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임용안 관련 사법연수원 41기 단체 성명서입니다

2011.03.06
조회443
법무부의 로스쿨출신 검사임용방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 

▶41기 14개 반 합계 1,022 명 중 법무부안에 대한 찬성 4, 기권 3, 반대 1,015 

▶위 1,015명 중 2011. 3. 3. 13:00 현재 981명 개인성명 참여 

▶41기 1~2월 전체 시보지역 중 서울지방변호사회 포함 전국 검찰청 및 법원 등 

2. 23. ~2. 27. 5일간 18개 지역 시보 합계 516명 반대성명발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5명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3명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10명 

-인천지방검찰청 20명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7명 

-수원지방검찰청 16명 

-강원지역 검찰청(춘천, 강릉, 원주, 속초, 영월) 12명 

-대전지방검찰청 9명 

-대구지방검찰청 12명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5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4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0명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4명 

-부산고등법원/지방법원/동부지원 24명 

-광주고등법원/지방법원 9명 

-헌법재판소 16명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기타 변호사실무수습지역 250명  






  우리 41기 사법연수생 981명은 지난 18일 발표된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출신 검사임용방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명확히 함과 더불어, 위 법무부방안의 기본방향에서부터 세부 선발계획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혀 수긍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법무부에 대하여 그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1. [로스쿨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검사 선발을 위한 별도 시험을 미실시]한다는 기본방침에 반대한다. 



가. 이는 헌법상 공무원선발의 <능력주의/성적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직업공무원제도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핵심내용의 하나가 공무원의 임용 등에 있어 정치적 또는 정실적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자격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능력/성적주의 원칙이다. 이는 바로 기소독점권과 소추재량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의 업무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공무가 국민의 기본권과 치명적으로 직결되어 있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의 잣대가 절실히 필요한 까닭이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는 공무의 중대성은 무시한 채 로스쿨제도의 취지만을 내세운 무시험 임용방침을 발표하였는 바, 이는 헌법상 능력/성적주의 원칙에 어긋남이 명백하다. 



나. 또한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에도 위반된다. 

  위 두 법조는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규정하여 <능력/성적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무부의 방침이 현행 법률에도 위반되는 것임은 명백하다. 



다. 위 방침은 오히려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많은 수의 변호사를 양성하여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지, 제도의 혜택을 받은 로스쿨출신 개개인들에게 손쉽게 판․검사 임용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초심과는 동떨어진 ‘검사임용안’을 내밀면서, 게다가 별도의 선발시험조차 없이 쉬운 길을 가겠다고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를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잠깐이라도 로스쿨제도에 기대를 품었던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라. 사법불신을 해소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더 큰 불안만을 안겨다 주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특히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불신여론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요구 등 안팎으로 불안요소가 지적되는 가운데,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무시험전형으로 임용된 검사마저 등장한다면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사법 불안을 안겨다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시험일 뿐이다. 

사법시험법 제1조는 사법시험을「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시험으로 천명하고 있는 반면, 변호사시험법 제1조는 로스쿨 수료생들이 치르게 될 변호사시험을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변호사시험의 목적 및 그 내용상 검사임용시험으로 기능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이상, 설령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로스쿨생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선발시험절차 없이 즉시 검사로 임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2. [로스쿨 서열화 방지 위해 검사 선발시 학교별 편차 불인정]하며, [로스쿨생의 학교별, 지역별 균형 선발을 위해 사전선발제도 도입]한다는 법무부의 기본방침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가. 사전선발제도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검사임용은 엄격하고 공정한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다시 2년간의 수련과정을 거치게 한 뒤 또다시 공정성만큼은 철저히 담보된 사법연수원 시험과정을 치르게 하여 선발했지만, 로스쿨 원장의 추천이라는 비정상적 선발절차를 통하여 검사를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이 발표되자, 많은 국민들은 이제 로스쿨 원장과의 친소관계, 인맥 등에 따라 검사임용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따라서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유력 집안의 자제들, 실력으로 홀로 선 사람보다 원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검사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우려와 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시험 사상 전례 없는 무시험 전형은 이미 그 공정성의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을 뿐 아니라, 하물며 일부 로스쿨재학생들 조차 그 공정성에 의문을 품는 사전선발제도는 결코 현실화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로스쿨원장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선발은 <현대판 음서제>에 다름아니다. 

사전선발제도는 선발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넘어, 심지어 추천로비와 부정임용 비리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막을 방법이나 변변한 대책 하나 없다는 점에 비추어 <현대판 음서제>로 비유되고 있다. 얼마 전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행시특채제도 파문에서 보듯이, 얼마든지 자신의 인맥이나 실력을 이용하여 자식까지도 권력기관인 검사에 임용하게 하고 그 부와 권력의 세습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다. 로스쿨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전선발제도는 검찰청법 제29조에도 위반된다. 

검찰청법 제29조는 「1.사법시험을 합격하여 사법연수원과정을 마친 사람, 2.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중에서 검사를 임명해야한다고 규정하여 검사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로스쿨 재학생을 3학년 1학기 중에 사전 선발하겠다는 법무부의 계획안은 이러한 현행법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라. 법무부는 지금 ‘검사임용제도’와 ‘검찰입시정책’을 혼동하고 있다.  

검사임용제도는 헌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된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를 뽑는데 그 자질의 적합성 외에 지역균형을 고려할 이유가 없고, 선발권한자인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음에 불과한 법무부가 ‘로스쿨서열화’를 방지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정작 공무원 선발 제도의 폐단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국민의 입장은 완전히 무시한 채, 어느새 사안이 검사임용 희망자들 사이의 단순한 입시경쟁 갈등인 것처럼 만들어버림으로써, 로스쿨 관계자측의 이해관계만이 철저히 반영된 법무부 임용안이 마치 중용적인 해결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법과 관련한 해박한 지식과 소양을 전제로 막강한 권한을 위임 받는 '국민에 대한 책임자'를 임용함에 있어 ‘지역균형선발’ 하겠다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법무부는 현재 검사임용제도를 대학입시정책 정도로 착각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3. 「변호사시험 합격자들도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동일하게 검사로 직접 임용하여 로스쿨출신들에게 검사 신분을 부여할 것」이라는 계획에도 반대한다. 



가.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 

사법연수생들은 사법시험이라는 혹독한 관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 수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형사법을 공부한 뒤 연수원에서 2년 동안 검찰실무에 관한 강도 높은 교육을 받는다. 이에 반해 서울대학교 로스쿨에서조차 형사소송법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형법각론이 전공필수 과목이 아닌 로스쿨도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들 간에는 검사로서 필요한 기초소양의 교육정도에도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지분을 부여하여 이들을 동시에 임용한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또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한다. 

검사 임용 기존 법질서에 근거하여 형성된, 사법연수생의 검사가 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신뢰와 이를 위해 혹독한 수련과정마저도 감내한 이들의 노력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법무부가 현행 검찰청법 제29조와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갑작스럽게 검사임용권을 대폭 박탈하였으면서도, 직접적 당사자인 사법연수생에 대한 어떠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에서 중요하게 보호되고 있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현저하게 위반된다. 



다. 이는 사법개혁-‘법조일원화’의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는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지 결코 판․검사 임용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제도를 이 땅에 들여오게 했던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바로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어린 판․검사들이 아닌 10년 이상의 경력법조인들 중에서만 판․검사를 임용하겠다는 ‘법조일원화’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동일하게 검사로 직접 선발하겠다는 것은 그간에 치렀던 값비싼 로스쿨 도입 비용과 수많은 희생을 무용화 시키는 것이자,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다. 



라. 이는 결국 변호사시험으로 사법시험을 대체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결국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즉시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것은, 사법시험제도의 본질적인 면은 그대로 존치시킨 채, 단지 사법시험만을 폐지한 자리에 그 시험의 내용과 질적수준을 한참 끌어내린 변호사시험을 대신 채워넣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변화의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이 받는 법률서비스의 질만을 떨어뜨릴 '개악'으로서, 어느 모로 보나 국민을 위한다던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는 역시 위배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 41기 사법연수원생 981명 일동은 법무부의 로스쿨출신 검사임용방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 국회청원, 헌법소원, 서명운동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제기하고 그 철회와 시정을 요구할 것이며, 그럼에도 우리들의 요구가 계속해서 묵살된다면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2011. 3. 3. 

제41기 사법연수원생 981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