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운영 사기피해!!!! 진짜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2011.01.21
조회13,396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이름만들으면 다 알수있는 편의점을 운영중입니다.

 

편의점 오픈한지 이제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한지 한달만에 폭우로 수해를 두번이나 당했

 

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인피해는 저희가 다 감당했고요. 솔직히 오픈한지 얼마안

 

되서 겪는 수해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자리잡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픈한지 6개월만에 가게가 헐린답니다. 가게 옆쪽에 큰도로가 생긴다네요. 2009년에

 

이미 공시를 냈기때문에 그이후에 가게를 낸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 없다네요. 시청에서도

 

왜이런자리에 편의점을 냈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회사,건물주,부동산중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가게를 알아본땐 개점도우미직원이 공사예정지도까지 보여주면서 우리옆가게

 

까지 보여주면 절반가량만 잘려나가기때문에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며 계약을 권했습니다. 쉽게 결

 

정할수 없는 일이라 망설이자, 개점도우미는 회사에서도 정밀하게 심사를해서 최종적으로 점포승인을 해

 

주는 것이며 아무런 걱정말라고 안심시켜 더군요. 공지를 받고 개점도우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더니, 일주일뒤에는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며 건물주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건물주는 회사잘못이라며 다알아보고 계약한것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부동산중개인도 자신을 모르

 

는 일이라고만 말하더군요. 저희는 5년에대한 권리금까지 주고, 부동산중개인한테 복비까지주고 들어왔

 

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없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편의점 5년계약을 시작한지

 

5개월만에 이렇게 억울하게 쫒겨나야하는건지. 인권상 편의점 이름은 밝힐수없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거기다 건물주는 시청에서 나오는 보상금을 저희에게 주기 싫어서 아에 그 공사판에서 장사를

 

하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공사가 시작이 되면 당연히 사람도 없고, 장사도 안될꺼 뻔한데 회사에서도 전혀

 

도와주지 않네요. 저희가 소송을 걸까생각중인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정말 식구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만 도와주세요.

 

저희는 권리금이라도 되찾고 싶네요. 한두푼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