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커머스의 뜨거운 인기만큼이나 피해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제가 겪은 황당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2월 3일이 바로 설날이었죠 설당일에는 문을 여는 식당이 별로 없는지라 연중무휴라는 글을 보고 특별한날 효도 한번 할 생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품정보와는 달리 2월 3일 설 당일 식당이 놀더군요 솔직히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착오가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연휴가 끝나고 바로 사이트에 전화를 걸어 상품정보 불일치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기간제한을 제시하더군요. 당시 계획이 틀어진데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고, 또 제가 주말에도 밖에서 약속이 많아 제안을 거절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영업담장자에게 전해 해결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 리 . 고 어이없게 한달동안 연락이 없더군요. 기다리다 오늘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두가지 이유를 들면서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첫번째는 제가 미리 예약을 안 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유의사항에 분명히 사전예약이 불가능하다고 써놓고서 말이죠. 두번째는 제가 기간연장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애초부터 환불이 안된다면 기간연장이라도 받아들이지 누가 돈을 버립니까? 도대체 그 얘기를 한달이 지나서 하면 어쩌라는 건지? 결국 처음에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과는 달리 다 제 잘못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일단 명백히 상품정보에 오류가 있는 점이 인정된만큼 즉시 환불조치를 한뒤 처음 공지한 내용과 달리 판매처에서 설날 갑자기 쉬게 된 건지 아니면 판매처에서 설날 쉬는걸 알렸는데 사이트에서 연중무휴라 표기한건지를 확인해 판매처에서 잘못했다면 환불금액을 보상받는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다른 사이트에서는 음식점 운영시간이 1시간 30분 잘못 표기된 것도 당일 바로 환불해 주던데요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소비자는 인터넷에 나와있는 정보만을 믿고 구매를 하죠. 그런만큼 상품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면 환불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판매자의 의무죠. 이는 온라인 뿐만 아니라 모든 상거래의 기본인데 유독 몇몇 소셜커머스만 똥배짱인듯 합니다. 보통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런 불만사항이 제기되면 일단 사이트 정보오류에 따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데 사과를 하고 손해를 보상할 방법을 찾는데 말이죠. 오히려 소셜커머스는 판매가 대개 하루 동안 이루어지고 환불이 자유롭지 않는 특성상 일반 온라인 쇼핑몰보다 상품정보의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마인드로 신뢰가 생명인 인터넷 쇼핑, 그것도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들의 분명한 잘못을 인정 않고 무조건 소비자에게 덮어씌우는 것이 경영자와 사이트의 운영방침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상품정보 오류에 따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고 한달 동안 연락을 기다리게 했다면 담당자나 책임자가 직접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지 고객센터 여직원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건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인간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잘못을 타인에게 미루는 태도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요. 만약 이번주 내로 책임있는 조치와 진정성있는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소비자연맹에 신고해 시비를 가릴 예정입니다. 102
소셜커머스 피해사례 (착한전복 바이러스 세트)
최근 소셜커머스의 뜨거운 인기만큼이나 피해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제가 겪은 황당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2월 3일이 바로 설날이었죠
설당일에는 문을 여는 식당이 별로 없는지라 연중무휴라는 글을 보고 특별한날 효도 한번 할 생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품정보와는 달리 2월 3일 설 당일 식당이 놀더군요
솔직히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착오가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연휴가 끝나고 바로 사이트에 전화를 걸어 상품정보 불일치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기간제한을 제시하더군요.
당시 계획이 틀어진데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고, 또 제가 주말에도 밖에서 약속이 많아 제안을 거절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영업담장자에게 전해 해결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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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게 한달동안 연락이 없더군요.
기다리다 오늘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두가지 이유를 들면서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첫번째는 제가 미리 예약을 안 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유의사항에 분명히 사전예약이 불가능하다고 써놓고서 말이죠.
두번째는 제가 기간연장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애초부터 환불이 안된다면 기간연장이라도 받아들이지 누가 돈을 버립니까?
도대체 그 얘기를 한달이 지나서 하면 어쩌라는 건지?
결국 처음에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과는 달리 다 제 잘못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일단 명백히 상품정보에 오류가 있는 점이 인정된만큼 즉시 환불조치를 한뒤
처음 공지한 내용과 달리 판매처에서 설날 갑자기 쉬게 된 건지
아니면 판매처에서 설날 쉬는걸 알렸는데 사이트에서 연중무휴라 표기한건지를
확인해 판매처에서 잘못했다면 환불금액을 보상받는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다른 사이트에서는 음식점 운영시간이 1시간 30분 잘못 표기된 것도 당일 바로 환불해 주던데요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소비자는 인터넷에 나와있는 정보만을 믿고 구매를 하죠.
그런만큼 상품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면 환불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판매자의 의무죠.
이는 온라인 뿐만 아니라 모든 상거래의 기본인데 유독 몇몇 소셜커머스만 똥배짱인듯 합니다.
보통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런 불만사항이 제기되면 일단 사이트 정보오류에 따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데 사과를 하고 손해를 보상할 방법을 찾는데 말이죠.
오히려 소셜커머스는 판매가 대개 하루 동안 이루어지고 환불이 자유롭지 않는 특성상 일반 온라인 쇼핑몰보다 상품정보의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마인드로 신뢰가 생명인 인터넷 쇼핑, 그것도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들의 분명한 잘못을 인정 않고 무조건 소비자에게 덮어씌우는 것이 경영자와 사이트의 운영방침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상품정보 오류에 따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고 한달 동안 연락을 기다리게 했다면 담당자나 책임자가 직접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지 고객센터 여직원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건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인간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잘못을 타인에게 미루는 태도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요.
만약 이번주 내로 책임있는 조치와 진정성있는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소비자연맹에 신고해 시비를 가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