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도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 요청

대모달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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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1-01-19]

 

인기 아이돌그룹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사가 키워낸 아이돌이 주도하는 가요계에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K-pop이 주도하는 해외 한류바람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인조 걸그룹 카라는 19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리더 박규리를 제외한 카라의 네 멤버(한승연·니콜·구하라·강지영)의 법정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랜드마크는 이날 “카라가 소속사인 DSP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면서 “소속사는 지위를 악용해 멤버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고 인격을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랜드마크는 또 “소속사는 카라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했고 멤버들의 좌절감이 큰 상태여서 소속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DSP미디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중 구하라는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카라는 2명(박규리·구하라), 3명(한승연·니콜·강지영)으로 나뉘게 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가요계 관계자들은 매니지먼트 과정에서의 갈등과 수익배분 문제,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연예계 현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가수들은 가수들대로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소속사와 갈등을 겪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익분배 등에 불만이 쌓이면서 ‘노예계약’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진다.

반면 소속사는 소속사대로 연습생을 발굴해 오랜 기간 투자해야 하는 음악산업의 속성상 장기계약이 불가피하고 수익분배도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카라의 이번 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동방신기 세 멤버(김재중·박유천·김준수), 슈퍼주니어 한경에 이어 나온 것이라 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소속사와 가수 간 분쟁에 대해 법원이 최근 소속가수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음악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입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반발성명을 내기도 했다.

음악평론가 강태규는 “이 같은 분쟁은 국내 가요계는 물론이고 해외 한류 상승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소속사와 소속가수 간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분배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박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