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말쯤 네비게이션을 차량위에 달고 다니면 2011년부터 불법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네비를 차량안으로 설치해야지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요금 실적이 좋아서 구네비게이션을 신네비게이션으로 휴대폰요금포인트를 이용하여 우리돈은 들지않는 방법으로 교체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10월 28일 방문을 하여 교체를 하여주었습니다. 이때 이사람이 한얘기는 " 휴대폰을 쓸때마다 쌓이는 포인트가 있는데 일반인은 그 포인트를 찾지 못하나 자기 회사에서는 포인트를 찾을수 있다. 그러니 자신들이 포인트를 찾아서 네비를 무료교체해줄테다 자기쪽은 포인트벌어서 좋고 우리는 무료로 최신형네비게이션을 교환해서 좋다"
그리곤 어머니께 카드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엄마명의로 카드론대출을 이용(이때도 엄마한테 대출한다는소리는 하지않고 포인트조회와 신용조회할때 꼭 필요한거여서 조회할때만 이용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316만원을 대출해서 부모님계좌에 돈을 들어오게하였습니다. (이때도 부모님은 그때 들어온돈이 부모님카드에서 대출받아 들어온돈이라고 알지 못하였고 그때 그사람이 한말은 자기돈을 계좌에 넣었으니 다시 자기들 구좌로 받아 가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인트로 거래하는것은 이런식으로 돈거래된 내역을 보여야된다고 형식적인거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1년 1월11일 어머니께서 카드청구서를 통해 카드론대출이 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모님의조치) 이것이 사기라는것을 인지하신 부모님이 경찰서에 신고하고 계좌번호로 지급정지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사람이 전화를와서 이것은 정당한 거래라고 당당하게 여분의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진짜 사기꾼인데 완전 당당해요...떼가라고 아버지께서 화나서 말하니깐 네비가 껌도 아니고 어떻게 뗐다 붙였다 하냐고 이죽되고
(그사람이 말하는 말중 정말 큰문제는 부모님이 자필싸인한 계약서가 그사람수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쪽은 아무 계약서도 소지하지않고 있습니다.그사람의 주장은 계약서안에 부모님이 네비게이션값으로 316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있다고 자기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고 말을 바꾸네요)
그리고 부모님이 지급정지요청을 했는데 법적으로 무슨 불이익을 당할수가 있나요?
************8톡커님들 ㅠ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부모님 그돈 쉽게 번돈 아닙니다. 어머님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일하시고 저녁늦게 들어오십니다... 316만원.. 정말 없다면 없을수 있는돈이지만.. 그런 사기꾼에게 부모님이 힘들게 버신돈을 절대 주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사신분인데..이번생일날 사드린 잠바도 어머니께선 필요없으시다고.. 저 대학가서 용돈 부족한데 쓰라고 다시 환불해오셨습니다...나중에 직장잡으면 더 좋은거 사달라고 하시면서..그리곤 없는돈 아껴서 매달 2만원씩 월드비젼에 기부도하세요..물론 2만원 큰돈은 아니지만..
어쨋든 내일 어머니 경찰서에 출두하십니다. 그런사기꾼 때문에 경찰서에가서 면담해야된다고합니다 그사기꾼이랑요... 착하신 어머니 상처받을 생각하니깐 너무 화가나네요... 도와주세요 톡커님들 ****************8 *그리고 그사람 전화번호하고 연락처 다있습니다. 이 사기의 문제는 사기인것을 눈치채도 이사기꾼들의 행동이 지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처벌을할수가 없다는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기꾼ㄷ은 엄청 당당하구요 뉴스첨부
(뉴스에도 떳습니다.비슷한사례.. 이미 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판결선례가 없어서 이를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신종사기라고 하네요 전국적으로 300명이상 피해를 봤다고.,,사기꾼들이 법의망을 피해서 더 당당하게 사기치고 다니고있습니다 ㅠ)
울산시 소비자센터는 4일, “네비게이션을 공짜로 주겠다”며 “소비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론으로 대금을 챙기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센터는 한 사례로, 북구에 거주하는 유 씨는 네비게이션을 공짜로 교환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업체 직원을 만났고, 유 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어딘가에 통화를 하더니 비밀번호를 눌러달라고 하여 비밀번호를 눌렀다고 한다. 업체 직원을 사칭한 그는 유 씨 계좌에 320만원이 입금되어 있을 것이라며 그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유 씨는 얼떨결에 보냈다고 한다.
자신의 카드로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 씨는 공짜라는 당초 약속과 틀리다고 항의하니 금액만큼의 별정통신업체의 통화권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유 씨가 취소를 요구하니 업체가 있는 경기도로 올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과거에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를 하여 신용카드사와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신용카드사의 협조를 얻어 피해구제가 용이했는데 ‘카드론’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유사해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카드론 서비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업체에서 비밀번호를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업체가 제공하는 무료통화권은 요금체계도 통신3사와 상이하며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업체가 폐업할 경우 이용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부모님께서 사기당하셨습니다.. 내일 어머니 경찰서에..
작년 10월 말쯤 네비게이션을 차량위에 달고 다니면 2011년부터 불법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네비를 차량안으로 설치해야지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요금 실적이 좋아서 구네비게이션을 신네비게이션으로 휴대폰요금포인트를 이용하여 우리돈은 들지않는 방법으로 교체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10월 28일 방문을 하여 교체를 하여주었습니다.
이때 이사람이 한얘기는
" 휴대폰을 쓸때마다 쌓이는 포인트가 있는데 일반인은 그 포인트를 찾지 못하나 자기 회사에서는 포인트를 찾을수 있다. 그러니 자신들이 포인트를 찾아서 네비를 무료교체해줄테다 자기쪽은 포인트벌어서 좋고 우리는 무료로 최신형네비게이션을 교환해서 좋다"
그리곤 어머니께 카드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엄마명의로 카드론대출을 이용(이때도 엄마한테 대출한다는소리는 하지않고 포인트조회와 신용조회할때 꼭 필요한거여서 조회할때만 이용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316만원을 대출해서 부모님계좌에 돈을 들어오게하였습니다. (이때도 부모님은 그때 들어온돈이 부모님카드에서 대출받아 들어온돈이라고 알지 못하였고 그때 그사람이 한말은 자기돈을 계좌에 넣었으니 다시 자기들 구좌로 받아 가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인트로 거래하는것은 이런식으로 돈거래된 내역을 보여야된다고 형식적인거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1년 1월11일 어머니께서 카드청구서를 통해 카드론대출이 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모님의조치)
이것이 사기라는것을 인지하신 부모님이 경찰서에 신고하고 계좌번호로 지급정지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사람이 전화를와서 이것은 정당한 거래라고 당당하게 여분의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진짜 사기꾼인데 완전 당당해요...떼가라고 아버지께서 화나서 말하니깐 네비가 껌도 아니고 어떻게 뗐다 붙였다 하냐고 이죽되고
(그사람이 말하는 말중 정말 큰문제는 부모님이 자필싸인한 계약서가 그사람수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쪽은 아무 계약서도 소지하지않고 있습니다.그사람의 주장은 계약서안에 부모님이 네비게이션값으로 316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있다고 자기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고 말을 바꾸네요)
그리고 부모님이 지급정지요청을 했는데 법적으로 무슨 불이익을 당할수가 있나요?
************8톡커님들 ㅠ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부모님 그돈 쉽게 번돈 아닙니다. 어머님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일하시고 저녁늦게 들어오십니다... 316만원.. 정말 없다면 없을수 있는돈이지만.. 그런 사기꾼에게 부모님이 힘들게 버신돈을 절대 주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사신분인데..이번생일날 사드린 잠바도 어머니께선 필요없으시다고.. 저 대학가서 용돈 부족한데 쓰라고 다시 환불해오셨습니다...나중에 직장잡으면 더 좋은거 사달라고 하시면서..그리곤 없는돈 아껴서 매달 2만원씩 월드비젼에 기부도하세요..물론 2만원 큰돈은 아니지만..
어쨋든 내일 어머니 경찰서에 출두하십니다. 그런사기꾼 때문에 경찰서에가서 면담해야된다고합니다 그사기꾼이랑요... 착하신 어머니 상처받을 생각하니깐 너무 화가나네요... 도와주세요 톡커님들 ****************8 *그리고 그사람 전화번호하고 연락처 다있습니다. 이 사기의 문제는 사기인것을 눈치채도 이사기꾼들의 행동이 지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처벌을할수가 없다는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기꾼ㄷ은 엄청 당당하구요 뉴스첨부
(뉴스에도 떳습니다.비슷한사례.. 이미 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판결선례가 없어서 이를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신종사기라고 하네요 전국적으로 300명이상 피해를 봤다고.,,사기꾼들이 법의망을 피해서 더 당당하게 사기치고 다니고있습니다 ㅠ)
울산시 소비자센터는 4일, “네비게이션을 공짜로 주겠다”며 “소비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론으로 대금을 챙기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센터는 한 사례로, 북구에 거주하는 유 씨는 네비게이션을 공짜로 교환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업체 직원을 만났고, 유 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어딘가에 통화를 하더니 비밀번호를 눌러달라고 하여 비밀번호를 눌렀다고 한다. 업체 직원을 사칭한 그는 유 씨 계좌에 320만원이 입금되어 있을 것이라며 그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유 씨는 얼떨결에 보냈다고 한다.
자신의 카드로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 씨는 공짜라는 당초 약속과 틀리다고 항의하니 금액만큼의 별정통신업체의 통화권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유 씨가 취소를 요구하니 업체가 있는 경기도로 올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과거에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를 하여 신용카드사와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신용카드사의 협조를 얻어 피해구제가 용이했는데 ‘카드론’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유사해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카드론 서비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업체에서 비밀번호를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업체가 제공하는 무료통화권은 요금체계도 통신3사와 상이하며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업체가 폐업할 경우 이용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