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그쪽에서 이글을볼까봐 이쪽에 올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너무 억울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누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쪽에서 보낸 진술종이입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으로 돌려서 넣었더라구요..
오해하시는분들있으신데 검은 진한글씨가 사실이 아니라 A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과장이많음) 채권자 A는 S반 교실에 놀러갔다가 마침 교실 뒤편 청소도구함 위에 너덜너덜한 헌 책 한권 있기에 누가 버린 책인 줄 알고 몇 장 찢어갖고 왔는데, 그날 밤 신청외 B가 전화를 걸어, "그 책이 내 책인데 네가 찢었으니 새 책으로 사 달라."고 하여 채권자 A은 "모르고 한 것인데 미안하다.빠른시일 내에 새 책을 사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인 9.30. 12:20경에 B가 채권자 A의 교실을 찾아와 다찌고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A에게 발길질을 하며 A의 코를 6-7대 주먹질하여 코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지는 상해를 입혀 P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코 수술을 받고 4주간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소갑제1호증의 1: 입 퇴원확인서, 2:상해진단서,3 내지 7:치료비영수증
보니까 기왕치료비 2.871.266원 향후치료비 1000만원 위자료 1000만원 일실소득 150만원 위자료 500만원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27.871.266원을 청구했네요 ...ㅡㅡ;; 아 신기한건 피해자가 9월30일날 입원한게 아니라 10월7일쯤 입원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다치고와서 또는 자기가 상처를 더 심하게 만들고 다 저한테 맞았다고 할수도 있는것 아닌가요? 최근에 부동산 가압류 종이도 날라왔구요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우리집을 마음대로 경매할수있는것이더라구요..
아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잘못한것을 알고 있지만 이건 너무 과한것 같아요 지금 빚내면서 이사오느라 돈도 없는데... 그리고 제일중요한건 그쪽 삼촌이 변호사라고 해서
지금 너무 불리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제가 B이구요.. 개가 A입니다 (가해자 B 피해자 A)
청소도구함 위에 너덜너덜한 헌 책 한권 있기에 누가 버린 책인 줄 알고 몇 장 찢어갖고 왔는데
어느 친구가 A가 책을 찢는것을 옆에서 보다가 "그거 B꺼인데 가져가도 괜찮아?"라고 했는데
A가 아 괜찮아 하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버린책인줄알고라고 말한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책이 내 책인데 네가 찢었으니 새 책으로 사 달라."고 하여 채권자 A은 "모르고 한 것인데 미안하다.빠른시일 내에 새 책을 사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너가 내책 가져갔냐?" 했는데 대충 인정하면서 얼버부리드라구요
그래서 "미쳤냐?"하니까 웃구요 그래서 제가 "내일 점심시간 전까지 갖고와"라고 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A가 절대 미안하다고 빠른시일내에 새 책을 사주겠다고는 절대 말을 안했구요 아 근데 이쪽에서 증거가 서로 없어서 서로 우길것 같아요 제생각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인 9.30. 12:20경에 B가 채권자 A의 교실을 찾아와 다찌고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A에게 발길질을 하며 A의 코를 6-7대 주먹질하여
저는 다음날 아침일찍와서 아 미안하다 하면서 지가 찢어간 책이라도 줄줄 알았죠.. 점심시간 전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안오길레 근처에있는친구 아무나 대리고 (친구와 A,B 셋다 친분이 있음)개네반에 찾아갔죠.. 근데 어이없게도 자고있는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등(머리쪽;;;;)를 한2대정도 때려서 정신차리게 한다음에 책내노라고 하니까 "아 시발 책 주면될꺼아니야" 이러더군요 이때 너무 화가나서 한대 얼굴을 떄렷습니다(근데 코가 맞았나봐요) 때렸는데 저랑 같이간 친구가 말리더라구요. 그래서 이걸로 끝내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A가 저를 떄리드라구요 눈쪽을 그래서 저도 한대 더때렸구요 그런데 개네반 여자애 (1명) 도 와서 말려서 싸움은 종결됬습니다. 그후에 학생부가서 반성문쓰고 진술서쓰고 다음날부터 징계받구요 .
코를친게아니고 얼굴을 친거구요 제가1대 그다음 개가1대 그다음 제가1대 치고 싸움이 끝난건대 코를 6~7대를 주먹질...이라고 써놨네요..
저는 지금 같이간친구의 진술과 이싸움을 들은애 진술 이거 2개밖에 갖고있지 않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금 저희식구가 6명이라 생활비도 빠듯한데 이렇게 되서 어머니가 아침에 나갔다가 4시쯤 들어오시고 8시정도 까지 쉬시다가 또 일나가셔서 제가 공부마무리할때쯤 2시에 들어오십니다..
너무 죄송스럽네요 정말 아버지랑 어머니에게.. 개네는 삼촌이 변호사라 인데 저희는 빽도 없어서
정말 불리해요 ..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도움이 될까해서 이쪽에 올려 봅니다....
아 그리고 혹시 왜 이지경까지 합의안하고 있었냐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전에 합의할려고 할땐 3천만원을 불러서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갑자기 법원에서 저런종이가 날라오드라구요 .. 월레 경찰소 지나서 법원가는거라는데 상대방 삼촌이 변호사라 그런지 바로 법원에서 종이가 날라온 ... 정말 부모님 얼굴보기가 너무 민망하네요...
친구와싸웠는데 ...손해배상 2800만원..???
지금 그쪽에서 이글을볼까봐 이쪽에 올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너무 억울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누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쪽에서 보낸 진술종이입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으로 돌려서 넣었더라구요..
오해하시는분들있으신데 검은 진한글씨가 사실이 아니라 A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과장이많음) 채권자 A는 S반 교실에 놀러갔다가 마침 교실 뒤편 청소도구함 위에 너덜너덜한 헌 책 한권 있기에 누가 버린 책인 줄 알고 몇 장 찢어갖고 왔는데, 그날 밤 신청외 B가 전화를 걸어, "그 책이 내 책인데 네가 찢었으니 새 책으로 사 달라."고 하여 채권자 A은 "모르고 한 것인데 미안하다.빠른시일 내에 새 책을 사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인 9.30. 12:20경에 B가 채권자 A의 교실을 찾아와 다찌고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A에게 발길질을 하며 A의 코를 6-7대 주먹질하여 코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지는 상해를 입혀 P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코 수술을 받고 4주간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소갑제1호증의 1: 입 퇴원확인서, 2:상해진단서,3 내지 7:치료비영수증
보니까 기왕치료비 2.871.266원 향후치료비 1000만원 위자료 1000만원 일실소득 150만원 위자료 500만원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27.871.266원을 청구했네요 ...ㅡㅡ;; 아 신기한건 피해자가 9월30일날 입원한게 아니라 10월7일쯤 입원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다치고와서 또는 자기가 상처를 더 심하게 만들고 다 저한테 맞았다고 할수도 있는것 아닌가요? 최근에 부동산 가압류 종이도 날라왔구요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우리집을 마음대로 경매할수있는것이더라구요..
아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잘못한것을 알고 있지만 이건 너무 과한것 같아요 지금 빚내면서 이사오느라 돈도 없는데... 그리고 제일중요한건 그쪽 삼촌이 변호사라고 해서
지금 너무 불리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제가 B이구요.. 개가 A입니다 (가해자 B 피해자 A)
청소도구함 위에 너덜너덜한 헌 책 한권 있기에 누가 버린 책인 줄 알고 몇 장 찢어갖고 왔는데
어느 친구가 A가 책을 찢는것을 옆에서 보다가 "그거 B꺼인데 가져가도 괜찮아?"라고 했는데
A가 아 괜찮아 하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버린책인줄알고라고 말한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책이 내 책인데 네가 찢었으니 새 책으로 사 달라."고 하여 채권자 A은 "모르고 한 것인데 미안하다.빠른시일 내에 새 책을 사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너가 내책 가져갔냐?" 했는데 대충 인정하면서 얼버부리드라구요
그래서 "미쳤냐?"하니까 웃구요 그래서 제가 "내일 점심시간 전까지 갖고와"라고 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A가 절대 미안하다고 빠른시일내에 새 책을 사주겠다고는 절대 말을 안했구요 아 근데 이쪽에서 증거가 서로 없어서 서로 우길것 같아요 제생각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인 9.30. 12:20경에 B가 채권자 A의 교실을 찾아와 다찌고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A에게 발길질을 하며 A의 코를 6-7대 주먹질하여
저는 다음날 아침일찍와서 아 미안하다 하면서 지가 찢어간 책이라도 줄줄 알았죠.. 점심시간 전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안오길레 근처에있는친구 아무나 대리고 (친구와 A,B 셋다 친분이 있음)개네반에 찾아갔죠.. 근데 어이없게도 자고있는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등(머리쪽;;;;)를 한2대정도 때려서 정신차리게 한다음에 책내노라고 하니까 "아 시발 책 주면될꺼아니야" 이러더군요 이때 너무 화가나서 한대 얼굴을 떄렷습니다(근데 코가 맞았나봐요) 때렸는데 저랑 같이간 친구가 말리더라구요. 그래서 이걸로 끝내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A가 저를 떄리드라구요 눈쪽을 그래서 저도 한대 더때렸구요 그런데 개네반 여자애 (1명) 도 와서 말려서 싸움은 종결됬습니다. 그후에 학생부가서 반성문쓰고 진술서쓰고 다음날부터 징계받구요 .
코를친게아니고 얼굴을 친거구요 제가1대 그다음 개가1대 그다음 제가1대 치고 싸움이 끝난건대 코를 6~7대를 주먹질...이라고 써놨네요..
저는 지금 같이간친구의 진술과 이싸움을 들은애 진술 이거 2개밖에 갖고있지 않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금 저희식구가 6명이라 생활비도 빠듯한데 이렇게 되서 어머니가 아침에 나갔다가 4시쯤 들어오시고 8시정도 까지 쉬시다가 또 일나가셔서 제가 공부마무리할때쯤 2시에 들어오십니다..
너무 죄송스럽네요 정말 아버지랑 어머니에게.. 개네는 삼촌이 변호사라 인데 저희는 빽도 없어서
정말 불리해요 ..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도움이 될까해서 이쪽에 올려 봅니다....
아 그리고 혹시 왜 이지경까지 합의안하고 있었냐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전에 합의할려고 할땐 3천만원을 불러서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갑자기 법원에서 저런종이가 날라오드라구요 .. 월레 경찰소 지나서 법원가는거라는데 상대방 삼촌이 변호사라 그런지 바로 법원에서 종이가 날라온 ... 정말 부모님 얼굴보기가 너무 민망하네요...
아 저는 미성년자 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