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검사임용안, 사법연수생만의 밥그릇인가요?

로레알2011.03.07
조회1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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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며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1인 관청입니다.

즉 어떤 혐의가 있을 때 내사단계에서 피의단계 및 기소단계까지 가는데 검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사실상 최후의 숙려기관입니다.

A라는 피의자가 경찰단계에서 수사되어 검찰에 송치되면 담당검사는 우선 기록을 검토하여 법리 및 실체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관계자를 조사하여 불기소냐 기소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각종 내사사건에서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최소화시키되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판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의심나는 부분은 교과서나 판례를 찾아가며 해결할 수 있으니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검사가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수가 한두개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검사실에 배당되는 사건의 수 및 내사단계에서 수사단계로 나아가야할 사건의 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3년의 학부교육만을 받고 어떠한 실무수습도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막중한 임무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껏 사법연수원체계가 41년간 지속되어 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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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는 법조일원화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슈가 되어 왔던 것이 [세상물정 모르는] 법관 및 검사들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로스쿨제도는 먼저 [변호사자격증]을 가진 법조인으로 하여금 실무에서 몇년간의 수습을 통하여 그 중 뛰어난 인재를 판검사로 임용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스쿨러의 검사임용안]은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채, 3년간의 학부교육을 받은 로스쿨생을 어떠한 실무수습도 없이 막바로 검사로 임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병행하고 있는 사법연수원의 역할을 대행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로스쿨제도가 국민의 합의에 의해 시행되었고, 그렇다면 차후 판검사는 로스쿨을 졸업한 이들이 되는 것이 추세겠지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무부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3년의 교육(제가 로스쿨교육을 받아보지 않았으니 그 질과 양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을 마친 로스쿨생을 막바로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시험이라는 객관적인 시험을 합격하고도 2년간 현직판검사에게 교육을 받고 실무수습을 했으며, 총 세번에 걸쳐각 3주간 하루 8시간씩의 시험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상위 30%안에 드는 자만이 검사로 임용되는 사법연수생이 반발하는 주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법연수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막연히 [로스쿨은 검사가 되면 안돼!]가 아닙니다.

그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현재의 법무부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검사를,

각 로스쿨마다 다른 학점제를 운영하여 결정된 학점으로,

게다가 면접관의 자의가 개입될 수 밖에 없는 면접으로,

결정한다는 것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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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중 대다수가 판검사를 지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연수생만이 임관을 받게 되는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라는 현행 [판검사육성의 사법연수원 체제하에서의 성적]에 승복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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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지인 중에서 범죄에 연루된 경우

애초에 법학시험이 아닌 수능과 같은 시험을 거쳐 입학하였으며

3년간의 교육만을 받고 실무수습조차 받지 않은

로스쿨출신 검사가 이에 결정적인 권한을 담당하신다면 승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로스쿨생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국민의 법률서비스 상승]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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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제가 어떠한 논리를 내세워도 분명히 [밥그릇싸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테지요.

그 밥그릇이 반드시 [사법연수생의 밥그릇]만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