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이 엉망이어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궁금해서요^^ 레스토랑 주방 일을 하려고 직원으로 일하기로하고 1월 10일경 정도 아침 10시에 출근하고 저녁10시정도에 퇴근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루 일하고 그만둔다고하고 나왔습니다. 임금은 나중에 준 다고하여 마냥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자기네 레스토랑은 매월 10일마다 임금을 지불한다고하여 다음달 까지 기다리라고 하여 한달을 기다린결과 오늘 임금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터무니 없게 36,7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처음 여기에 일을 시작한다고 할때 업주와는 주 1회 쉬는것과 월급 110만원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과 통화를 하였더니 110 / 30일 을 해서 그렇게임금을 준것이라고 하고 애시당초 아르바이트가아니고 직원이니 계산법이 틀리다고 다른곳도 똑같다고 합니다. 2011년 기준 최저임금 4320원인데 그정도까진 안바래도 적어도 시간당 3800~4000원은 쳐줘야되는거아닌가 싶습니다. 36,700 / 12 = 3100원 꼴입니다. 정말 힘들게 일하였는데 3100원밖에 안된다는게 힘이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거기 일하는 직원이 15명정도 되고 야간 까지 일을 하였는데 그런부분은 임금으로 못받나요?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건 1. 직원과 아르바이트 하루일당 계산법 2. 야간 밤 10시까지 일을 하였는데 야간수당은 원래 안쳐주는건지 끝
임금에 대해 질문좀요 ^^
안녕하세요. 글이 엉망이어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궁금해서요^^
레스토랑 주방 일을 하려고 직원으로 일하기로하고
1월 10일경 정도 아침 10시에 출근하고 저녁10시정도에 퇴근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루 일하고 그만둔다고하고 나왔습니다.
임금은 나중에 준 다고하여 마냥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자기네 레스토랑은 매월 10일마다 임금을 지불한다고하여 다음달 까지 기다리라고 하여 한달을 기다린결과 오늘 임금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터무니 없게 36,7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처음 여기에 일을 시작한다고 할때 업주와는 주 1회 쉬는것과
월급 110만원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과 통화를 하였더니 110 / 30일 을 해서 그렇게임금을
준것이라고 하고 애시당초 아르바이트가아니고 직원이니 계산법이 틀리다고 다른곳도 똑같다고 합니다.
2011년 기준 최저임금 4320원인데 그정도까진 안바래도 적어도 시간당 3800~4000원은 쳐줘야되는거아닌가 싶습니다. 36,700 / 12 = 3100원 꼴입니다. 정말 힘들게 일하였는데 3100원밖에 안된다는게 힘이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거기 일하는 직원이 15명정도 되고 야간 까지 일을 하였는데 그런부분은 임금으로 못받나요?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건
1. 직원과 아르바이트 하루일당 계산법
2. 야간 밤 10시까지 일을 하였는데 야간수당은 원래 안쳐주는건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