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9년에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FC님에게 보험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ACE생명이라고 예전엔 뉴욕생명이었습니다. 원래는 ing에서 알고 계셨던 분인데 뉴욕으로 옮기시면서 때마침 저희 언니의 보험이 실효가 되어 다시 부활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옮기 곳으로 들으라고 하시면서 저희 언니는 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제가 보험들때 항상 확인하는부분이 치조골 수술비 지급인데요 원래 ing에 들었던 것은 제꺼는 200이고 언니껀100인데 여기도 100이니까 그냥 여기서 하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친구에게도 소개를 해주어 그것을 들었구요 근데 친구가 최근에 치조골 수술을 받아야 할꺼 같아서 혜택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전화를 해봤더니 안된다고 약관에도 써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FC하고 전화를했는데 지금은 뉴욕도 그만두신 상태이구요 제가 보험들때 꼭 언니꺼 치조골 수술비 확인하는거 아시죠? 라고했더니 안다고 하면서 자기도 처음 계약할 당시 서류랑 찾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하더니 몇일이 지나고 ACE생명에서 편지같은 안내문이 왔습니다. 확인한 결과 FC는 그렇게 말한적이 없고 약관에도 안된다고 나와있다고 그래서 혜택을 받을수도 없고 지금 해약을 해도 돈을 돌려줄수가 없다고 저는 지방에 살고 그FC님은 서울에 계시고 너무 멀리까지 내려오실수가 없으니까 싸인도 그분한테 하라고 하고 그분은 회사에서 전화오면 대답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고 뭐 이런정도의 사이였는데 이제와서 아니라고 하시면서 전화도 안되시고 저만 억울하게 되었어요 저도 그럼 제가 계약서에 싸인한거 아니라고 그러고 싶지만 이미 통화할때 회사에서는 녹취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한 이상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전화 통화내역을 찾아서 확인시키면 되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전액은 아니더라고 70%정도는 지급이 된다고 해서 통신사에 전화했더니 통화내역정도는 가능하지만 녹취기록같은것은 아무리 본인이어도 가능하지 않다고 형사고발이나 그런것때문에 수사 요청이 들어와야 가능하다고..ㅠ 회사는 돈 일이백만원이겠지만 저처럼 부모님 안계셔서 제가 벌어서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큰돈인데 돈없어서 아프면 치료 못받을까봐 일부러 언니꺼랑 제 보험은 꼭꼭 챙겨서 납부했었는데 혹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ㅠ
보험계약시 들었던 내용하고 지금 받는혜택하고 다른데 해결방법있을까요?
제가 2009년에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FC님에게 보험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ACE생명이라고 예전엔 뉴욕생명이었습니다.
원래는 ing에서 알고 계셨던 분인데 뉴욕으로 옮기시면서 때마침 저희 언니의 보험이 실효가 되어 다시 부활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옮기 곳으로 들으라고 하시면서
저희 언니는 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제가 보험들때 항상 확인하는부분이 치조골 수술비 지급인데요
원래 ing에 들었던 것은 제꺼는 200이고 언니껀100인데 여기도 100이니까 그냥 여기서 하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친구에게도 소개를 해주어 그것을 들었구요
근데 친구가 최근에 치조골 수술을 받아야 할꺼 같아서 혜택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전화를 해봤더니 안된다고 약관에도 써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FC하고 전화를했는데 지금은 뉴욕도 그만두신 상태이구요
제가 보험들때 꼭 언니꺼 치조골 수술비 확인하는거 아시죠? 라고했더니 안다고 하면서 자기도 처음 계약할 당시 서류랑 찾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하더니
몇일이 지나고 ACE생명에서 편지같은 안내문이 왔습니다.
확인한 결과 FC는 그렇게 말한적이 없고 약관에도 안된다고 나와있다고
그래서 혜택을 받을수도 없고 지금 해약을 해도 돈을 돌려줄수가 없다고
저는 지방에 살고 그FC님은 서울에 계시고 너무 멀리까지 내려오실수가 없으니까
싸인도 그분한테 하라고 하고 그분은 회사에서 전화오면 대답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고 뭐 이런정도의 사이였는데
이제와서 아니라고 하시면서 전화도 안되시고 저만 억울하게 되었어요
저도 그럼 제가 계약서에 싸인한거 아니라고 그러고 싶지만
이미 통화할때 회사에서는 녹취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한 이상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전화 통화내역을 찾아서 확인시키면 되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전액은 아니더라고 70%정도는 지급이 된다고 해서 통신사에 전화했더니 통화내역정도는 가능하지만 녹취기록같은것은
아무리 본인이어도 가능하지 않다고 형사고발이나 그런것때문에 수사 요청이 들어와야 가능하다고..ㅠ
회사는 돈 일이백만원이겠지만 저처럼 부모님 안계셔서 제가 벌어서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큰돈인데
돈없어서 아프면 치료 못받을까봐 일부러 언니꺼랑 제 보험은 꼭꼭 챙겨서 납부했었는데
혹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