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추석엔 100년만의 폭우로 인해 수목장에 잠들어 있는 자식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번 구정엔 수원지법 형사2부의 너무도 공정치 못한 판결로 인한 억울함과 원통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14살, 중1, 건강하던 아들이 집단 폭행으로 세상을 떠난 지난 9월3일 이후 지금까지 저희 가족에겐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고통의 연속 이였습니다. 그나마 힘겹게라도 연명한 것은 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거란 마지막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희망이던 대한민국의 법이, 피해자의 억울함과 그 가족들의 힘든 고통은 전혀 헤아려주지 않은채,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거의 반영된 재판 결과 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격인 최군에게 1심 판결 소년원 장기 (24개월)를 파기 하고, 소년원 단기 처분 (6개월) 내린 것은, 그 어느 곳 보다 더 신성하고 공정해야할 사법부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판결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가족이 주범인 최군과 그 부모로부터 단 한마디의 진정한 사과라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원통함에 피를 토하진 않았을 것이며, 저 또한 자식을 키워보았고 지금도 키우는 입장에서 법의 엄중하기만을 바라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이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을 뿐만 아리라, 끝없이 뻔뻔스럽고 역겨운 행동은 힘겹게 버티고 있는 저희 가족을 더욱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평범한 학생 그 어느 누가 친구와의 우발적 말다툼에 다른 학교 주먹들을 도와 달라 동원하며, 목격자인 다른 친구들에겐 저희 아들을 왕따 시킬 건지, 아님 다른 학교 불량학생들하고 패싸움 할 건지 선택하라는 말까지 했다니 (목격자 진술서 내용), 이게 어찌 우발적 싸움이며, 중1, 평범한 학생의 생각이고 행동이라 하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엔 목격자들을 화장실로 불러 다른 학교 불량학생들을 동원한것과 초등학교에서의 일차싸움을 말하지 말것을 협박하고, 현장검증에선 자기로 인해 죽은 친구의 아버지인, 저에게까지 쌍욕을 하며 폭행하려 달려들려 하더군요, 이런 최군의 아버지는 문상 와선 저희 아들 머리 어디서 다친지 모른다며 큰소리치는가하면, 현장검증에선 자기 아들하고 같이 저에게 폭언하며 달려들려 하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1심 판결 날엔, 신성한 법정에서까지 저희 가족에게 폭언을 서슴치 않더군요........
판결이 판사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어떻게 이와 같이 반성이나 죄책감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주범 최군에게 2심 재판부가 합당한 이유도 없이 과도한 감형 결정을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공정한 판결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 자기로 인해 세상을 떠난 친구의 부모인 저희에게 용서는 빌어야 하는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저희의 이와 같은 피를 토하는 심정을 담은 탄원서만 15부를 제출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에 묻고 싶습니다. 판결에 앞서 저희의 격고 있는 고통과 판결로 인해 받을 더 큰 고통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이 사건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던 많은 어린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또한 헤아려 보셨는지요?
우리나라 재판제도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년법은 피해자 측에선 (피의자만 가능) 2심의 판결에 대해 재항고 할 수 있는 권리조차 제한하고 있더군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더라도 다시는 저희와 같은 원통한 일을 당하는 가족이 생기기 않게 재판받을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소년법에 대해서 헌법소헌을 포함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나 하나 끝까지 포기않고 해나갈 겁니다.
성실히 생활하던 분들이 조국을 등지고 돌연히 이민을 가는 이유를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뼈 속 깊이 알 것 같습니다.
* 법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단지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담에 그 어느 가족이 또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기) 14살, 중1 친구를 죽인 주범에게 6개월 형이라 ? 이 부당한 판결을 성토합니다.
지난 9월말 글 올렸던 (http://pann.nate.com/talk/202748992) ,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 입니다. 4개월간의 재판과정을 통해 나온 어처구니 없는 판결입니다.
작년 추석엔 100년만의 폭우로 인해 수목장에 잠들어 있는 자식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번 구정엔 수원지법 형사2부의 너무도 공정치 못한 판결로 인한 억울함과 원통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14살, 중1, 건강하던 아들이 집단 폭행으로 세상을 떠난 지난 9월3일 이후 지금까지 저희 가족에겐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고통의 연속 이였습니다. 그나마 힘겹게라도 연명한 것은 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거란 마지막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희망이던 대한민국의 법이, 피해자의 억울함과 그 가족들의 힘든 고통은 전혀 헤아려주지 않은채,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거의 반영된 재판 결과 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격인 최군에게 1심 판결 소년원 장기 (24개월)를 파기 하고, 소년원 단기 처분 (6개월) 내린 것은, 그 어느 곳 보다 더 신성하고 공정해야할 사법부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판결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가족이 주범인 최군과 그 부모로부터 단 한마디의 진정한 사과라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원통함에 피를 토하진 않았을 것이며, 저 또한 자식을 키워보았고 지금도 키우는 입장에서 법의 엄중하기만을 바라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이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을 뿐만 아리라, 끝없이 뻔뻔스럽고 역겨운 행동은 힘겹게 버티고 있는 저희 가족을 더욱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평범한 학생 그 어느 누가 친구와의 우발적 말다툼에 다른 학교 주먹들을 도와 달라 동원하며, 목격자인 다른 친구들에겐 저희 아들을 왕따 시킬 건지, 아님 다른 학교 불량학생들하고 패싸움 할 건지 선택하라는 말까지 했다니 (목격자 진술서 내용), 이게 어찌 우발적 싸움이며, 중1, 평범한 학생의 생각이고 행동이라 하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엔 목격자들을 화장실로 불러 다른 학교 불량학생들을 동원한것과 초등학교에서의 일차싸움을 말하지 말것을 협박하고, 현장검증에선 자기로 인해 죽은 친구의 아버지인, 저에게까지 쌍욕을 하며 폭행하려 달려들려 하더군요, 이런 최군의 아버지는 문상 와선 저희 아들 머리 어디서 다친지 모른다며 큰소리치는가하면, 현장검증에선 자기 아들하고 같이 저에게 폭언하며 달려들려 하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1심 판결 날엔, 신성한 법정에서까지 저희 가족에게 폭언을 서슴치 않더군요........
판결이 판사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어떻게 이와 같이 반성이나 죄책감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주범 최군에게 2심 재판부가 합당한 이유도 없이 과도한 감형 결정을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공정한 판결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 자기로 인해 세상을 떠난 친구의 부모인 저희에게 용서는 빌어야 하는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저희의 이와 같은 피를 토하는 심정을 담은 탄원서만 15부를 제출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에 묻고 싶습니다. 판결에 앞서 저희의 격고 있는 고통과 판결로 인해 받을 더 큰 고통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이 사건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던 많은 어린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또한 헤아려 보셨는지요?
우리나라 재판제도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년법은 피해자 측에선 (피의자만 가능) 2심의 판결에 대해 재항고 할 수 있는 권리조차 제한하고 있더군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더라도 다시는 저희와 같은 원통한 일을 당하는 가족이 생기기 않게 재판받을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소년법에 대해서 헌법소헌을 포함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나 하나 끝까지 포기않고 해나갈 겁니다.
성실히 생활하던 분들이 조국을 등지고 돌연히 이민을 가는 이유를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뼈 속 깊이 알 것 같습니다.
* 법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단지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담에 그 어느 가족이 또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할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