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경매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후 해야할 일들, 그 중 꽃이라 불리는 명도도 있고 어떡해야 할지 고민되는 체납 관리비 처분 방법도 있다. 대부분 경매로 넘어가 나온 건물들은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몇년치의 관리비가 밀려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 금액이 10~20만원이라면 까짓거 싸게 구했으니 내지 뭐~ 하지만 금액이 천만원이 넘어간다면? 이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가 관리사무소는 누구에게든 돈을 받으면 그만이다. 이전 주인이 내지 않아 밀렸던 금액을 낙찰자가 생겼으니 얼씨구 좋다 하고 분명 독촉을 할 것이다. 관리비를 내지 못하면 전기나 수도공급을 중단시켜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쇼핑몰 등 집합건물을 낙찰 받았을 때 체납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해야한다. 하지만 전부 인수해야 할 필요는 없다. 전체 관리비 중 공용 부분(전기/수도료,청소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만 내면 된다. 기분좋게 낙찰받아 꿈을 이루려는데 첫발부터 관리자들과 다툼이 생긴다면 좋을게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심하게 모든걸 떠안는다면 본인만 바보되는 꼴이다. 입찰 전에 관리비 미납 내역 확인하는 것은 필수고, 낙찰 후에 정산을 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경매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후 해야할 일들,
그 중 꽃이라 불리는 명도도 있고 어떡해야 할지 고민되는 체납 관리비 처분 방법도 있다.
대부분 경매로 넘어가 나온 건물들은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몇년치의 관리비가 밀려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 금액이 10~20만원이라면 까짓거 싸게 구했으니 내지 뭐~ 하지만
금액이 천만원이 넘어간다면?
이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가 관리사무소는 누구에게든 돈을 받으면 그만이다.
이전 주인이 내지 않아 밀렸던 금액을 낙찰자가 생겼으니 얼씨구 좋다 하고 분명 독촉을 할 것이다.
관리비를 내지 못하면 전기나 수도공급을 중단시켜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쇼핑몰 등 집합건물을 낙찰 받았을 때 체납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해야한다.
하지만 전부 인수해야 할 필요는 없다.
전체 관리비 중 공용 부분(전기/수도료,청소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만 내면 된다.
기분좋게 낙찰받아 꿈을 이루려는데 첫발부터 관리자들과 다툼이 생긴다면 좋을게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심하게 모든걸 떠안는다면 본인만 바보되는 꼴이다.
입찰 전에 관리비 미납 내역 확인하는 것은 필수고, 낙찰 후에 정산을 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