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도저도 안되는거 그 못된 사람들 세상에 떵떵 알리고자 판을 씁니다. 지금은 다른 공부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요리사였습니다. 2010년 9월 말 부터 약 한달정도 대학로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습니다. 직원으로 들어갔지만 한 달밖에 일을 못한 이유가 있었죠. 이 레스토랑은 장사가 더럽게 안됐습니다. 첫 날 부터 일할 때부터 느꼇어야 했는데 .. 같이 일하는 언니오빠들 입에서 계속 월급 얘기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막내로 들어간 저는 월 130, 휴무6회, 4대보험 모두 적용, 하루10시간 근무였죠. 간추려서 차근차근 얘기해나가겠습니다. 주방인원 총 5명(직원), 홀인원 2명(직원, 나머지는 다 알바로 충당함.) 실장2명으로 구성되있었습니다. 실장2명이 있지만 절대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개인레스토랑 경우 한 업체에서 식재료를 받아쓰는데 여기는 임실장(실장1)이 직접 돌아다니며 장을 봐옵니다. 그리고 이실장(실장2)은 출근해서도 일은 안하고 사무실에서 대체 뭘하는지 정말 일 안합니다. 참고로 임실장은 이 레스토랑 대표의 처남입니다. 레스토랑의 경우 점심 저녁시간이 바쁜데 여기 첫 오더가 3~4시쯤에 들어옵니다. 막막하죠. 겨우겨우 주말장사로 버티는 집입니다. 일하면서 알게된 것은 이 레스토랑은 압구정, 도산공원 쪽에 점포가 몇 개 더 있었는데 장사가 안되서 문을 닫게 되었고 대학로에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없어져버린 점포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월급을 못 받은채 나가게 되었고 지금 노동부에 이 레스토랑 이름으로 신고접수된게 아마 30건은 넘습니다. 지금 대학로에만 남아있는 이 곳도 처음에 무슨 난리가 있었는지 몇 달간 문을 닫은 후 열었다는군요. 노동부에 신고되었으니 노동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직접 대학로점포로 나오셨는데 실장은 사무실에 꽁꽁 숨어서 없다고 하라그러더래요. (모델사업까지 겸비했었던 레스토랑 느X게X기 입니다.) 대표가 바뀌면서 그 대표가 가게 통장에 손을 대면서 점점 직원들 월급이며 각종 공과금이며, 가게 자리세며 .. 못내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까지 안내줬는지 집으로 보험비 한달 밀렸다며 통지서가 날라온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일한지 한달이 안되었던 때라서 월급이 밀린 상태는 아니었지만 곧 닥쳐올 일이었죠. 그러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주방 오빠가 임실장에게 몇 일 까지 월급을 넣어달라. 아니면 출근하지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까지 월급은 들어오지 않았고 한 창 바쁠 토요일, 11월6일날 낮에 주방 마감하고 모두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장두분 눈 꿈뻑도 안하더군요. 그후 저희는 출근하지 않았고 음료만 팔고 있다더군요 (지금은 문 닫는 상태) 그리고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4명이서 같이 신고접수(진정서)를 하고 나중에 통보가 있을 시 출석하라는군요. 그 공무원 말씀으론 느X게X기로 신고접수된게 엄청 많데요. 그리고 저희는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민사소송대리신청을 하기위해서 노동부에서 금품확인원을 떼어가려했습니다. 하지만 금품확인원을 떼기위해선 그 대표의 주민번호, 집 주소 등을 알아야 한다더군요. 민사소송대리신청은 커녕 금품확인원도 못 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노동부에 갔습니다. 한마디로 형식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디서일했냐, 얼마못받았냐, 얼마나 일했냐 등등 .. 아무런 득이 없었죠. 그리고 저희를 맡았던 감독관은 고소를 할 수 있다며 추천해주셨고 저희는 모두 고소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감독관은 고소하겠다는 걸 말리셨고 본인의사로 할 수 있대서 한다는게 굳이 말리는 겁니다. 어이없고 더 화나서 저희 모두 고소를 취했습니다. 문답형식으로 된 조사를 만들었고 그 조사서를 12월10일 날 냈습니다. 그 후론 .. 깜깜무소식입니다. 임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노동부에 가도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그 대표도 출석을 해야하는데 출석통보를 해도 안나옵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선 더 압박을 해서 나오게 한다던지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안나오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혹시나 노동부에서 대표의 번호, 주소를 아는 경우가 있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니깐요. 그래서 경찰쪽에 지명수배를 내리면 되지않냐고 했더니 그게 맘대로 쉽게 되는게 아니라며 말리셨습니다. 그렇게 신고하고 약 한달이 지났어도 아무런 소식도 없고 어떤 일도 없습니다. (대표) 에 대해서 설명올립니다. 여XX대표라고 하는데 원래 느X게X기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느X게X기를 만드셨던 대표분은 여XX대표에게 넘기고 아쉬움이 남아서 영등포에 새로 비슷한 레스토랑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여XX대표는 실질적인 대표이지, 서류상에 나와있는 이름은 다른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명의도용까지 한 셈이죠. 자신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게 통장에 손을 대고 돈을 자주자주 꿀꺽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구정, 도산공원쪽에 있던 점포가 없어지면서 생긴 보증금 등 의 경우 그걸로라도 임금을 못받은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데 그것도 꼴깍했습니다. 저희말고도 다른 직원분들과 여XX대표와 법적 싸움까지 한 것 같은데 여XX대표가 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 편법을 써서 요리조리 잘 피해다닙니다. 그리고 여XX대표의 처남인 임실장은 자신도 피해받으면서 저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쵸.. 처남이고 한 가족인데 어찌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학로에 남아있는 그 가게가 팔리게 되면 보증금 2억원여정도가 남게되는데 그것또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2억원여정도면 모두 임금받아도 될 정도인데 그것도 여XX대표가 꿀꺽하면 그만이지요. 그걸 막을 방법도 없고, 여XX대표를 찾을 방법도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만든 법은 업주들은 위한 법인냥 저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2000만원넘게 임금이 넘는 직원분도 계시고, 5년만엔 임금을 돌려받았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밀린 임금을 주어야하니 현재 일하는 직원들도 못받긴 마찬가지죠. 아직도 이렇게 돈을 못받은체 모두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노동부와 그리고 그 레스토랑과 인연을 맺고 있어야하는지,, 참 지겹습니다. 저로썬,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도 이런 일이 처음이고 뭘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노동부만 믿었던 탓인지 .. 임금문제를 겪으셨던 분들이나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느지, 또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방법말고 다른 방법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여러분이아는맛집,느X게X기.도와주세요
노동부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도저도 안되는거 그 못된 사람들 세상에 떵떵 알리고자
판을 씁니다.
지금은 다른 공부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요리사였습니다.
2010년 9월 말 부터 약 한달정도 대학로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습니다. 직원으로 들어갔지만 한 달밖에
일을 못한 이유가 있었죠. 이 레스토랑은 장사가 더럽게 안됐습니다.
첫 날 부터 일할 때부터 느꼇어야 했는데 ..
같이 일하는 언니오빠들 입에서 계속 월급 얘기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막내로 들어간 저는 월 130, 휴무6회, 4대보험 모두 적용, 하루10시간 근무였죠.
간추려서 차근차근 얘기해나가겠습니다.
주방인원 총 5명(직원), 홀인원 2명(직원, 나머지는 다 알바로 충당함.)
실장2명으로 구성되있었습니다.
실장2명이 있지만 절대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개인레스토랑 경우 한 업체에서 식재료를 받아쓰는데
여기는 임실장(실장1)이 직접 돌아다니며 장을 봐옵니다.
그리고 이실장(실장2)은 출근해서도 일은 안하고 사무실에서 대체 뭘하는지
정말 일 안합니다. 참고로 임실장은 이 레스토랑 대표의 처남입니다.
레스토랑의 경우 점심 저녁시간이 바쁜데 여기 첫 오더가 3~4시쯤에 들어옵니다.
막막하죠. 겨우겨우 주말장사로 버티는 집입니다.
일하면서 알게된 것은 이 레스토랑은 압구정, 도산공원 쪽에 점포가 몇 개 더
있었는데 장사가 안되서 문을 닫게 되었고 대학로에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없어져버린 점포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월급을 못 받은채 나가게 되었고
지금 노동부에 이 레스토랑 이름으로 신고접수된게 아마 30건은 넘습니다.
지금 대학로에만 남아있는 이 곳도 처음에 무슨 난리가 있었는지
몇 달간 문을 닫은 후 열었다는군요.
노동부에 신고되었으니 노동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직접
대학로점포로 나오셨는데 실장은 사무실에 꽁꽁 숨어서 없다고 하라그러더래요.
(모델사업까지 겸비했었던 레스토랑 느X게X기 입니다.)
대표가 바뀌면서 그 대표가 가게 통장에 손을 대면서 점점 직원들 월급이며
각종 공과금이며, 가게 자리세며 .. 못내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까지 안내줬는지 집으로 보험비 한달 밀렸다며
통지서가 날라온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일한지 한달이 안되었던 때라서 월급이 밀린 상태는 아니었지만
곧 닥쳐올 일이었죠.
그러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주방 오빠가 임실장에게 몇 일 까지
월급을 넣어달라. 아니면 출근하지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까지 월급은 들어오지 않았고 한 창 바쁠 토요일,
11월6일날 낮에 주방 마감하고 모두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장두분 눈 꿈뻑도 안하더군요.
그후 저희는 출근하지 않았고 음료만 팔고 있다더군요 (지금은 문 닫는 상태)
그리고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4명이서 같이 신고접수(진정서)를 하고 나중에 통보가 있을 시 출석하라는군요.
그 공무원 말씀으론 느X게X기로 신고접수된게 엄청 많데요.
그리고 저희는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민사소송대리신청을 하기위해서
노동부에서 금품확인원을 떼어가려했습니다.
하지만 금품확인원을 떼기위해선 그 대표의 주민번호, 집 주소 등을 알아야 한다더군요.
민사소송대리신청은 커녕 금품확인원도 못 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노동부에 갔습니다.
한마디로 형식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디서일했냐, 얼마못받았냐, 얼마나 일했냐 등등 ..
아무런 득이 없었죠. 그리고 저희를 맡았던 감독관은 고소를 할 수 있다며
추천해주셨고 저희는 모두 고소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감독관은 고소하겠다는 걸 말리셨고
본인의사로 할 수 있대서 한다는게 굳이 말리는 겁니다.
어이없고 더 화나서 저희 모두 고소를 취했습니다.
문답형식으로 된 조사를 만들었고 그 조사서를 12월10일 날 냈습니다.
그 후론 .. 깜깜무소식입니다.
임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노동부에 가도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그 대표도 출석을 해야하는데 출석통보를 해도 안나옵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선 더 압박을 해서 나오게 한다던지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안나오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혹시나 노동부에서 대표의 번호, 주소를 아는 경우가 있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니깐요.
그래서 경찰쪽에 지명수배를 내리면 되지않냐고 했더니 그게 맘대로 쉽게
되는게 아니라며 말리셨습니다.
그렇게 신고하고 약 한달이 지났어도 아무런 소식도 없고 어떤 일도 없습니다.
(대표) 에 대해서 설명올립니다.
여XX대표라고 하는데 원래 느X게X기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느X게X기를 만드셨던 대표분은 여XX대표에게 넘기고 아쉬움이 남아서
영등포에 새로 비슷한 레스토랑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여XX대표는 실질적인 대표이지, 서류상에 나와있는 이름은 다른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명의도용까지 한 셈이죠.
자신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게 통장에 손을 대고 돈을 자주자주 꿀꺽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구정, 도산공원쪽에 있던 점포가 없어지면서 생긴 보증금 등 의 경우
그걸로라도 임금을 못받은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데 그것도 꼴깍했습니다.
저희말고도 다른 직원분들과 여XX대표와 법적 싸움까지 한 것 같은데
여XX대표가 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 편법을 써서 요리조리 잘 피해다닙니다.
그리고 여XX대표의 처남인 임실장은 자신도 피해받으면서 저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쵸.. 처남이고 한 가족인데 어찌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학로에 남아있는 그 가게가 팔리게 되면 보증금 2억원여정도가
남게되는데 그것또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2억원여정도면
모두 임금받아도 될 정도인데 그것도 여XX대표가 꿀꺽하면 그만이지요.
그걸 막을 방법도 없고, 여XX대표를 찾을 방법도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만든 법은 업주들은 위한 법인냥 저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2000만원넘게 임금이 넘는 직원분도 계시고, 5년만엔 임금을 돌려받았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밀린 임금을 주어야하니 현재 일하는 직원들도 못받긴 마찬가지죠.
아직도 이렇게 돈을 못받은체 모두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노동부와 그리고 그 레스토랑과 인연을 맺고 있어야하는지,, 참 지겹습니다.
저로썬,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도
이런 일이 처음이고 뭘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노동부만 믿었던 탓인지 ..
임금문제를 겪으셨던 분들이나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느지,
또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방법말고 다른 방법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