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육료 지원 확대 정보 (대상 계산기 정보) 하남시 꼬꼬마어린이집

김정유2011.01.03
조회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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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정보들은...
서울시 : http://women.seoul.go.kr
아이사랑 보육 포털 : http://www.childcare.go.kr/
에서 참고하였습니다.



국가 지원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하는 권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받는 것이니, 우리의 의무일 수도 있구요.
저는 아직까지 이런 혜택을 받은 적은 없으나,
제가 낸 세금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챙겨 보자구요~!!

보육료 신청을 위해서는 우리집의 수입 내역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수입 내역이 변경되었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반드시 재신청 하세요.

의외로 혜택이 많습니다.  지원 대상은 2011년부터 많이 확대됩니다.
집만 없다면, 맞벌이 부부 외에도 1명의 수입자가 있을 경우,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중역빼고는 웬만해서는 해당이 될 수 있는 것 같네요. (집을 사지 말아야 할까요..ㅡ_ㅡ;:)


1. 수입 확인하기.

    - 서울시 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서비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조회 시스템처럼 조회가 편하네요. 
       http://women.seoul.go.kr/v2008/nurture/nurture_03_05_01_01.html
     맞벌이 소득산정 방식 :  (높은 소득) × 100% + (낮은 소득) × 75%
       2011년 보육료 지원 확대 정보 (대상 계산기 정보)  하남시 꼬꼬마어린이집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대상 : 아동의 부모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한함 맞벌이 확인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아동 부모 각각의 근로 소득 조회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맞벌이 불인정 지원시기:2010년 3월부터 소득산정방식 : 소득산정 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일부 차감(25%) 후 산정 맞벌이 소득산정 방식 : (높은 소득) × 100% + (낮은 소득) × 75%


2. 2011년 보육료 확대 내역. (주요 내용 3가지)


   1)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맞벌이는 2)번 참고)

     소득하위 70% 이하는 모두 대상자라고 합니다. 

      위 계산 방식으로 했을 때,     4인가족 월 450만원이하의 수입이라면 대상자라고 합니다.
      (맞벌이는 2)번 참고)
        올해까지는 월 258만원 -> 월 450만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은 OK. 맞벌이를 한다면... 계산 필요. 집과 차가 있다면.. 이것도 쫌 어려울 수 있음.)
        고소득층을 제외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네요. 
        에고.. 위에 계산기를 때려보니.. 전 안되네요..ㅠ.ㅠ 

        보육료 지원 정책 정보 :
      http://women.seoul.go.kr/v2008/nurture/nurture_03_05_03_01.html
        (아직까지는 2010년 정책으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2011년에 다시 확인해보려고 넣어두었습니다.)


       =>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본 교육비는 전액 지원되구요. 
           이러한 기관을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자가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링크에서 대상자만, 제가 수정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맞벌이 가구 보육비 지원 확대
      기존 대상 부부 합산 소득 인정액 월 498만원 
       -> 월 600만원 이하로 대상자가 확대 되었습니다.

   3) 자가 양육 수당 지급 확대.
      어린이 집에 다니지 않는 만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차상위 이하(4인 173만원 수입 가정) : 0~36개월 보육료 월 20만원까지 지원 
      기존 0~24개월, 월 10만원에서 확대되었네요.

   4)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


  5) 시간제 돌보미 비용 지원 대상 확대
      역시나.. 소득 하위 70% 이하는 모두 대상자.
       시간제 돌보미는 집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오는 서비스. 
       시간당 '1천원'만 개인 부담하시면 됩니다.
       -> 월 600만원 이하로 대상자가 확대 되었습니다.

  6) 육아 휴직 급여액 증액
      월 50만원 -> 출산전 임금의 40%까지 지원. 단,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전, 아이 낳으면, 육아휴직 꼭! 써야 겠습니다요~@ ㅎㅎㅎ..
  
  4) 지역별 정보
          확인되는 대로 계속 추가해 보겠습니다. 

          ▷ 충청 남도
           2011년부터 만 5세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답니다. 
           그리고 하위 70%에 대해 매월 국공입 보육비 17만 2000원을 지원해왔다고 합니다.
           또한 '육아 직장 여성 여유 일터 만들기 사업' 을 도청과 시/군청등 관공서를 대상으로 추친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직장 여성들이 육아를 위해 1시간 늦은 출근과 1시간 이른 퇴근을 허용하는 제도라고 하네요.
           방과후 보육 및 돌봄 기관 네트워크 구축, 셋째아 이상 무상 보육, 보육 교사 처우 개선 등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2015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3. 가장 궁금한 보육료 신청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동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복지 담당하시는 직원분께 '보육료 상담'왔다고 하면
   필요 서류를 주세요. 
   필요 서류를 받으면서 대략적인 질문을 하시면... 친절히 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필요서류를 작성합니다. (좀 많아요.ㅡ_ㅡ;)

   다시 동주민센터에 방문(우편) 접수 합니다. 
   그럼, 엄마&아빠가 할일은 끝~! 

   나중에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와요~@


관련된 정보들은...
서울시 : http://women.seoul.go.kr
아이사랑 보육 포털 : http://www.childcare.go.kr/
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엄마 & 아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