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잘 아시는 분들...답변 부탁드려요. 길어요...읽기 귀찮은 분은 제일 밑에, 번호들만 확인부탁드려요 회사가 노동법을 어기고 있는건지 답변 좀 ^^: 그동안 제가 받아온 거.. <기본급100+식대10+복리후생10>=> 급여가 120인데, 항목을 저렇게 나눠놓고, 점심은 회사에서 제공 => (수습100만원*2)+(세후 112만원*10)(퇴직금포함금액) => 평균 107만원//세후 약 100만원가량 받아왔어요. 월~토: 08:30~17:30-토요일은 격주휴문데, 생산스케쥴에 따라 쉴때도 있고..4주 다 일한 적도 있구요. 그에 따른 수당은 전혀 없었고... 오직 120만원만 받았음 19시까지 일하는 건 기본이고, 22시에 끝난 적도 4번?되는 듯 명절보너스,선물,휴가비등등 0원 이쪽 분야는 처음이라, 경력도 좀 쌓아야되고.... 6개월마다 1번씩 조금이라도 올려주마.... 1년후에 연봉협상하자...란 말을 들으며 버텨왔는데, 회사 상황 풀릴 거 같지도 않고, 전혀 다른 업무일도 너무 많아 퇴직을 결심함 ================================== 현재 제조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직을 하려 합니다. 저희 회사는 통상적으로 1주~2주전에 통보하면, 사직처리가 되어 왔기에 저도 10일정도 놔둔 상태에서 통보를 했죠 (사장이 좀 나쁜 x라... 1개월가량의 여유를 주면... 최대한으로, 전혀 다른 업무까지 맡기면서 꽉~~~~채워서 일을 시킴 ex.배송/창고 물류담당인 분을, 제조를 시키다, 그래도 시간이 남으니 멀쩡한 창고 4일동안 다 뜯고, 2일동안 대청소 시킴) 여하튼 저도 말했는데,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후임을 뽑을 생각을 안합니다. 오후에 다시 말하겠지만, 후임을 계속 안 뽑는다면 인수인계 파일 만들어놓고 무단결근하려 하는데.. 저희 회사는 ①결근을 할 경우 2일치 급여를 깝니다. 3일 결근을 하면 6일치 까는거죠... 이건 노동법에 안 걸리나요? 15일까지만 일할 생각인데.. 16~28일까지 결근처리되면... 일한 거 다 날리는데... 그리고, 만약 제 급여에 손을 댄다면... ② 다른 직원 - 최저급여 안 지키는 사장님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죠? (** 최저급여4,320 : 2011.1.1자로 시행되는 거 맞죠? 안 지키는 업주에겐 어떤 처벌?이 있나요? 만약 신고하려면 제가 필요한 서류?!같은건 뭐가 있을지...) ③ 중식제공하는 회사경우, 식대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근무하는 직원들중에, 식당에서 같이 먹는 분들에겐 4000~6000원 정도의 식사를 제공하는데 본인 집에서 먹는 직원에겐 2,500원의 지급합니다. 2,500*실제근무일수... 50,000원 전후죠) 그냥 안줘도 그만인가요? ④ 회사 사정으로 가끔 휴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창고 공사,재고가 넘쳐나서... 원재료를 구할 수 없어서...등등) 그걸 무급휴무로 깍는 거... 이건 노동법에 안 걸리나요? 예를 들어 이번 구정같은 경우 1/28일까지 근무하고 2/8 출근을 했죠. 평일-1/30,31,2/7- 3일치 지급안함(4,110원*8시간*3일) 연말엔 12/29일까지 일하고 1월4일 출근 평일-12/30,31.1/3- 3일치 지급안함(4,110원*8시간*3일
결근치 2일급여삭감, 노동법에 안 걸리나요?
노동법 잘 아시는 분들...답변 부탁드려요.
길어요...읽기 귀찮은 분은
제일 밑에, 번호들만 확인부탁드려요
회사가 노동법을 어기고 있는건지 답변 좀 ^^:
그동안 제가 받아온 거..
<기본급100+식대10+복리후생10>=> 급여가 120인데, 항목을 저렇게 나눠놓고, 점심은 회사에서 제공
=> (수습100만원*2)+(세후 112만원*10)(퇴직금포함금액)
=> 평균 107만원//세후 약 100만원가량 받아왔어요.
월~토: 08:30~17:30-토요일은 격주휴문데,
생산스케쥴에 따라 쉴때도 있고..4주 다 일한 적도 있구요.
그에 따른 수당은 전혀 없었고...
오직 120만원만 받았음
19시까지 일하는 건 기본이고, 22시에 끝난 적도 4번?되는 듯
명절보너스,선물,휴가비등등 0원
이쪽 분야는 처음이라, 경력도 좀 쌓아야되고....
6개월마다 1번씩 조금이라도 올려주마....
1년후에 연봉협상하자...란 말을 들으며 버텨왔는데,
회사 상황 풀릴 거 같지도 않고, 전혀 다른 업무일도 너무 많아 퇴직을 결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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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조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직을 하려 합니다.
저희 회사는 통상적으로 1주~2주전에 통보하면, 사직처리가 되어 왔기에
저도 10일정도 놔둔 상태에서 통보를 했죠
(사장이 좀 나쁜 x라... 1개월가량의 여유를 주면...
최대한으로, 전혀 다른 업무까지 맡기면서 꽉~~~~채워서 일을 시킴
ex.배송/창고 물류담당인 분을, 제조를 시키다, 그래도 시간이 남으니
멀쩡한 창고 4일동안 다 뜯고, 2일동안 대청소 시킴)
여하튼 저도 말했는데,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후임을 뽑을 생각을 안합니다.
오후에 다시 말하겠지만, 후임을 계속 안 뽑는다면
인수인계 파일 만들어놓고 무단결근하려 하는데..
저희 회사는 ①결근을 할 경우 2일치 급여를 깝니다.
3일 결근을 하면 6일치 까는거죠...
이건 노동법에 안 걸리나요?
15일까지만 일할 생각인데.. 16~28일까지 결근처리되면...
일한 거 다 날리는데...
그리고, 만약 제 급여에 손을 댄다면...
② 다른 직원 - 최저급여 안 지키는 사장님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죠?
(** 최저급여4,320 : 2011.1.1자로 시행되는 거 맞죠?
안 지키는 업주에겐 어떤 처벌?이 있나요?
만약 신고하려면 제가 필요한 서류?!같은건 뭐가 있을지...)
③ 중식제공하는 회사경우, 식대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근무하는 직원들중에, 식당에서 같이 먹는 분들에겐 4000~6000원 정도의 식사를 제공하는데
본인 집에서 먹는 직원에겐 2,500원의 지급합니다.
2,500*실제근무일수... 50,000원 전후죠)
그냥 안줘도 그만인가요?
④ 회사 사정으로 가끔 휴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창고 공사,재고가 넘쳐나서... 원재료를 구할 수 없어서...등등)
그걸 무급휴무로 깍는 거... 이건 노동법에 안 걸리나요?
예를 들어 이번 구정같은 경우
1/28일까지 근무하고 2/8 출근을 했죠.
평일-1/30,31,2/7- 3일치 지급안함(4,110원*8시간*3일)
연말엔 12/29일까지 일하고 1월4일 출근
평일-12/30,31.1/3- 3일치 지급안함(4,110원*8시간*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