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학생인데요. 제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인지 아버지가 천사인지 제 생각으론 이해가 되지않아 네티즌의 생각을 듣고싶어서 글을 씁니다. 시골에 할아버지가 도박으로 인해 시골에 그 많던 땅을 탕진하고 나머지 뒷산 하나 남은 산 마저 담보로 탕진해버렸습니다. 그 담보로 잡힌 산을 아버지가 돈을 갚으셨고 그 땅 명의를 할아버지> 아버지로 바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땅을 본인이 50% 나머지 형제들끼리 분배한다고 구두로 말씀하셨고 이미 10년이 지나서 법적으로 재산을 분배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약15년전 둘째 삼촌이 아버지께 1500만원을 빌렸고 아직까지 천만원만 갚고 500만원은 갚지도 않습니다. 이자하나 받지 않았고 이걸로 인해 아버지랑 어머니는 삼촌한테 돈빌려주고 돈 안받는건 안아깝고 어머니가 옷을 사던 뭘 먹으면 돈이 아깝냐며 많이 싸우셨고 그 문제와 여러가지 일로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삼촌이 돈을 빌린건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아버지한테 받으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얼마전 돈 빌린것을 갚지 않는 것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일을 또 둘째 삼촌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산 약 만평중 5천평을 아버지의 허락없이 산을 포크레인으로 밀고 거기에 매실나무 1000주를 심었습니다. 제가 매실나무를 왜 심었는지 알아본 결과 나무를 심게되면 지상권이 있어서 나중에 땅을 팔게 되면 지상물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매실나무가 심을땐 3천원이라도 나중에 땅을 팔때 나무 주인이 돈을 달라는 만큼 줘야된다고 합니다. 삼촌은 아버지가 땅을 분배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락도 받지않고 감나무, 밤나무 (돈으로 따진다면 약 1억 5천만원의 나무)를 훼손하고 원래 법적으로 나무를 훼손하게 되면 나라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나라에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재물손괴 및 산림훼손법 위반입니다. 아버지께서 형제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모두 불러냈는데 삼촌은 자기가 산을 민게 아니고 자신의 부인 (저한테는 숙모) 숙모와 숙모의 언니, 숙모의 언니의 애인(부동산업자)가 한 일이라며 본인은 모르겠다고 해서 숙모를 불러서 합의를 보자고 하였더니 숙모는 할얘기없다며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15년전 빌린 돈 500만원도 달라고 제가 삼촌한테 얘기를 하였더니 500만원을 내가 왜 갚아야되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더군요... 본인이 할아버지 뒤치닥거리한건 500만원 가치보다 크다며.... (삼촌이 할아버지댁 근처에 있었기에 자주 찾아뵈었던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식된 도리로 부모가 아프면 당연히 가까운 자식이 찾아야 하는게 아닌지요.. 지금 할머니 혼자 사시고 계셔서 아버님, 막내삼촌, 고모 두분이서 생활비를 내고 위에 삼촌은 자주 찾아뵌다는 이유로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산 분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더니 더러워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전화로 오지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현재 고소를 하였고 경찰들이 그쪽에 수사를 시작하고 나서 몇일 되지 않아 합의를 보자고 전화가 와서 저희는 나무값 및 정신적 피해보상 1억과 나무의 소유명은 아버지로 하고 지상물값을 받기위해 일을 저지른 숙모, 숙모관계자를 산에 오지 못하게 하며 공사비는 무효로 한다고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곤 아버지가 삼촌한테 죄를 묻지 않을테니 숙모의 주위 사람에겐 괴심해서 돈을 받아야겠다고 말을 하였더니 몇일후에 삼촌이 본인이 다 꾸민짓이라며 총대를 매더군요...합의금은 못주고 나무는 아버지 명의로 합의를 보자고 하여 현재 그쪽에서 15년전에 빌린 돈 500만원(현재가치는 500만원이 얼마정도 될까요...)과 어짜피 산림훼손 및 재물손괴로 나라에 줘야될 벌금 합쳐서 1500만원을 달라고 하였더니 못주겠다고 하면서 자꾸 이런식으로 나오면 경찰서에 진술할때 저희쪽이 불리하게 진술을 한다고하는데 어의가 없더군요. 저희 아버지 직업은 안경사인데 얼마전에 사기당하여 돈도 엄청 손해보고 나온 상황이라 빌려준 돈은 무조건 받아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빌려준돈 받는게 잘못된 건가여? 또 숙모란 사람을 설명하면 할머니네 와서 전기밥통 좋은거 있으면 지네가 가져 가고 지네가 쓰던거 갔다 놓고 할머니댁 근처에 KTX소음때문에 받은 100만원도 삼촌네가 가져가서 입 싹 닦고 어떻게 다른사람 통해서 듣게되어 어디다가 돈을 썼냐고 물었더니 할머니 위해서 썼답니다 참.. 영수증도 없고 진짜 쓰레기같은 집안인데 15년전 빌려준 돈 500만원 + 형사처벌시 받게되는 벌금 관련자 4명 산림훼손 및 재물손괴죄 1500만원 받는게 잘못된건가여? 저희 아버님은 그냥 형제들 끼리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시는데 이게 조용히 넘어가야할 문제인지 답답합니다.
친척간의 돈문제.... 제가 악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학생인데요.
제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인지 아버지가 천사인지 제 생각으론 이해가 되지않아 네티즌의 생각을
듣고싶어서 글을 씁니다.
시골에 할아버지가 도박으로 인해 시골에 그 많던 땅을 탕진하고 나머지 뒷산 하나 남은 산 마저 담보로
탕진해버렸습니다. 그 담보로 잡힌 산을 아버지가 돈을 갚으셨고 그 땅 명의를 할아버지> 아버지로
바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땅을 본인이 50% 나머지 형제들끼리 분배한다고 구두로 말씀하셨고 이미 10년이 지나서
법적으로 재산을 분배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약15년전 둘째 삼촌이 아버지께 1500만원을 빌렸고 아직까지 천만원만 갚고 500만원은 갚지도 않습니다.
이자하나 받지 않았고 이걸로 인해 아버지랑 어머니는 삼촌한테 돈빌려주고 돈 안받는건 안아깝고
어머니가 옷을 사던 뭘 먹으면 돈이 아깝냐며 많이 싸우셨고 그 문제와 여러가지 일로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삼촌이 돈을 빌린건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아버지한테 받으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얼마전 돈 빌린것을 갚지 않는 것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일을 또 둘째 삼촌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산 약 만평중 5천평을 아버지의 허락없이 산을 포크레인으로 밀고 거기에
매실나무 1000주를 심었습니다.
제가 매실나무를 왜 심었는지 알아본 결과 나무를 심게되면 지상권이 있어서 나중에 땅을 팔게 되면
지상물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매실나무가 심을땐 3천원이라도 나중에 땅을 팔때 나무 주인이
돈을 달라는 만큼 줘야된다고 합니다.
삼촌은 아버지가 땅을 분배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락도 받지않고
감나무, 밤나무 (돈으로 따진다면 약 1억 5천만원의 나무)를 훼손하고 원래 법적으로
나무를 훼손하게 되면 나라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나라에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재물손괴 및 산림훼손법 위반입니다.
아버지께서 형제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모두 불러냈는데 삼촌은 자기가 산을 민게 아니고
자신의 부인 (저한테는 숙모) 숙모와 숙모의 언니, 숙모의 언니의 애인(부동산업자)가 한 일이라며
본인은 모르겠다고 해서 숙모를 불러서 합의를 보자고 하였더니 숙모는 할얘기없다며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15년전 빌린 돈 500만원도 달라고 제가 삼촌한테 얘기를 하였더니 500만원을 내가 왜 갚아야되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더군요... 본인이 할아버지 뒤치닥거리한건 500만원 가치보다 크다며....
(삼촌이 할아버지댁 근처에 있었기에 자주 찾아뵈었던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식된 도리로 부모가 아프면 당연히 가까운 자식이 찾아야 하는게 아닌지요..
지금 할머니 혼자 사시고 계셔서 아버님, 막내삼촌, 고모 두분이서 생활비를 내고 위에 삼촌은
자주 찾아뵌다는 이유로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산 분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더니 더러워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전화로 오지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현재 고소를
하였고 경찰들이 그쪽에 수사를 시작하고 나서 몇일 되지 않아 합의를 보자고 전화가 와서 저희는
나무값 및 정신적 피해보상 1억과 나무의 소유명은 아버지로 하고 지상물값을 받기위해 일을 저지른
숙모, 숙모관계자를 산에 오지 못하게 하며 공사비는 무효로 한다고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곤 아버지가 삼촌한테 죄를 묻지 않을테니 숙모의 주위 사람에겐 괴심해서 돈을 받아야겠다고
말을 하였더니 몇일후에 삼촌이 본인이 다 꾸민짓이라며 총대를 매더군요...합의금은 못주고 나무는
아버지 명의로 합의를 보자고 하여 현재 그쪽에서 15년전에 빌린 돈
500만원(현재가치는 500만원이 얼마정도 될까요...)과 어짜피 산림훼손 및 재물손괴로 나라에 줘야될 벌금 합쳐서
1500만원을 달라고 하였더니 못주겠다고 하면서 자꾸 이런식으로 나오면 경찰서에 진술할때 저희쪽이
불리하게 진술을 한다고하는데 어의가 없더군요.
저희 아버지 직업은 안경사인데 얼마전에 사기당하여 돈도 엄청 손해보고 나온 상황이라 빌려준 돈은
무조건 받아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빌려준돈 받는게 잘못된 건가여?
또 숙모란 사람을 설명하면 할머니네 와서 전기밥통 좋은거 있으면 지네가 가져 가고 지네가 쓰던거 갔다
놓고 할머니댁 근처에 KTX소음때문에 받은 100만원도 삼촌네가 가져가서 입 싹 닦고 어떻게 다른사람
통해서 듣게되어 어디다가 돈을 썼냐고 물었더니 할머니 위해서 썼답니다 참..
영수증도 없고 진짜 쓰레기같은 집안인데 15년전 빌려준 돈 500만원 + 형사처벌시 받게되는 벌금
관련자 4명 산림훼손 및 재물손괴죄 1500만원 받는게 잘못된건가여?
저희 아버님은 그냥 형제들 끼리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시는데 이게 조용히 넘어가야할 문제인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