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2009년 10월 21일 (주)포스코 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주)선경종합인테리어라는 회사와, 인천송도 소재 (주)포스코 송도 하버뷰 경량공사(내장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공 시점인 2010년 9월 1일에 이르게 되자, (주)선경종합인테리어에서 저희에게, 인건비 결제대금으로 발행 하여준, 일십이억사천만 원권 어음을 결제하지 않고 부도 처리하여, 노무비(인건비) 약 일십사억 원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진행하던 공사를 중지 시키고 (주)선경종합인테리어의 관리 책임자인 현장소장과 미지급된 노무비(인건비)에 대해 정산 내역서를 작성한 다음, 이틀 뒤인 2010년 9월 3일 포스코 건설 공사과장 강00에게 내역서를 접수 시키고는, (주)포스코 건설 현장에 출근하며 공사비 지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포스코 건설에서는, 3일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저희와 함께 부도를 맞은 5개 업체와 협의하여 유치권 행사 진행을 결정하였고, 지난 9월 10일부터 (주)포스코 건설 하버뷰 공사 현장 내에서 현수막 5개를 설치한 후에, 4층과 30층에서 38일 동안 적법하게 유치권 행사를 진행 하던 중, 2010년 10월 22일 저녁에 유치권을 지키고 있던 저희들 2명에게 (주)포스코 건설 직원(용역) 약 30여명이 급습하여 무차별 집단 폭력을 가 했습니다.
2. 유치권 행사에 대한 적법한 진행 절차<민법 제320조 의거>
가. 2010년 9월 13일 : 6개 업체 명의로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내용증명 (주)포스코 건설에 1차 발송.
나. 동년 9월 17일경 : 정상적인 유치권 행사라며 (주)포스코 건설 공사 현장 소장이 출입증 12장을 유치권 참가자 11명에게 발행 해줌.
다. 동년 9월 29일 : 한국일보에 (주)포스코 건설 하버뷰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 신문 공고 게제.
라. 동년 10월 1일 : (주)포스코 건설에 유치권 행사에 대한 2차
내용증명 발송.
마. 동년 10월 11일 : (주)포스코 건설에 유치권 행사에 대한 3차 내 용증명 발송.
3.(주)포스코 건설 직원(용역) 약 30명의 집단린치 상황에 대하여
집단 린치 사건은 2010년 10월 22일에 발생이 되었는데, 그 당시 30층 임시 숙소에는 최0훈과 최0순 두 사람이 유치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6시경에 갑자기 (주)포스코 건설 현장 공사팀장과 직원들이 문을 두드리며 찾아 왔습니다.
당시 입구에는 몇 명이 왔는지 몰랐으나 많은 인력이 왔음을 인지하고 우리들은 용건을 묻고 내일 얘기하자며 되돌려 보내려고 차분히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공사팀장 김00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철문(방화문)을 오함마로 때려 부셔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게 되었고, 그 순간 (주)포스코 건설 점퍼를 입은 덩치가 큰 약 30명의 남성들이 갑자기 들어 닥쳐 주먹을 휘두르고 가격하더니, 두 사람의 팔 다리와 온몸 등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붙잡고 제압하면서, 집단 린치를 가하며 30층에서부터 1층 정문까지 약 200m거리를 땅 바닥에 질질 끌어서 집단 구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집단 구타를 당한 두 사람 중 최0순은 인천 길병원에서 약 9년 가까이 협착증, 고혈압, 심장질환, 간질등 약 6가지의 악성 병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매우 건강이 않좋은 상태에 있었으며, 집단 구타를 당할 당시에도 최0훈은 (주)포스코 건설측 30여명에게 “ 최0순 만큼은 6가지 의 심한 합병증과 간질이 있어 생명에 위험이 많으니 제발 그분만큼은 손대지 말아 달라”라며 애원 했었으나 무자비한 포스코 용역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30층에서 1층 정문까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최0순을 결국엔 실신까지 시켜 119구급대로 실려 가게 만드는 만행을 저질렀었습니다.
4. 위 사건에 대한 연수 경찰서의 상황들.
1). 유치권 대한 연수 경찰서의 조사 내용.
2010년 9월 10일부터 유치권 행사를 시작 하자 불법 점거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연수경찰서 정보과 수사관 2명이 와서 현장 조사후 합법적인 유치권 행사라며 큰 충돌 없이 진행하라면서 되돌아간 사실이 있었으며, 이후 최0훈은 112에 신고하여 현재 연수경찰서에서 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한 밤에 건장한 체구의 남자 30명이 갑자기 들어 닥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단 2명에게 무력으로 집단 린치를 가하고 유치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중증의 병력을 갖고 있는 피해자의 목숨까지 앗아갈 뻔한<병원 주치의 소견> 엄청난 사건임을 연수 경찰서는 각인 하시어 철저한 수사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병원 한번 찾아 온 적 없고 사과의 말 한마디 없는 저 거대 재벌의 횡포와 폭력 앞에 지금 이렇게 영세업체들은 억울하게 당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이제 저희는 거대 재벌의 오만한 폭력이 다시는 재발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힘을 다해 저들과 대응하려 합니다.
아직도 우리 현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힘없는 자에게 폭력을 일삼아도 사회로부터 엄청난 대우를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는 허망한 세상을 다시 한 번 보면서 저의 무력함과 허탈감을 느끼면서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주)포스코 건설의 횡포와 폭력으로 영세한 하청업체들의 도산 위기 속에 집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빚쟁이들에게 마저 쫓겨 숨어 다니는 건설 노동 현장 종사자들을 위하여 많은 분들의 절실한 관심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지인이 겪은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에 글을 올린 이유는 넘 분하고 대기업의 횡포라는게. 참 무섭더라고요. 현재 "(주)포스코건설 집단폭행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이라고 나왔더군요. 참 어의가 없어서..이에 조금이나마 알리고 싶고, 여러분의 호응과 도움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아는 지인이 (주)포스코건설횡포에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주)포스코 건설에게 집단 폭력을 당했습니다!
사 건 내 용
1. 사건 개요
저희는 2009년 10월 21일 (주)포스코 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주)선경종합인테리어라는 회사와, 인천송도 소재 (주)포스코 송도 하버뷰 경량공사(내장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공 시점인 2010년 9월 1일에 이르게 되자, (주)선경종합인테리어에서 저희에게, 인건비 결제대금으로 발행 하여준, 일십이억사천만 원권 어음을 결제하지 않고 부도 처리하여, 노무비(인건비) 약 일십사억 원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진행하던 공사를 중지 시키고 (주)선경종합인테리어의 관리 책임자인 현장소장과 미지급된 노무비(인건비)에 대해 정산 내역서를 작성한 다음, 이틀 뒤인 2010년 9월 3일 포스코 건설 공사과장 강00에게 내역서를 접수 시키고는, (주)포스코 건설 현장에 출근하며 공사비 지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포스코 건설에서는, 3일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저희와 함께 부도를 맞은 5개 업체와 협의하여 유치권 행사 진행을 결정하였고, 지난 9월 10일부터 (주)포스코 건설 하버뷰 공사 현장 내에서 현수막 5개를 설치한 후에, 4층과 30층에서 38일 동안 적법하게 유치권 행사를 진행 하던 중, 2010년 10월 22일 저녁에 유치권을 지키고 있던 저희들 2명에게 (주)포스코 건설 직원(용역) 약 30여명이 급습하여 무차별 집단 폭력을 가 했습니다.
2. 유치권 행사에 대한 적법한 진행 절차<민법 제320조 의거>
가. 2010년 9월 13일 : 6개 업체 명의로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내용증명 (주)포스코 건설에 1차 발송.
나. 동년 9월 17일경 : 정상적인 유치권 행사라며 (주)포스코 건설 공사 현장 소장이 출입증 12장을 유치권 참가자 11명에게 발행 해줌.
다. 동년 9월 29일 : 한국일보에 (주)포스코 건설 하버뷰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 신문 공고 게제.
라. 동년 10월 1일 : (주)포스코 건설에 유치권 행사에 대한 2차
내용증명 발송.
마. 동년 10월 11일 : (주)포스코 건설에 유치권 행사에 대한 3차 내 용증명 발송.
3.(주)포스코 건설 직원(용역) 약 30명의 집단린치 상황에 대하여
집단 린치 사건은 2010년 10월 22일에 발생이 되었는데, 그 당시 30층 임시 숙소에는 최0훈과 최0순 두 사람이 유치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6시경에 갑자기 (주)포스코 건설 현장 공사팀장과 직원들이 문을 두드리며 찾아 왔습니다.
당시 입구에는 몇 명이 왔는지 몰랐으나 많은 인력이 왔음을 인지하고 우리들은 용건을 묻고 내일 얘기하자며 되돌려 보내려고 차분히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공사팀장 김00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철문(방화문)을 오함마로 때려 부셔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게 되었고, 그 순간 (주)포스코 건설 점퍼를 입은 덩치가 큰 약 30명의 남성들이 갑자기 들어 닥쳐 주먹을 휘두르고 가격하더니, 두 사람의 팔 다리와 온몸 등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붙잡고 제압하면서, 집단 린치를 가하며 30층에서부터 1층 정문까지 약 200m거리를 땅 바닥에 질질 끌어서 집단 구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집단 구타를 당한 두 사람 중 최0순은 인천 길병원에서 약 9년 가까이 협착증, 고혈압, 심장질환, 간질등 약 6가지의 악성 병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매우 건강이 않좋은 상태에 있었으며, 집단 구타를 당할 당시에도 최0훈은 (주)포스코 건설측 30여명에게 “ 최0순 만큼은 6가지 의 심한 합병증과 간질이 있어 생명에 위험이 많으니 제발 그분만큼은 손대지 말아 달라”라며 애원 했었으나 무자비한 포스코 용역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30층에서 1층 정문까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최0순을 결국엔 실신까지 시켜 119구급대로 실려 가게 만드는 만행을 저질렀었습니다.
4. 위 사건에 대한 연수 경찰서의 상황들.
1). 유치권 대한 연수 경찰서의 조사 내용.
2010년 9월 10일부터 유치권 행사를 시작 하자 불법 점거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연수경찰서 정보과 수사관 2명이 와서 현장 조사후 합법적인 유치권 행사라며 큰 충돌 없이 진행하라면서 되돌아간 사실이 있었으며, 이후 최0훈은 112에 신고하여 현재 연수경찰서에서 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한 밤에 건장한 체구의 남자 30명이 갑자기 들어 닥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단 2명에게 무력으로 집단 린치를 가하고 유치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중증의 병력을 갖고 있는 피해자의 목숨까지 앗아갈 뻔한<병원 주치의 소견> 엄청난 사건임을 연수 경찰서는 각인 하시어 철저한 수사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병원 한번 찾아 온 적 없고 사과의 말 한마디 없는 저 거대 재벌의 횡포와 폭력 앞에 지금 이렇게 영세업체들은 억울하게 당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이제 저희는 거대 재벌의 오만한 폭력이 다시는 재발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힘을 다해 저들과 대응하려 합니다.
아직도 우리 현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힘없는 자에게 폭력을 일삼아도 사회로부터 엄청난 대우를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는 허망한 세상을 다시 한 번 보면서 저의 무력함과 허탈감을 느끼면서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주)포스코 건설의 횡포와 폭력으로 영세한 하청업체들의 도산 위기 속에 집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빚쟁이들에게 마저 쫓겨 숨어 다니는 건설 노동 현장 종사자들을 위하여 많은 분들의 절실한 관심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지인이 겪은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에 글을 올린 이유는 넘 분하고 대기업의 횡포라는게. 참 무섭더라고요. 현재 "(주)포스코건설 집단폭행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이라고 나왔더군요. 참 어의가 없어서..이에 조금이나마 알리고 싶고, 여러분의 호응과 도움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음 아고라의 억울한 사연에(글쓴이:신여명)치시면*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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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ree.co.kr 들어가셔서
포스코건설 14억원 미지급-집단구타내용을 치시면 자세한 내용 및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긴 글을 읽어주신 회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부디 이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진신으로 호응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