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9 밤 9시경 부산 사하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김씨(53)의 자녀입니다. 법쪽을 잘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글이 길어 질수도 있으나 잘좀 읽어 주세요!! 사건은 엄마가 운동을 가신후 돌아오는 길에 신호등에서 녹색불에 길을 건너시는중 봉고 그레이스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부산대학교 응급실에 실려 가신후 응급 처치를 하시다가 3월 10일 새벽 2시 20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뺑소니는 아니고 가해자가 자신이 119.112에 신고를 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여기까해도 뺑소니 아니란점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가해자는 72살 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한달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 가해자는 저희집에 전화 한통도 하지 않은 상태고, 저희가 전화를 해도 피하고 그랬습니다 민사합의는 이미 본 상태 입니다( 어머니는 주부로 53세의 나이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형사합의는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니 안볼 생각입니다 가해자의 태도가 너무 인간답지 않는 동물보다 못합니다. 아버지께서도 고소를 취하면 복잡하고 하여 합의를 볼 생각이었으나, 가해자에게 아버지가 전화를 하여 언제쯤 합의를 볼 생각이냐고 저희가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가해자가 하는 말이 "이제 서류를 제출하였으니 여태까지 기다렸으니 1주일정도만 더 기다려 주면 안되겠습니까? 허허 " 실실 쪼개면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화가나서 그날 밤에 바로 경찰서로 가서 고소취하겠따고 담당경찰한테 얘기를 하엿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더 황당하고 웃긴건, 합의를 보겠다고 경찰한테 말하였는데 자신이 5천만원 짜리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벌금을 낸 나머지 3천만원을 그날 (합의시)바로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는말이 2천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는 돈 1천만원을 더 못받아서 화가나는게 아니라 자기가 사람을 죽여 놓고 천만원을 이득보겠다는 그 생각에 너무너무 화가나서 어젯밤에 남은 가족들끼리 잠도 못잤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형도 살지 않고 돈 천만원은 이득본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저희집은 지금 아버지랑 언니 저 남동생이 살고 있으나 남동생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자한테 저희 어머니 사망진단서가 들어가있습니다. 거기에 저희집주소가 나와있어 피해자인 저희가족은 그것이 걱정되서 이사를 갈까도 생각중입니다. 제가 지금 궁금하여 톡커님들께 물어보고 싶은것은 저희가 고소를 취하는데 가해자쪽에서 공탁금을 걸꺼 같습니다. 그러나 공탁금을 건다는 자체가 가해자인 자신은 합의볼 생각이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봐주지 않는다 형을좀 줄여달라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탁금을 거는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2011.04.08 )가해자가 잡혀 간다는 얘기를 경찰에게서 들었습니다. 공탁금을 가해자가 판사에게 넘어가기 전에 거는것인지 아니면 넘어가서도 언제든지라도 걸수 있는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공탁금을 저희는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공탁금반환이란것이 있더라구요 공탁금반환서와 함께 탄환서?라는것을 함께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르고 공탁금을 받을 경우 그사람과 합의를 본다는 뜻입니까?? 저희가 공탁금반환을 하면 그 공탁금은 가해자가 빼가고 그런것이 아니죠?? 나라로 들어 간다고 알고 있는데 나라로 들어가는지 궁금하네요.. 참 그리고 채권양도각서, 채권양도양수각서 이건 무엇인가요? 이건 합의를 볼떄가 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탄환서는 어떻게 쓰는것인지좀 가르쳐 주세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저희가족과 같은일을 겪으신분들 많은 도움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bono12c@nate.com 메일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서두 없고 긴글 읽허주셔서 감사합니다. 71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도와주세요 ★★
2011.03.09 밤 9시경 부산 사하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김씨(53)의 자녀입니다.
법쪽을 잘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글이 길어 질수도 있으나 잘좀 읽어 주세요!!
사건은 엄마가 운동을 가신후 돌아오는 길에 신호등에서 녹색불에 길을 건너시는중 봉고 그레이스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부산대학교 응급실에 실려 가신후 응급 처치를 하시다가
3월 10일 새벽 2시 20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뺑소니는 아니고 가해자가 자신이 119.112에 신고를 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여기까해도 뺑소니 아니란점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가해자는 72살 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한달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 가해자는 저희집에 전화 한통도 하지 않은 상태고, 저희가 전화를 해도 피하고 그랬습니다
민사합의는 이미 본 상태 입니다( 어머니는 주부로 53세의 나이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형사합의는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니 안볼 생각입니다
가해자의 태도가 너무 인간답지 않는 동물보다 못합니다.
아버지께서도 고소를 취하면 복잡하고 하여 합의를 볼 생각이었으나, 가해자에게
아버지가 전화를 하여 언제쯤 합의를 볼 생각이냐고 저희가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가해자가 하는 말이 "이제 서류를 제출하였으니 여태까지 기다렸으니 1주일정도만
더 기다려 주면 안되겠습니까? 허허 " 실실 쪼개면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화가나서 그날 밤에 바로 경찰서로 가서 고소취하겠따고 담당경찰한테
얘기를 하엿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더 황당하고 웃긴건, 합의를 보겠다고 경찰한테 말하였는데
자신이 5천만원 짜리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벌금을 낸 나머지 3천만원을 그날 (합의시)바로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는말이 2천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는 돈 1천만원을 더 못받아서 화가나는게 아니라 자기가 사람을 죽여 놓고 천만원을
이득보겠다는 그 생각에 너무너무 화가나서 어젯밤에 남은 가족들끼리 잠도 못잤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형도 살지 않고 돈 천만원은 이득본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저희집은 지금 아버지랑 언니 저 남동생이 살고 있으나 남동생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자한테 저희 어머니 사망진단서가 들어가있습니다.
거기에 저희집주소가 나와있어 피해자인 저희가족은 그것이 걱정되서 이사를 갈까도 생각중입니다.
제가 지금 궁금하여 톡커님들께 물어보고 싶은것은 저희가 고소를 취하는데
가해자쪽에서 공탁금을 걸꺼 같습니다. 그러나 공탁금을 건다는 자체가 가해자인 자신은 합의볼 생각이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봐주지 않는다 형을좀 줄여달라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탁금을 거는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2011.04.08 )가해자가 잡혀 간다는 얘기를 경찰에게서 들었습니다.
공탁금을 가해자가 판사에게 넘어가기 전에 거는것인지 아니면 넘어가서도 언제든지라도
걸수 있는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공탁금을 저희는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공탁금반환이란것이 있더라구요
공탁금반환서와 함께 탄환서?라는것을 함께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르고 공탁금을 받을 경우 그사람과 합의를 본다는 뜻입니까??
저희가 공탁금반환을 하면 그 공탁금은 가해자가 빼가고 그런것이 아니죠??
나라로 들어 간다고 알고 있는데 나라로 들어가는지 궁금하네요..
참 그리고 채권양도각서, 채권양도양수각서 이건 무엇인가요?
이건 합의를 볼떄가 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탄환서는 어떻게 쓰는것인지좀 가르쳐 주세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저희가족과 같은일을
겪으신분들 많은 도움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bono12c@nate.com 메일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서두 없고 긴글 읽허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