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남부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우선 제가 이글을 기재하게 된 것부터 이야기를 꺼낼까 합니다. 현재 남부대학교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칙을 개정하는 도중 학생의 대표기구인 총학생회와는 아무런 논의 없이 등록금심의위원회학칙을 제정을 한 상태이며 2011년 1월 10일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기때문에 저희 학생입장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효력이 없으며 학교측의 주장대로 위원회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학교측과 이야기도 해 봤지만 수정되지 않아 힘없는 학생이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내용 입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부대학교 학칙 제17장의2(등록금심의위원회)에 의거 설치하는 남부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등록금(수업료 와 그 밖의 납부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하고, 학생처장, 총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은 교직원(당연직 위원,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3인, 학생 1인, 관련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고,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이들 위원 외에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 또는 동문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7을 초과할 수 없다.
④학생 위원은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리한다.
제5조 (위원장 직무 대행자 지정)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위원에 위촉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 될 경우 해촉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소집과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 학년도 1회 이상 다음연도 예산안 책정 시 개최한다.
②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출석위원, 안건, 발언내용,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업무관장) 위원회에 관한 제반 업무는 총무국에서 관장한다.
제11조 (시행)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제정안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제정이 된다면, 학생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교과부에서도 등록금심의위원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의 등록금동결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희학교에서는 위원으로 학생이 1명밖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전문가 3인이상 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등록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학생들이 1인이 참석을 하고 실제 등록금 납부자도 아닌 관련전문가 의결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도 안됩니다. 고등교육법 제 3조 2항에 등록금 심의 위원회는 교직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전문가(해당대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헌데 저희 학칙에는 학생을 학생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고 되어있으며, 관련전문가는 해당대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관련전문가 역시 총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저는 등록금 심의 위원회 구성 변경을 제안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의 수 :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위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됨.)
단, 학생의 경우 당해연도(등록금 책정 적용) 총학생회 대표(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위원의 구성비 : 학생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일 것. 관련 전문가는 학생이 추천하는 자와 학교가 추천하는 자를 동수로 하여 구성할 것. 단, 관련전문가는 의결권이 없다.
라. 위원의 권한 :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가 되는 회계자료(교비회계, 법인회계 포함)의 열람등사권
마. 위원장 : 학교의장
2.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한
가.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심의.의결권.
3.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
가. 정기회의 : 매 학년도 1회 이상, 다음연도 예산안 마련시.나. 임시회의 : 위원 1/4 이상의 요구, 위원장이 소집.
다.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
라. 다음 학년도 등록금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학년도 등록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마.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 : 출석 위원, 안건, 발언 내용,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이를 홈페이지나 대학 내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요즘 성을 팔고, 마루타 아르바이트라는 약물을 직접 복용하고 부작용을 판단하는 아르바이트까지 서슴치 않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대학등록금 때문입니다. 이 등록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학생들과 아무런 상의없이 학칙을 개정하고, 구성인원 역시 학교측에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닌 목을 조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인상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민감한 부분인 만큼 더욱더 신경쓰고 학생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목 조르는 남부대학교
제목 : 학생 목 조르는 남부대학교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남부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우선 제가 이글을 기재하게 된 것부터 이야기를 꺼낼까 합니다. 현재 남부대학교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칙을 개정하는 도중 학생의 대표기구인 총학생회와는 아무런 논의 없이 등록금심의위원회학칙을 제정을 한 상태이며 2011년 1월 10일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기때문에 저희 학생입장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효력이 없으며 학교측의 주장대로 위원회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학교측과 이야기도 해 봤지만 수정되지 않아 힘없는 학생이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내용 입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부대학교 학칙 제17장의2(등록금심의위원회)에 의거 설치하는 남부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등록금(수업료 와 그 밖의 납부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하고, 학생처장, 총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은 교직원(당연직 위원,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3인, 학생 1인, 관련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고,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이들 위원 외에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 또는 동문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7을 초과할 수 없다.
④학생 위원은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리한다.
제5조 (위원장 직무 대행자 지정)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위원에 위촉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 될 경우 해촉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소집과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 학년도 1회 이상 다음연도 예산안 책정 시 개최한다.
②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출석위원, 안건, 발언내용,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업무관장) 위원회에 관한 제반 업무는 총무국에서 관장한다.
제11조 (시행)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제정안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제정이 된다면, 학생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교과부에서도 등록금심의위원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의 등록금동결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희학교에서는 위원으로 학생이 1명밖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전문가 3인이상 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등록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학생들이 1인이 참석을 하고 실제 등록금 납부자도 아닌 관련전문가 의결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도 안됩니다. 고등교육법 제 3조 2항에 등록금 심의 위원회는 교직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전문가(해당대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헌데 저희 학칙에는 학생을 학생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고 되어있으며, 관련전문가는 해당대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관련전문가 역시 총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저는 등록금 심의 위원회 구성 변경을 제안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의 수 :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위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됨.)
나. 위원의 자격 :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 외부인사(회계전문가, 교육전문가, 교육관련 시민단체 실무자, 학부모, 동문 등)
단, 학생의 경우 당해연도(등록금 책정 적용) 총학생회 대표(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위원의 구성비 : 학생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일 것. 관련 전문가는 학생이 추천하는 자와 학교가 추천하는 자를 동수로 하여 구성할 것. 단, 관련전문가는 의결권이 없다.
라. 위원의 권한 :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가 되는 회계자료(교비회계, 법인회계 포함)의 열람등사권
마. 위원장 : 학교의장
2.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한
가.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심의.의결권.
3.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
가. 정기회의 : 매 학년도 1회 이상, 다음연도 예산안 마련시.나. 임시회의 : 위원 1/4 이상의 요구, 위원장이 소집.
다.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
라. 다음 학년도 등록금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학년도 등록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마.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 : 출석 위원, 안건, 발언 내용,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이를 홈페이지나 대학 내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요즘 성을 팔고, 마루타 아르바이트라는 약물을 직접 복용하고 부작용을 판단하는 아르바이트까지 서슴치 않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대학등록금 때문입니다. 이 등록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학생들과 아무런 상의없이 학칙을 개정하고, 구성인원 역시 학교측에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닌 목을 조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인상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민감한 부분인 만큼 더욱더 신경쓰고 학생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