구전문기자가 많기 때문에 야구관련 흥미거리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으로 프로야구 관중이 늘어나고 흥행을 달리는 선순환의 현상도 볼 수 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딜레마에 빠진다.
반면 축구의 경우 국가대표팀을 제외하고 국내 프로축구는 그동안 언론·방송에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한 것도 사실이다. 가장 단적인 예가 경기장에 똑같이 1만명의 관중이 들어차도 언론·방송의 기사 내용은 판이하다. 프로야구는 1만 3천석 규모의 경기장에 1만명 들어차면 '관중폭발, 흥행대박'이고 프로축구는 4만석 경기장에 똑같이 1만명이 들어와도 빈관중석을 비춰주면서 '관중썰렁, 팬들의무관심'이란 기사거리를 생산해 내는 너무나 불합리하고 공정치 못한 태도를 언론·방송에서 표현한 것도 사실이다.
언론·방송의 야구와 비교한 축구 죽이기(시쳇말로 까대기)성 많은 보도 내용은 일부 축구팬의 노력으로 인해 국내 프로축구에 관심 있는 팬이라면 이젠 공공연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내 프로축구는 그동안 악순환의 되풀이였고 언론·방송환경이 도와주지 않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으로, 밑뿌리부터 천천히 성숙하고 있는 단계이다. 일반인의 예상과 달리 절대 지루하거나 ‘뻥’ 축구가 아니고 경기 수준도 높으며 올해 아시아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팀 중에 국내 참가 4개팀 모두 8강에 진출한 저력있는 현재의 'K-리그'인 것이다. 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은 해외파의 활약도 무시 못하지만 튼실한 K-리그의 발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 본다.
필자는 야구도, 축구도, 타 종목도 모두 사랑하는 스포츠팬이다.
결코 한국 야구의 위상을 폄하 할려는 의도는 없음을 밝힌다. 단지 언론·방송의 보도 내용이 편협된 것이 있었고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바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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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월드컵 대표팀의 병역 혜택에 관한 기사 제목중 일부이다. 70% 이상의 타이틀이 '면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뭔가 거부감을 주는 단어선택을 일차적으로 먼저 제시하고 있다. 물론 병역법에 의해 예술·체육요원으로 해당분야에 활동할 경우에 공익근무요원(예술·체육요원)의 신분으로 2년10개월동안 활동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론 면제와 마찬가지인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병역법에서 규정한 병역혜택의 근본 취지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절대 '병역면제'가 아니다. '예술·체육요원으로서의 병역혜택을 주는 것이다'란 명제가 타당하다.
이것은 병역법상의 병역혜택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국위선양'이란 대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종목과의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물론 체육선수들의 각고의 노력과 피나는 땀방울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병역법의 취지는 국가적·대승적 차원에서의 이익형량을 계산하여 여러 대회 중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병역혜택의 수단을 못 박아 놓았다. 축구를 포함한 타종목의 경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통한 입상이 최선의 방법임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타종목의 세계 선수권(월드컵) 대회는 세계인들 속에서 그 위상, 인지도, 영향력 면에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미미한 것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의 선전을 존중하며 높이 평가받아야 하고 병역혜택은 아니지만 연금점수의 혜택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다. 세계 선수권을 평가절하 하자는 의미는 아님을 밝힌다.
타 종목 중, 국내적 관심도·영향력 면에서 그나마 WBC(야구 세계 선수권)가 월드컵과 비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대회를 옹호하는 팬들이 월드컵 16강 병역혜택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다.
국내스포츠 방송·언론의 영향으로, 또는 국내 야구의 자생적 인기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야구를 한국 최고의 스포츠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국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인기는 최고이다. 2006년 WBC 대회 4강도 대단한 업적이라면서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처럼 병역 혜택을 줘야한다고 여론몰이를 했으며 결국엔 관철시켜 병역법시행령을 손질하게 만들었다. 야구선수들의 노고와 열정, 이에 따른 우수한 성적은 인정한다. 적지 않게 국민들에게 감흥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WBC 야구 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병역법상의 예술·체육요원으로의 병역혜택 주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냄비여론과 언론의 합작으로 너무 이르고 즉흥적으로 실현되었다.
2006년에 WBC 1회 대회가 개최되었고 국내에 많은 야구팬들이 있어서 관심도가 높았지만, 이 대회의 역사성·정통성·위상·수준 자체는 검증되지도 않았고, 전세계인들의 암묵적 동의가 있는 대축제가 아닌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을 축으로 한 일부 아시아국가와 북중미국가 중심의 이벤트성 야구 대회였던 것이다. 현재도 이들 국가 중심으로 WBC 대회를 월드컵처럼 큰 대회로 키워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진행형이기에 차후에 그 영향력을 보고 판단할 문제였다. 단지 국내에서 프로야구가 가장 인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역법의 병역혜택 근본 취지인 '국위선양'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도출작업을 도외시하고 여론에 이끌려서 병역법에 'WBC 4강 진출'도 병역혜택의 조건으로 추가한 것이다. 최근 언론의 보도를 보면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16강 진출에 대해서 여론에 휩쓸려서 전시행정하지 말자는 내용이 많이 보인다. WBC 4강 진출 때야말로 여론에 휩쓸려서 앞뒤 분간 못한 것이지, 월드컵은 엄연히 WBC와는 그 위상이 하늘과 땅 차이 만큼이나 '국위선양'이란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단적으로 시청률을 비교하고자 한다.
2006년 WBC 제1회 대회의 준결승전 한국과 일본간의 경기는 방송3사가 공동중계 했음에도 합산 47%의 국내시청률을 보였다(TNSMK기준, AGB닐슨미디어기준: 43%). 2006년 당시까지의 최고 시청률은 한국과 앙골라간의 축구 A매치 평가전 경기가 51%의 시청률로 최고 기록이었다.
2009년 WBC 결승 진출로 언론·방송에서 많은 홍보를 했지만 방송3사 합계의 시청률은 31%로 기대에 못 미쳤으며, 결승전 이외의 시청률은 10%~20%를 오가는 수준이었다. 심지어 개최국인 미국내에선 시청률이 1.3%정도였으며 시청자 기준 170만명 정도였다고 하니 웃음만 나올 뿐이다. 개최국도 외면한 대회였지만 한국과 일본만이 국내적 인기도와 야구 중심의 언론·방송 환경 덕분에(?) 한·일 양국만 요란한 대회가 된 것이다. 최근 2010년 남아공 월드컵 B조 3차전 한국과 나이지리아간의 경기에 SBS 단독중계 및 평일 늦은 새벽의 시간임에도 불구, 40%의 시청률과 63%의 순간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것과는 차이를 드러낸다. 길거리 응원의 수만 보아도 WBC 대회와 월드컵 축구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다(2002년 한·일 월드컵 700만명, 단군조선 건국 이래 최대모임.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수백만명. WBC의 경우 많이 잡아도 몇십만명 되지 않음)
2009년 당시 세계적으로 보아도 스포츠 시청률 1위는 UEFA 챔스리그 결승전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간의 경기 1억900만명, 2위는 슈퍼볼 결승경기(1억명), 3위는 F1바레인그랑프리(5천만명), 4위 세계 선수권 육상 100미터(3천3백만명), 5위는 윔블던 테니스 결승전(2900만명), 6위 제2회 WBC 야구 한국과 일본간의 결승전(2700만명), 10위 세계 배드민턴 한국과 중국간 준결승전(1900만명)의 순서였다(영국의 한 스포츠조사기관 자료).
이 자료를 볼 때 다른 대회와 비교해 봐도 2009년 WBC의 위상이 결코 높지 않을진데(2700만명 중 대부분이 한·일 시청자) 월드컵 조별예선 한 경기 시청자수가 최소 1억명 이상을 기록하는 월드컵 축구와 형평성을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09년의 10위 시청자수를 보였던 한국과 중국간의 세계 선수권 배드민턴 경기와 과연 얼마의 차이인가? 실질적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배드민턴 선수들도 '국위선양'을 강조하면서 병역혜택 이야기가 나와야 하거늘, 언론·방송계는 물론 선수들조차 WBC 야구 대회처럼 병역혜택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은 아이러니일 수 밖에 없다.
WBC 대회에 대해서 언론·방송에서 많은 홍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관심을 끌진 못했으며, WBC로 인한 국가이미지제고, 기업브랜드상승 등의 효과는 3000억 정도였다고 하니 너무 국내적 시각으로만 기뻐했고 흥분했던건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2006년 독일 월드컵 등등 월드컵의 방송3사의 시청률 합계는 최소 70%%이상이며 국내의 국민적 열기와 관심도는 상상을 불허하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한 유무형의 경제적 유발효과도 수조원을 넘으며, 특히 2002년의 경우엔 국가대표팀의 4강 기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냈던 것이다.
경기내용의 질적 면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월드컵의 경우 전세계 200여개 국가가 대륙별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꿈이라 불리는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다. 아시아만 해도 50여개 가맹국이 2년여 동안 치열하게 3차 예선을 거치고 난 후에 10개국이 최종예선에서 마지막 진검승부를 벌려 4.5장의 월드컵 티켓을 쟁취하게 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 홈앤드어웨이 경기를 하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많은 나라에 대한민국을 알리게 된다.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우리는 당연시 여길지 모르지만 아시아의 많은 미진출국들은 한국을 선망시하고 부러워하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것이다.
본선무대에서도 결선토너먼트(16강)에 진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제19회 남아공 월드컵 대회에서의 56년만의 첫 원정 16강 진출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수들과 국민들이 환희와 좌절을 했으며, 기쁘하고 슬퍼했는가? 이번 대회 16강 진출의 선전으로 인한 대외이미지제고는 두 말하면 잔소리가 될 정도다.
WBC 야구의 경우 2006년 1회 대회 당시 1라운드 아시아예선(A조)에서 한국은 대만·일본·중국과 한 조를 이뤄 조1위로 2라운드(8팀이 두개조로 나뉜 8강리그 경기)에 진출했다. 8강리그에서 멕시코·미국·일본을 이기고 바로 준결승(4강)에 진출했고 일본에 패전하여 아쉽게 4강에 머물렀다. 이 대회는 전세계에서 예선전부터 총 16개국이 참여했다. 아시아(중국, 대만, 일본, 한국), 유럽(네덜란드, 이탈리아), 북·중·남미(캐나다, 미국, 멕시코, 도미니카,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베네주엘라, 쿠바), 남아공, 호주 총 16개국이다. 그나마 미국에서의 본선무대를 밟은 국가는 8개국이었고 나머지 지역예선 탈락 8개국은 초대되지 못했다. 8개국끼리 4팀씩 두개조로 나뉘어서 지역예선에서 했던 일본과는 또 2경기를 하고 다른 2개팀과도 경기를 해서 조상위 2개팀에 주어지는 결선토너먼트 4강에 곧바로 진출한 것이다.
월드컵 축구의 본선을 향한 머나먼 어려운 예선의 여정과 본선에서의 피말리는 경쟁으로 16강 결선토너먼트 진출하는 것에 비하면 WBC 야구의 경우엔 참가국 수효와 대회방식 등 대회 내용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봐도 뭔가 허전하고 미흡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필자뿐인가?
정통성도, 당위성도, 국위선양의 대승적 차원도 없었던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 중심의 급조된 이벤트성 대회였는데 이 대회에 국내의 야구팬과 언론들은 열광하여 대회 자체의 위상이나 이미지를 객관적으로 엄밀히 살피지 않고 자아도취되어 병역혜택을 주장하여 관철시켰던 것이다.
언론·방송의 힘이 때론 실체적 진실을 감출만큼 위대함을 필자만 느꼈을까?
절대, 기필코 야구계나 프로야구선수들의 성과를 평가절하할 의도는 없다. 국내적 야구 인기와 맞물려서 WBC 대회에서 선전했고 국민들에게 감흥을 선사한 것도 인정하며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병역법의 '국위선양'이란 병역혜택의 취지라든지, 정통성·역사성·경제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제1회 WBC 4강 진출의 병역 혜택이 과연 형평성에 맞고 객관적이고 공정했던 조치였는지 다시금 반성해 보자는 것이다.
월드컵 대회는 병역혜택이 가능하고 WBC 대회는 안된다고 그러면 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지 모른다.
획일적 형평성의 적용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물론 법률적인 면에서 '형평성'이란 누구에게나 치우침 없이 균형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안을 다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이상 국가적·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율성' 내지는 '효과성'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병역법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할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면서 형평성 못지않게 그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역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싶다.
형평성을 따지자면 현행 병역법상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입상은 병역혜택이 가능한데 왜 그 위상이 훨씬 더 높은 월드컵은 안되냐고 반문할 수 있다. 법이란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성적이어야 하고 사회적 타당성(사회적통념)이 확보되어야 한다.
형평성만을 놓고 보면 타종목에서 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의 병역혜택을 반대하는 점을 조금은 이해한다. 그러나 국가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본다면 국가브랜드이미지 향상과 기업이미지제고 효과 측면에서 월드컵 축구에서의 선전보다 뛰어난 스포츠 대회는 없다고 단언한다.
한국의 경제력은 10위권 안팎인데 국가브랜드이미지는 30위권이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자원은 없고 인재위주의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에서 부국으로 가는 길은 좋은 상품을 제 값 받고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크든 작든 모든 국민은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좀 더 효율적인 길을 찾는 길만이 모든 국민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아직은 대한민국의 브랜드이미지가 경제규모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생각해 보자. 삼성이 해외에선 많이 일본기업으로 착각한다고 한다. 국가와 기업의 브랜드이미지를 1% 향상시키기 위해선 수천, 수조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번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공식후원사와 파트너들의 물밑 후원과 브랜드이미지제고 비용으로 20조원이 넘는 돈이 오간다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다.
브랜드이미지제고 향상에 월드컵만큼 효과적인 대회는 없다. 아프리카의 후진국인 가나, 코트디부아르 등의 이름도 생소한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역으로 그 나라들에게도 월드컵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제고 효과를 남겼으며, 이는 먼 미래에 이들이 경제개발국으로 발전한다면 훌륭한 잠재적 파트너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체육선수라면 육체적 능력의 전성기인 20대에 중단없는 운동기량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국위선양'에 이바지하는 것이 공익과 국가적 차원에서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병역혜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눈으로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결코 형평성에 어긋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획일적·절대적 형평성이 아닌 효율적·상대적 형평성의 원칙에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입상, 월드컵 16강 진출은 결코 피와 땀과 각고의 노력 없이 얻어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타 종목의 체육선수도 마찬가지이며 그 노력을 존중한다.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위선양을 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하고 그 성적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서는 병역혜택이 크나큰 도움이 된다. 국위선양을 위해서 국가와 기업이 하지 못하는 것을 체육선수들이 대신하는 만큼 당위성도 충분하다. 다른 스포츠에선 할 수 없는 월드컵에서만의 선전으로 수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그 일부의 자본으로 국방력을 더욱 첨단화하면 ‘윈-윈’전략이 될 것이다.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온 국민은 더 큰 감동을 즐기기 위해서 축구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엄청난 기대와 압박을 주어왔다. 우리가 맘껏 즐긴만큼 국가대표선수들에게 베풀 자비의 정신도 지녀야 한다. 이젠 우리 나라의 국민들이 성과를 거둔 선수들에게 선물을 줄 때이다. 그 선물은 또 다시 수만배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리라.
→ 이 글의 핵심은 체육선수에 대한 병역혜택에 있어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만 규정해 놓고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을 제외한 현행 병역법의 비합리성에 대한 성찰과 일반인들이 하는 오해의 문제를 짚어 보자는 것이다. 또한 국가·기업이미지제고를 위해서 세계 각국이 치열한 각축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형평성만 고려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익을 얻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 참고로 필자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인 정몽준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매우 증오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