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와 교통사고... 좀도와주세요

....2011.03.06
조회381

경기 지방 경찰청 자유게시판에서 퍼온글입니다

법에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나 예비 법조인분들 도움 좀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ggpolice.go.kr/main_sub/sub.asp?mode=view&board_id=main_free&idx=4867&pageno=1&folder_idx=13&folder_page_idx=43

 

----------------------------------------------------------------------------------------------먼저 교통사고로 이런 문의를 드리는데 대하여 죄송합니다
부모없고. 의지할곳없고 정확한 조언도 줄 이웃도 없는 현씨(28세).김씨(22세)
두명의 탈북자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막연합니다
제가 탈북자이다 보니 아는것이 적고.인맥도 없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능력도 없고 하여 이렇게 문의 합니다
지난 2월 7일 오후 4시경 인천계양 효성 556번지 유승아파트 앞 삼 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씨(남자.오토바이운전자).김씨(여자.오토바이 뒤좌석 탑승자)는 녹색등의 직진 상태였답습니다
갑자기 스타렉스(86부8616)가 좌회전을 하면서 충돌하였답습니다(차량은 회사차라고 함)
교통사고접수번호: 인천계양 제2011-000291호 사건번호 :820
사고 후 병원에 실려가 촬여도 하였으나 의사는 골절부분이 없고
경미한 찰과상뿐이라고 귀가하여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김씨의 외삼촌) 교통사고 후휴증을 고려하여 입원을 시켰습니다
3일후 아픔을 호소하자 병원측은 다시 촬영하였는데 현씨는 골반골절 전치10주.김씨도 골반골절 전치8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8일 조사에서 경찰조사관은 차량운전자가 우측의 신호가 황색등에 좌회전을 했다고 하며
이것은 신호위반이 아니므로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처음엔 없던 목격자가 있다고함)
처음 사고초기에는 오토바이가 피해자이던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가해자로 바뀌였습니다
초동조사가 이렇게 되자 차량(스타렉스)보험회사(메리츠)는 처음에 지급하던 입원비를 취소시켰습니다
병원측은 3월 11일까지 입원비(약 300만원)를 내라고 합니다
3월 3일짜로 거짓말 탐지기조사가 접수되였다고 합니다
차량운전자는 무면허자입니다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조사하시는 경찰 분은 무면허자의 진술을 백프로 신뢰하시면서  면허증을 소지하고, 헬멧을 착용한 오토바이운전자의 진술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사고를 아무리 곱지않은 시선으로 봐도 이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씨는 무대장치를 하는 일용직이고 김씨는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입니다
새터민 쉼터 사이트에 이 상황을 올렸는데 황색등에 좌회전진입은 위반이라고 합니다
황색등에 좌회전진입이 허용된다면 직진차량이 녹색등에 진입후 황색등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사관님은 교통정리가 되여있지 아니한 도로라고 합니다
3월11일까지 병원측이 요구하는 병원비(약 300만원)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큰 사고인데 이렇게 길어집니까?
인천계양경찰서의 조사가 이러하여 경기지방경찰청으로 문의하는 바입니다
정확한 재조사를 하여주실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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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