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밤 그 놈들한테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죽지 말고 살아만 있었더라면 신고 같은 것도 하지 않고 멀리 이사 가서 살면 이렇듯 사무치는 그리움이 없을 것이고 피 말리는 하루하루도 없을텐데라는 부질없는 생각에 속절없이 웁니다.
2월 25일 14:00까지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이라 쓰겠음)으로 와서 그간의 수사 결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라는 연락을 받고 경찰청으로 가서 영상장면을 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44일간의 재수사 핵심으로,
첫째 : 김○○, 백○○가 성폭행을 시도하였는가,
둘째 :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저항하는 피해자(신○○)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는가에 중점을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였고 그 결과 김○○의 단독폭행에 의한 사망이었고 또한 성폭행을 시도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 결론이며 이로써 수사를 종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찰청에서 제 딸의 사망사건을 재수사한다라고 발표했을 때 솔직히 크게 신뢰가 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많은 네티즌들의 힘에 떠밀려 마지 못해 하는 수사가 사건의 실체를 꼭 밝히겠다고 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까하는 의구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청에서 들려주는 44일간의 수사결과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상당부분이 새로 바뀌고, 추가되었고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엉터리 조작극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한 수사내용을 서면으로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서면은 줄 수 없고 경찰청 인터넷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테니 그것을 보면 된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 수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었으니 잘 기억해두었다 의혹이 가는 부분을 질문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겠다는 의미인 것 같으나, 한 점 의혹 없는 수사였다면 그 결과물인 수사결과서를 왜 줄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날 듣고 본 영상물을 기억하며 우선 몇 가지 내용만이라도 간략히 보고 드리며 추후 반드시 서면을 입수하여 그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이며 조작극인지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 김○○과 백○○가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라고 제가 제시한 근거는,
⑴ 얘기가 잘 되면 여관에라도 가려고 했다(김○○ 진술).
⑵ 오빠들은 술만 먹으면 그 짓을 하려고 하느냐(신○○).
⑶ 신○○의 서혜부(생식기주변)에 나타난 주사흔(국과수부검서)이 생긴 사유.
이에 대한 경찰청의 해명입니다.
① 김○○, 백○○를 상대로 조사하였으나 혐의를 부인한다.
② 증인 남○○는 성폭행을 시도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성적대화를 듣지 못하였다.
③ 거짓말탐지기로 수사하였으나 심리적 압박 등의 이유로 판단불능으로 나왔다.
그래서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대로 믿어야 하고 목격자 또한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니 그대로 믿고, 거짓말탐지기는 판단불능으로 나왔으니 어찌할 수 없고, 신○○의 서혜부에 생긴 멍자국은 누군가의 손이 들어갔음이라고 죽은 신○○의 신체가 증명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언급도 없으니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수사결과입니다.
둘째 : 김○○과 백○○는 신○○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는가에 대하여 경찰청 해명입니다.
① 김○○의 단독폭행이며 백○○는 옆에서 싸우는 그들을 말리기만 하였고 오히려 쓰러진 신○○에게 다가가 “너 괜찮냐?”,“그만 집에 가야지”라고 했다,
② 빌라 103동 계단에 셋이서 앉아 있었는데(신○○, 김○○, 백○○) 신○○가 김○○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서로 부딪치고 말리고 하면서 옆으로 8m가량 이동된 지점에서 김○○가 신○○를 걷어찼고 신○○는 철판 위로 쿵하고 넘어졌다. 그래도 화가 덜 풀린 김○○가 앉아 있는 신○○를 향해 재차 발길질을 하였으나 옆에 서 있는 백○○가 맞고 신○○의 위로 덮쳤다. 그런 과정에서 신○○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 인공호흡을 하였고 이 장면을 목격자가 보았다.
그래서 백○○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반박입니다.
① 목격자 남○○의 증언(고등법원)에 의하면 목격자의 집에서 보았을 때 “여자의 비명소리”, “남자들의 구타소리”(억, 억), “쿵하고 넘어지는 소리”는 들리기만 하였을 뿐 그들을 볼 수 없었다입니다. 즉 목격자가 증언한 구타가 이루어지고 쿵하고 넘어진 장소가 경찰청 주장과 달리 건물 안쪽 주차장이지 계단 옆이 아니라는 것이고,
② 응급조치를 하는 것을 증인 남○○가 목격했다라는 경찰청 주장에 대하여,
증인 남○○(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쿵하고 넘어진 후 한동안 조용하더니 안에 있는 남자애가 밖에 있는 남자애에게 (여자)애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밖을 보니 그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목격되었고 어쩌면 얘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때 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주차장 안쪽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쓰러진 신○○를 불빛이 있는 쪽으로 이동시켰을 때 그때 보였다고 했습니다.
③ 그간의 수사내용 등을 보더라도 신○○에 대한 폭행 및 위협 등이 가해진 시간이 약 45분여 됩니다.
그런데 경찰청 주장대로라면 103동 계단에서부터 신○○가 쓰러진 지점까지 약 8m를 이동하면서 때리고 다투고 쓰러지는데 45분여 동안 계속 됐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장소는 증인 남○○의 집에서 바로 목격되는 장소이니(목격자가 증언한 구타, 비명, 쿵하는 소리만 들었지 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증언과 정면으로 대립된다) 경찰청의 이 주장 역시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셋째 : 이 사건을 수사한 백모형사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결과
① 고소장을 접수하러온 고소인에게 이혼전력을 들추거나 동행한 신○○ 이모에게 “어디서 본 듯한데”라는 말을 하였으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적은 없다.
② 고소장을 접수하러 온 고소인에게 “고소는 무슨 고소냐”, “신○○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가 하나도 없는데”라고 말한 적이 없다.
③ 고소사건이 종결되면 3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수사결과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그래서 2010. 2. 19.날 어머니께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됐다(피해자에게는 전화나 휴대폰으로 연락해주면 되는데 왜 아무런 연락이 없이 책상에 보관했는지?).
또한 경찰청 내부에 문자전송(SMS)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으로 보냈다.
그런데 백모형사의 실수로 SMS자동전송여부를 묻는 란에 “예”라고 체크를 해야 하나 “아니요”라고 체크하여 문자가 피해자에게 전송되지 못하였다.
④ 사고현장을 비추는 CCTV는 30초마다 방향을 바꾸고 찍는데 그때는 땅바닥만 찍고 있었다.
⑤ 피해자의 신발이나 옷가지 등을 증거로 확보하지 않은 것은 맞다.
⑥ 백모형사에게 거짓말탐지기를 하려고 했으나 고혈압이 있어 못했다입니다.
따라서 백모형사의 수사는 아쉬운 점은 있으나 특별한 하자는 없었다라는 것이 경찰청의 결론 같습니다.
그렇다면 백모형사와 저의 주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사실을 밝히려면 저나 제 동생 그리고 백모형사 셋이 삼자대면을 시켜주던지 백모형사가 고혈압이 있어 거짓말탐지기를 할 수 없다면 저나 제 동생에게라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 백○○, 김○○의 주장과 증인 김○○양의 주장도 서로 전혀 다르니 그들(백○○, 김○○)에게 한 거짓말탐지기가 판독불능이면 우리측 증인 김○○에게 하면 될 것이 아닌지요(백○○경사는 고혈압이라 거짓말 탐지기수사를 할 수 없었고, 위 백○○와 김○○는 심리적 불안상태 등등으로 판독불능이라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잘못된 경찰청의 수사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어찌하던지 수사결과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보고 자세하게 여러 선생님들께 낱낱이 파헤쳐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폭행범에 저항하다 죽은 어린 여대생의 사연과 현실 그 이후
성폭행범에 저항하다 죽은 어린 여대생을
두 번 죽인 경찰의 엉터리 재수사에 대해
경찰의 주객이 전도된 엉터리 재수사에 대해 첫 번째 글을 올립니다.
성폭행범에 저항하다 죽은 어린 여대생의 사연과 현실이라는 글을 올린 신○○의 엄마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저는 요즘 죽은 제 딸년이 원망스러워 집니다.
그날 밤 그 놈들한테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죽지 말고 살아만 있었더라면 신고 같은 것도 하지 않고 멀리 이사 가서 살면 이렇듯 사무치는 그리움이 없을 것이고 피 말리는 하루하루도 없을텐데라는 부질없는 생각에 속절없이 웁니다.
2월 25일 14:00까지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이라 쓰겠음)으로 와서 그간의 수사 결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라는 연락을 받고 경찰청으로 가서 영상장면을 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44일간의 재수사 핵심으로,
첫째 : 김○○, 백○○가 성폭행을 시도하였는가,
둘째 :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저항하는 피해자(신○○)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는가에 중점을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였고 그 결과 김○○의 단독폭행에 의한 사망이었고 또한 성폭행을 시도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 결론이며 이로써 수사를 종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찰청에서 제 딸의 사망사건을 재수사한다라고 발표했을 때 솔직히 크게 신뢰가 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많은 네티즌들의 힘에 떠밀려 마지 못해 하는 수사가 사건의 실체를 꼭 밝히겠다고 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까하는 의구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청에서 들려주는 44일간의 수사결과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상당부분이 새로 바뀌고, 추가되었고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엉터리 조작극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한 수사내용을 서면으로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서면은 줄 수 없고 경찰청 인터넷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테니 그것을 보면 된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의 뜻은 수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었으니 잘 기억해두었다 의혹이 가는 부분을 질문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겠다는 의미인 것 같으나, 한 점 의혹 없는 수사였다면 그 결과물인 수사결과서를 왜 줄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날 듣고 본 영상물을 기억하며 우선 몇 가지 내용만이라도 간략히 보고 드리며 추후 반드시 서면을 입수하여 그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이며 조작극인지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 김○○과 백○○가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라고 제가 제시한 근거는,
⑴ 얘기가 잘 되면 여관에라도 가려고 했다(김○○ 진술).
⑵ 오빠들은 술만 먹으면 그 짓을 하려고 하느냐(신○○).
⑶ 신○○의 서혜부(생식기주변)에 나타난 주사흔(국과수부검서)이 생긴 사유.
이에 대한 경찰청의 해명입니다.
① 김○○, 백○○를 상대로 조사하였으나 혐의를 부인한다.
② 증인 남○○는 성폭행을 시도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성적대화를 듣지 못하였다.
③ 거짓말탐지기로 수사하였으나 심리적 압박 등의 이유로 판단불능으로 나왔다.
그래서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대로 믿어야 하고 목격자 또한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니 그대로 믿고, 거짓말탐지기는 판단불능으로 나왔으니 어찌할 수 없고, 신○○의 서혜부에 생긴 멍자국은 누군가의 손이 들어갔음이라고 죽은 신○○의 신체가 증명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언급도 없으니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수사결과입니다.
둘째 : 김○○과 백○○는 신○○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는가에 대하여 경찰청 해명입니다.
① 김○○의 단독폭행이며 백○○는 옆에서 싸우는 그들을 말리기만 하였고 오히려 쓰러진 신○○에게 다가가 “너 괜찮냐?”,“그만 집에 가야지”라고 했다,
② 빌라 103동 계단에 셋이서 앉아 있었는데(신○○, 김○○, 백○○) 신○○가 김○○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서로 부딪치고 말리고 하면서 옆으로 8m가량 이동된 지점에서 김○○가 신○○를 걷어찼고 신○○는 철판 위로 쿵하고 넘어졌다. 그래도 화가 덜 풀린 김○○가 앉아 있는 신○○를 향해 재차 발길질을 하였으나 옆에 서 있는 백○○가 맞고 신○○의 위로 덮쳤다. 그런 과정에서 신○○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 인공호흡을 하였고 이 장면을 목격자가 보았다.
그래서 백○○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반박입니다.
① 목격자 남○○의 증언(고등법원)에 의하면 목격자의 집에서 보았을 때 “여자의 비명소리”, “남자들의 구타소리”(억, 억), “쿵하고 넘어지는 소리”는 들리기만 하였을 뿐 그들을 볼 수 없었다입니다. 즉 목격자가 증언한 구타가 이루어지고 쿵하고 넘어진 장소가 경찰청 주장과 달리 건물 안쪽 주차장이지 계단 옆이 아니라는 것이고,
② 응급조치를 하는 것을 증인 남○○가 목격했다라는 경찰청 주장에 대하여,
증인 남○○(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쿵하고 넘어진 후 한동안 조용하더니 안에 있는 남자애가 밖에 있는 남자애에게 (여자)애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밖을 보니 그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목격되었고 어쩌면 얘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때 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주차장 안쪽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쓰러진 신○○를 불빛이 있는 쪽으로 이동시켰을 때 그때 보였다고 했습니다.
③ 그간의 수사내용 등을 보더라도 신○○에 대한 폭행 및 위협 등이 가해진 시간이 약 45분여 됩니다.
그런데 경찰청 주장대로라면 103동 계단에서부터 신○○가 쓰러진 지점까지 약 8m를 이동하면서 때리고 다투고 쓰러지는데 45분여 동안 계속 됐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장소는 증인 남○○의 집에서 바로 목격되는 장소이니(목격자가 증언한 구타, 비명, 쿵하는 소리만 들었지 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증언과 정면으로 대립된다) 경찰청의 이 주장 역시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셋째 : 이 사건을 수사한 백모형사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결과
① 고소장을 접수하러온 고소인에게 이혼전력을 들추거나 동행한 신○○ 이모에게 “어디서 본 듯한데”라는 말을 하였으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적은 없다.
② 고소장을 접수하러 온 고소인에게 “고소는 무슨 고소냐”, “신○○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가 하나도 없는데”라고 말한 적이 없다.
③ 고소사건이 종결되면 3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수사결과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그래서 2010. 2. 19.날 어머니께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됐다(피해자에게는 전화나 휴대폰으로 연락해주면 되는데 왜 아무런 연락이 없이 책상에 보관했는지?).
또한 경찰청 내부에 문자전송(SMS)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으로 보냈다.
그런데 백모형사의 실수로 SMS자동전송여부를 묻는 란에 “예”라고 체크를 해야 하나 “아니요”라고 체크하여 문자가 피해자에게 전송되지 못하였다.
④ 사고현장을 비추는 CCTV는 30초마다 방향을 바꾸고 찍는데 그때는 땅바닥만 찍고 있었다.
⑤ 피해자의 신발이나 옷가지 등을 증거로 확보하지 않은 것은 맞다.
⑥ 백모형사에게 거짓말탐지기를 하려고 했으나 고혈압이 있어 못했다입니다.
따라서 백모형사의 수사는 아쉬운 점은 있으나 특별한 하자는 없었다라는 것이 경찰청의 결론 같습니다.
그렇다면 백모형사와 저의 주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사실을 밝히려면 저나 제 동생 그리고 백모형사 셋이 삼자대면을 시켜주던지 백모형사가 고혈압이 있어 거짓말탐지기를 할 수 없다면 저나 제 동생에게라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 백○○, 김○○의 주장과 증인 김○○양의 주장도 서로 전혀 다르니 그들(백○○, 김○○)에게 한 거짓말탐지기가 판독불능이면 우리측 증인 김○○에게 하면 될 것이 아닌지요(백○○경사는 고혈압이라 거짓말 탐지기수사를 할 수 없었고, 위 백○○와 김○○는 심리적 불안상태 등등으로 판독불능이라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잘못된 경찰청의 수사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어찌하던지 수사결과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보고 자세하게 여러 선생님들께 낱낱이 파헤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저에게 또 다시 힘을 모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1. 3. .
망 신○○의 어머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