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공익재단 통합 홈페이지(www.lottefoundation.or.kr)의 장학ㆍ복지사업 소개 코너에는 3년 전인 2008년도 사업계획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Annual Report)도 2007년 것이 올라와 있다.
롯데 공익재단의 자산이나 손익계산서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공시 사이트를 일일이 검색할 수밖에 없다.
롯데그룹은 자산이 각각 1766억원, 78억원인 롯데장학재단과 롯데복지재단을 대표적인 공익재단으로 운영 중이다. 꽤 오랫동안 사회공헌활동을 해왔지만 정교하지 못한 운영으로 스스로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롯데뿐만 아니다.
현대차가 운영하는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이나 LG복지재단, 포스코청암재단 등 주요 그룹 산하 대부분의 공익재단들이 연간 사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있다. 2007년 설립된 한화문화재단은 홈페이지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이들 공익재단의 수익금 배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알 길이 없다.
이에 비해 민간 공익재단인 `아름다운재단`이나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이랜드복지재단` 등은 월별로 수입ㆍ지출 장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정도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아름다운재단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배분사업을 정기적으로 공모하고 사후에 배분 내용도 공개한다.
상당수 대기업 공익재단들이 사회 명망가나 친인척, 오너의 지인 등으로 구색을 맞추다 보니 재단의 실질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폐쇄적이고 부실한 운영방식을 서둘러 개선하지 않으면 재벌 대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도 사회적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얘기다. 기업 오너들의 기부를 확산시키려면 주식 5% 초과 기부할 때도 상속ㆍ증여세를 똑같이 내야 하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편법 증여 가능성을 들어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신뢰 부족 탓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공익재단을 포함해 1500개가 넘는 국내 지정기부금 단체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 기준을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에서 자산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 5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결산서류 공시 대상을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또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해 부실하게 운영되는 공익법인을 가려내 명단을 공개하고 지정기부금 단체에서도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나눔문화 확산에 고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기부 단체들의 경우 대체로 기부 절차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시장에서 도태되는 구조"라며 "이 같은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기업 산하 공익재단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공익재단 `눈가리고 아웅` 홈피엔 3년전 사업계획서…민간재단은 월별 공개
[매일경제신문 2011-04-19]
롯데그룹 공익재단 통합 홈페이지(www.lottefoundation.or.kr)의 장학ㆍ복지사업 소개 코너에는 3년 전인 2008년도 사업계획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Annual Report)도 2007년 것이 올라와 있다.
롯데 공익재단의 자산이나 손익계산서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공시 사이트를 일일이 검색할 수밖에 없다.
롯데그룹은 자산이 각각 1766억원, 78억원인 롯데장학재단과 롯데복지재단을 대표적인 공익재단으로 운영 중이다. 꽤 오랫동안 사회공헌활동을 해왔지만 정교하지 못한 운영으로 스스로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롯데뿐만 아니다.
현대차가 운영하는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이나 LG복지재단, 포스코청암재단 등 주요 그룹 산하 대부분의 공익재단들이 연간 사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있다. 2007년 설립된 한화문화재단은 홈페이지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이들 공익재단의 수익금 배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알 길이 없다.
이에 비해 민간 공익재단인 `아름다운재단`이나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이랜드복지재단` 등은 월별로 수입ㆍ지출 장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정도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아름다운재단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배분사업을 정기적으로 공모하고 사후에 배분 내용도 공개한다.
상당수 대기업 공익재단들이 사회 명망가나 친인척, 오너의 지인 등으로 구색을 맞추다 보니 재단의 실질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폐쇄적이고 부실한 운영방식을 서둘러 개선하지 않으면 재벌 대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도 사회적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얘기다. 기업 오너들의 기부를 확산시키려면 주식 5% 초과 기부할 때도 상속ㆍ증여세를 똑같이 내야 하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편법 증여 가능성을 들어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신뢰 부족 탓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공익재단을 포함해 1500개가 넘는 국내 지정기부금 단체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 기준을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에서 자산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 5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결산서류 공시 대상을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또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해 부실하게 운영되는 공익법인을 가려내 명단을 공개하고 지정기부금 단체에서도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나눔문화 확산에 고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기부 단체들의 경우 대체로 기부 절차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시장에서 도태되는 구조"라며 "이 같은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기업 산하 공익재단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신문 신헌철·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