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과거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힘을 우위로 한 노동력 확보의 중요성에 기인하여 여성이 경제적, 사회 문화적, 어느 정도 차별이 존재 했음을 먼저 시인합니다. 하지만 글의 시작에 앞서 먼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이미 우리사회는 지식 기반사회로 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식의 구조적 차별은 이미 너무나 예적 일로 뭍혀 간다는 이야기 이지요.
작금의 여성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는 일부 수치만을 들고서 너무 쉽게 남녀차별을 말하곤 합니다. 그 문구 또한 매우 선동적인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사회는 그렇게 간단히 이분법으로 나뉠만큼 간단한 구조가 아닙니다.
예컨대 4년제졸 여대생의 취업 비율이 5%라 남녀 차별이다?!라는 명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로 다원화 되어있는 현 사회 속에서 이것이 진정 남녀차별이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첫째, 취업이 잘 되는 상위대학의 유망한 학과의 남녀비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 여성학생수가 많은 유럽국가와는 다르게 4년제 대학의 상위권대학의 취업 잘되는 학과 대부분을 남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 비교적 용이하고 각 개인의 실력을 중시하는 공과대의 여성비율은 단 10%정도 이며 법학, 경영 같은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여성의 경우 최대40%를 넘지 못합니다. 특히 여성 대부분이 학과 보다는 대학의 간판을 중요시 여겨서 인사대나 이학부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지요.
둘째, 기업이 여성을 꺼리게 돼는 요인과 남성을 선호하는 이유의 타당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남성 대졸자의 경우 순환근무를 시키거나 지방 사무소로 발령해도 잘 견디는 편이지만 여성 대졸자는 지방으로 보내면 대부분 이직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며 특히 대졸 여성들은 행정직이나 사무직만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판매나 영업직은 여성 대졸자를 뽑고 싶어도 지원자가 아예 없는 형편인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GDP 대비 턱도 없이 높이 책정된 산후유급휴가와 생리휴가 그리고 야근을 금지하는 여성보호법은 기업이 여성을 더욱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출산 유급육아휴직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죠. 미국의 공립 초등학교 여교사교사가 출산하면 출산휴가를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무보수로 6주입니다. 최대 12주까지 신청할수 있지만 이는 50인 이상의 사업체에만 적용 되는 것이며대게 업무 연속성을 고려 하여 6주안팎의 출산휴가가 부여 됩니다. 사기업에 한하여 회사측이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게 국공립은 6주간 쉬는데 월급이 안나오는 형태에서 주마다 약간의 다른 적용을 받지요. 반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육아 휴직에 관하여 언급하면 산전후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연장된 30일의 급여는 하한선(474,600원)과 상한선(1,350,000원) 적용된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특혜가 아닐수 없지요.. 이마저도 현 월 3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2006년까지 전체근로자 평균적 임금(통상임금)의 40%수준(정액)으로 올리고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현행 30일에서 60일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직업에 관한 의식구조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경기가 어려운 탓일까요? 모 구청의 환경미화원 지원에서 무려 40%의 대졸자가 지원 했는데 이중 모두가 남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98%정도가 모두 남자이죠.. 이렇듯 남성의 직업에 대한 의식구조는 직업이 없는 남성을 쓰레기 이하 취급을 하는 사회 성격에 기인한 지극히 생계형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을 집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왜 그네들은 각계 각층의 전도 유망한 직장에 대해서는 남녀평등에 입각한 양성고용제를 주장하면서 이런 3D 업종에서는 왜 남녀평등을 제시하지 않는지 의문이 드는군요? 그녀들의 이런 이기적인 시각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넷째, 전업주부는 고용에서 제외시켜야 바른 것 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절대 아닙니다. 올해로 제정 13년을 맞는 ‘재산분할 청구’ 제도는 여성의 가사 기여를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이혼을 한 부부의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을 각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공평하게 나눠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더욱이 이혼 위자료 책정에서도 막연하게 여성하게 유리하게 책정되어 있지요. 또한 국민연금 분할제도란 것도 도입이 되어 집안일을 하던 배우자도 상대 배우자의 연금의 절반을 탈수 있습니다.
다섯째, 그녀들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창구는 있는가! 몇해 전 미국에서 한 여성이 남성 화장실에 야한 포스터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회사측에 성희롱이라 제소하여 강제 철거 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비슷한 사진이 여성휴게실에 도 똑같이 걸려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 남성사원이 격분에서 제소하려 했지만 동료사원이 그를 말리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둬, 너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어.” 이렇듯 남성은 여성을 보호하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사안에 쉽게 나설수 없다는 점이 있지요. 이러니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거짓된 여성차별이 더욱 부각되어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네들의 여성차별 주장은 지극히 편파적이고 단면적이며 매우 이기적 일 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여기서 잠시 논점을 바꾸어 서구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죠. 일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서구의 평등적 모습과는 달리 여자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불과 몇 십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스위스의 아펜첼 주에서는 여자는 투표권이 없고, 오스트리아의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는 1997년까지 여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남아 선호사상은 우리나라의 그것 이상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남편의 가사 분담률은 우리나라보다도 적습니다.
최근의 여러 전쟁을 겪은후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전까지 서구에서 여성이란 성도 없고 그저 남성 개인에게 소속되는 노예에 불과 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죠. 오랜기간 무권이 나라를 장악해 오며 막부시대까지 기모노로 상징되는 일본의 여성이란 남성의 강함에 종속되는 하부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와 달리 아직도 일본 여성은 매우 순종적이고 헌신적이어서 모 설문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여성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여성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남편을 택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했습니까? 오랜기간 유교의 도덕적 문화가 뿌리깊게 박혀있는 우리의 경우 부부지간에도 부인의 성을 인정하고 존대하여 왔습니다. 이는 그저 침략에 대한 댓가이자 노리개에 불과 했던 서구의 여성관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란 것입니다. 자신이 차별받아 왔다는 관점만 부각하여 생각하니 피해망상증같은 주장만 되풀이 하게 된다는 예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정한 관점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며 소모적으로 논쟁을 하다보면 그 끝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현실을 반영하고 객관화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불합리함들을 서구의 여자들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에 익숙해진 서구인답게 철저히 의무를 이행할 기회의 평등을 요구했습니다. (구서독의 제니퍼라는 페미니스트는 여자도 군대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서 결국 승소했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권리를 얻기 위해선 의무를 하라...!!" 이 말은 서구사회에서 명언과도 같은 말이고 결국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무는 등한시한채 권리만을 주장하는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페미니스트들도 우리나라의 극단 페미니즘 (이대가 그 발상지라고 하더군요)은 Racial Feminism이라고 해서 별도로 취급합니다.)
UN에서 낸 2001년도 남녀평등지수에 의하면 우리는 200개가 넘는 국가 중 2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포루투칼 보다도 한단계 놓은 수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위 척도 만을 놓고 본 것으로 남성만이 보상없이 부당하게 짊어지는 군대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그 순위는 더욱 올라가게 될것입니다.
우리나라의 GNP가 50위 밖이라는 점을 볼 때 우리의 남녀평등은 결코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여성 상위국가임이 확실합니다.
더군다나 Save the children이라는 국제 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실질적 지위는 21위로써 중국 일본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아시아에선 싱가폴에 이어 2위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한국의 여성 지위를 평하길 고위 공직에는 아직도 여성의 비율이 적으나 여성의 경제 분담룰이 47%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언제나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일반 여성들을 선동하여 극단적 남녀 대립구도를 야기시키는 한국 페미니즘에 따가운 일침을 뱉은 것입니다. 색깔론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나 지금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을 보면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폭력 투쟁을 일으킨 마르크스, 레닌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공산주의는 결국 패망했지요..
서구 사회의 여성의 지위를 평가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올부라이트라는 여자가 국무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올부라이트는 군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젠 논리적으로 그녀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것임을 증명해 보도록 하죠. 평등이란 개념 그 자체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동등한 의무와 동등한 조건이라면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성들은 길게는 8~9년간 국방의 의무로서 나라를 지킵니다. 이는 몇몇 여성분들의 왜곡된 잣대로 폄해지는 것과는 반대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여성이 사회적으로 짊어지는 의무나 봉사란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애초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수많은 여대들, 여성고용할당제, 모자보건법, 모성 보호법, 여성발전기본법의 테두리에 있는...... 이혼위자료에서 부터 국민연금까지.... 여성부와 생리휴가는 세계 유일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일일히 셀 수없는 법들이 여성에게 유리하게 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대안인가?> 결국 현재의 여성단체들은 자신들 스스로 군복무와 상응하는 어떤 의무를 다할 것을 주장하고, 보다 강한 경쟁력의 여성들을 사회에 배출하여 그 주변인으로써의 역할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여성 단체의 행동을 한번 곰곰히 생각해 봅시다. 이미 위에 수없이 열거 했으므로 구체적 사례를 더들지는 않겠습니다. 혐오적인 이기주의로 오로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뿐 자신들의 이익이 된다면 물불 안가리고 여자도 남자 못지 않게 할수 있다며 남녀평등을 운운하고 애초에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에서는 자신들을 약자로 규정 수많은 혜택을 바랍니다. 그리하여 남녀 대립구도의 사회적 기형문화를 양산하며 그들 방식의 불합리한 사고 방식을 흑색선전을 통해 사회 도처에 만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 사회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절대적으로 만든 인위적 평등은 또다른 부패와 투쟁을 야기합니다. 비교적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는 현대사의 피비린내 나는 이념대립을 통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그런 행동 이전에 쉽고 편한 사무직, 아르바이트등은 모두 여성이 차지하고 남는 일자리라곤 막노동밖에 없는, 힘들게 군을 제대하고도 남는건 그저 힘없어 군대갔다 온 주제라는 꼬리표 단하나 존재하던 군가산점의 폐지뿐인, 여성 앞에선 능력있듯 허풍을 떨지만 혼자선 단돈 몇천원에 속을 썪는 힘없는 남성들에 대한 반영과 고찰은 기반조차 되어있지 않고 나아가 비하의 대상일 뿐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여성을 차별하는가?>
<과연 우리나라가 여성을 차별하는가?>
먼저 과거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힘을 우위로 한 노동력 확보의 중요성에 기인하여 여성이 경제적, 사회 문화적, 어느 정도 차별이 존재 했음을 먼저 시인합니다. 하지만 글의 시작에 앞서 먼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이미 우리사회는 지식 기반사회로 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식의 구조적 차별은 이미 너무나 예적 일로 뭍혀 간다는 이야기 이지요.
작금의 여성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는 일부 수치만을 들고서 너무 쉽게 남녀차별을 말하곤 합니다. 그 문구 또한 매우 선동적인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사회는 그렇게 간단히 이분법으로 나뉠만큼 간단한 구조가 아닙니다.
예컨대 4년제졸 여대생의 취업 비율이 5%라 남녀 차별이다?!라는 명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로 다원화 되어있는 현 사회 속에서 이것이 진정 남녀차별이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첫째, 취업이 잘 되는 상위대학의 유망한 학과의 남녀비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 여성학생수가 많은 유럽국가와는 다르게 4년제 대학의 상위권대학의 취업 잘되는 학과 대부분을 남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 비교적 용이하고 각 개인의 실력을 중시하는 공과대의 여성비율은 단 10%정도 이며 법학, 경영 같은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여성의 경우 최대40%를 넘지 못합니다. 특히 여성 대부분이 학과 보다는 대학의 간판을 중요시 여겨서 인사대나 이학부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지요.
둘째, 기업이 여성을 꺼리게 돼는 요인과 남성을 선호하는 이유의 타당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남성 대졸자의 경우 순환근무를 시키거나 지방 사무소로 발령해도 잘 견디는 편이지만 여성 대졸자는 지방으로 보내면 대부분 이직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며 특히 대졸 여성들은 행정직이나 사무직만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판매나 영업직은 여성 대졸자를 뽑고 싶어도 지원자가 아예 없는 형편인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GDP 대비 턱도 없이 높이 책정된 산후유급휴가와 생리휴가 그리고 야근을 금지하는 여성보호법은 기업이 여성을 더욱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출산 유급육아휴직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죠.
미국의 공립 초등학교 여교사교사가 출산하면 출산휴가를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무보수로 6주입니다. 최대 12주까지 신청할수 있지만 이는 50인 이상의 사업체에만 적용 되는 것이며대게 업무 연속성을 고려 하여 6주안팎의 출산휴가가 부여 됩니다. 사기업에 한하여 회사측이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게 국공립은 6주간 쉬는데 월급이 안나오는 형태에서 주마다 약간의 다른 적용을 받지요. 반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육아 휴직에 관하여 언급하면 산전후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연장된 30일의 급여는 하한선(474,600원)과 상한선(1,350,000원) 적용된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특혜가 아닐수 없지요.. 이마저도 현 월 3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2006년까지 전체근로자 평균적 임금(통상임금)의 40%수준(정액)으로 올리고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현행 30일에서 60일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직업에 관한 의식구조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경기가 어려운 탓일까요? 모 구청의 환경미화원 지원에서 무려 40%의 대졸자가 지원 했는데 이중 모두가 남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98%정도가 모두 남자이죠.. 이렇듯 남성의 직업에 대한 의식구조는 직업이 없는 남성을 쓰레기 이하 취급을 하는 사회 성격에 기인한 지극히 생계형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을 집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왜 그네들은 각계 각층의 전도 유망한 직장에 대해서는 남녀평등에 입각한 양성고용제를 주장하면서 이런 3D 업종에서는 왜 남녀평등을 제시하지 않는지 의문이 드는군요? 그녀들의 이런 이기적인 시각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넷째, 전업주부는 고용에서 제외시켜야 바른 것 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절대 아닙니다. 올해로 제정 13년을 맞는 ‘재산분할 청구’ 제도는 여성의 가사 기여를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이혼을 한 부부의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을 각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공평하게 나눠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더욱이 이혼 위자료 책정에서도 막연하게 여성하게 유리하게 책정되어 있지요. 또한 국민연금 분할제도란 것도 도입이 되어 집안일을 하던 배우자도 상대 배우자의 연금의 절반을 탈수 있습니다.
다섯째, 그녀들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창구는 있는가!
몇해 전 미국에서 한 여성이 남성 화장실에 야한 포스터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회사측에 성희롱이라 제소하여 강제 철거 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비슷한 사진이 여성휴게실에 도 똑같이 걸려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 남성사원이 격분에서 제소하려 했지만 동료사원이 그를 말리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둬, 너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어.”
이렇듯 남성은 여성을 보호하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사안에 쉽게 나설수 없다는 점이 있지요. 이러니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거짓된 여성차별이 더욱 부각되어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네들의 여성차별 주장은 지극히 편파적이고 단면적이며 매우 이기적 일 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여기서 잠시 논점을 바꾸어 서구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죠. 일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서구의 평등적 모습과는 달리 여자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불과 몇 십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스위스의 아펜첼 주에서는 여자는 투표권이 없고, 오스트리아의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는 1997년까지 여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남아 선호사상은 우리나라의 그것 이상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남편의 가사 분담률은 우리나라보다도 적습니다.
최근의 여러 전쟁을 겪은후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전까지 서구에서 여성이란 성도 없고 그저 남성 개인에게 소속되는 노예에 불과 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죠. 오랜기간 무권이 나라를 장악해 오며 막부시대까지 기모노로 상징되는 일본의 여성이란 남성의 강함에 종속되는 하부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와 달리 아직도 일본 여성은 매우 순종적이고 헌신적이어서 모 설문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여성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여성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남편을 택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했습니까? 오랜기간 유교의 도덕적 문화가 뿌리깊게 박혀있는 우리의 경우 부부지간에도 부인의 성을 인정하고 존대하여 왔습니다. 이는 그저 침략에 대한 댓가이자 노리개에 불과 했던 서구의 여성관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란 것입니다. 자신이 차별받아 왔다는 관점만 부각하여 생각하니 피해망상증같은 주장만 되풀이 하게 된다는 예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정한 관점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며 소모적으로 논쟁을 하다보면 그 끝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현실을 반영하고 객관화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불합리함들을 서구의 여자들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에 익숙해진 서구인답게 철저히 의무를 이행할 기회의 평등을 요구했습니다. (구서독의 제니퍼라는 페미니스트는 여자도 군대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서 결국 승소했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권리를 얻기 위해선 의무를 하라...!!" 이 말은 서구사회에서 명언과도 같은 말이고 결국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무는 등한시한채 권리만을 주장하는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페미니스트들도 우리나라의 극단 페미니즘 (이대가 그 발상지라고 하더군요)은 Racial Feminism이라고 해서 별도로 취급합니다.)
UN에서 낸 2001년도 남녀평등지수에 의하면 우리는 200개가 넘는 국가 중 2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포루투칼 보다도 한단계 놓은 수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위 척도 만을 놓고 본 것으로 남성만이 보상없이 부당하게 짊어지는 군대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그 순위는 더욱 올라가게 될것입니다.
우리나라의 GNP가 50위 밖이라는 점을 볼 때 우리의 남녀평등은 결코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여성 상위국가임이 확실합니다.
더군다나 Save the children이라는 국제 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실질적 지위는 21위로써 중국 일본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아시아에선 싱가폴에 이어 2위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한국의 여성 지위를 평하길 고위 공직에는 아직도 여성의 비율이 적으나 여성의 경제 분담룰이 47%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언제나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일반 여성들을 선동하여 극단적 남녀 대립구도를 야기시키는 한국 페미니즘에 따가운 일침을 뱉은 것입니다. 색깔론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나 지금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을 보면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폭력 투쟁을 일으킨 마르크스, 레닌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공산주의는 결국 패망했지요..
서구 사회의 여성의 지위를 평가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올부라이트라는 여자가 국무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올부라이트는 군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젠 논리적으로 그녀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것임을 증명해 보도록 하죠.
평등이란 개념 그 자체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동등한 의무와 동등한 조건이라면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성들은 길게는 8~9년간 국방의 의무로서 나라를 지킵니다. 이는 몇몇 여성분들의 왜곡된 잣대로 폄해지는 것과는 반대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여성이 사회적으로 짊어지는 의무나 봉사란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애초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수많은 여대들, 여성고용할당제, 모자보건법, 모성 보호법, 여성발전기본법의 테두리에 있는...... 이혼위자료에서 부터 국민연금까지.... 여성부와 생리휴가는 세계 유일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일일히 셀 수없는 법들이 여성에게 유리하게 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대안인가?>
결국 현재의 여성단체들은 자신들 스스로 군복무와 상응하는 어떤 의무를 다할 것을 주장하고, 보다 강한 경쟁력의 여성들을 사회에 배출하여 그 주변인으로써의 역할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여성 단체의 행동을 한번 곰곰히 생각해 봅시다. 이미 위에 수없이 열거 했으므로 구체적 사례를 더들지는 않겠습니다. 혐오적인 이기주의로 오로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뿐 자신들의 이익이 된다면 물불 안가리고 여자도 남자 못지 않게 할수 있다며 남녀평등을 운운하고 애초에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에서는 자신들을 약자로 규정 수많은 혜택을 바랍니다. 그리하여 남녀 대립구도의 사회적 기형문화를 양산하며 그들 방식의 불합리한 사고 방식을 흑색선전을 통해 사회 도처에 만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 사회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절대적으로 만든 인위적 평등은 또다른 부패와 투쟁을 야기합니다. 비교적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는 현대사의 피비린내 나는 이념대립을 통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그런 행동 이전에 쉽고 편한 사무직, 아르바이트등은 모두 여성이 차지하고 남는 일자리라곤 막노동밖에 없는, 힘들게 군을 제대하고도 남는건 그저 힘없어 군대갔다 온 주제라는 꼬리표 단하나 존재하던 군가산점의 폐지뿐인, 여성 앞에선 능력있듯 허풍을 떨지만 혼자선 단돈 몇천원에 속을 썪는 힘없는 남성들에 대한 반영과 고찰은 기반조차 되어있지 않고 나아가 비하의 대상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