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7천여만원 돌려받아 꿀꺽
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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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단체 후원금 편취 범행 개요
경찰이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될 후원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후원단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의 달력 판매 수익금 등 연간 수억원 규모의 모금 활동을 해오면서도 행정안전부에 등록조차 하지 않아 1996년 비영리법인 설립 이후 단 한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이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화방송>(M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 등에서 받은 후원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혐의(사기 등)로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시민연합중앙회(이하 전가연) 이아무개(50) 사무총장, 강아무개(46) 사무국장, 이아무개(47) 이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아무개(44) 이사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무한도전>에서 달력 판매 수익금 중 3억300만원을 기부받아 한부모가정 학생 등 142명에게 150만~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그런 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입금이 잘못됐다”, “서류 작업에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58명에게서 7600여만원을 돌려받아 이를 주식 투자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편취를 손쉽게 하려고 후원 대상 청소년으로 자신의 친척이나 지인의 자녀들을 추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무한도전>에서 2009년에도 4억3000만원의 기부금을 받는 등 4년 연속 후원금을 받아온 만큼 지난해뿐만 아니라 다른 해에도 후원금 편취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수사중이다. 경찰은 “후원금 편취 규모가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던 중 피의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렇게 후원금을 편취하고도 지난 2월 <무한도전> 누리집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본회에는 별도의 사무실 운영기금이 지원되지 않았고 오히려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 몇 만원이 본회기금에서 지급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즐겁다”는 내용을 남기기도 했다.
또 이들은 2008년부터 개인과 단체 등이 소년소녀가장 돕기 후원금으로 입금한 23억여원을 따로 보관해두고 이 가운데 7700여만원을 자신들의 자녀 결혼 비용이나 친인척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단체는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의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않아 후원금을 멋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소망교회가 목회자의 도덕적 윤리를 저버린 행동으로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뉴스한국
"소망없는 소망교회가 될 것인가..."
소망교회 목회자가 도덕적 윤리를 저버린 행동으로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알력다툼으로 비화된 목회자간 폭력사태, 신도에게 억대 사기를 저지른 전직 부목사에 이어 이번엔 전현직 목회자들의 맞고소 사태가 이어졌다.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소망교회 김모 담임목사는 지난 3월 말 자신을 때린 혐의로 조사받던 최모(53) 전 부목사 등을 상대로 “폭행으로 예배를 방해받았다”며 고소를 제기했다.
이는 김 담임목사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받던 최 전 부목사 등이 지난 2월 말 “먼저 (김 목사에게)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한 맞고소 성격이다.
앞서 김 담임목사는 지난 1월 2일 오전 소망교회 담임목사실에서 사목 활동 배정표에서 제외된 것에 항의하던 조모 부목사와 최 전 부목사로부터 폭력을 당해 왼쪽 눈 주위 뼈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들의 계파간 파벌 싸움은 소망교회를 설립한 곽선희 목사가 지난 2003년 정년퇴임한 이후 계속돼 왔다.
검찰은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뒤 조만간 목사들을 불러 조사한뒤 4월말쯤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행동을 두고 도덕과 윤리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자비와 용서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은 뒷전에 두고 사리사욕으로 얼룩진 파벌싸움이 100일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망교회는 지난 1월 폭행 사건 직후 “이번 사태를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과 국민 여러분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수 없는 부끄러운 사태가 지속되면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BBK 김경준 '검찰 회유 협박' 메모 기사는 사실, 검찰 패소
법원, 2심에서 시사IN 주진우 기자 무죄 판결
기사입력시간 [188호] 2011.04.21 17:12:48
신호철 기자 | shin@sisain.co.kr
'이명박 BBK 연루 의혹 사건' 핵심 증인 김경준씨의 '검찰 회유 협박 메모' 기사에 대해 법원이 "허위 보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 당시 BBK 수사를 맡았던 검사 10명이 주간지 시사IN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07년 12월 시사IN은 김경준씨가 옥중에서 쓴 메모를 입수해 단독 공개했다. 메모에는 '이명박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고 여러 편의를 봐준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에 대해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수사검사 10명은 “검찰이 적법하게 수사하면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시사인 측이 김씨의 일방적 거짓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피고가 총 3600만원을 원고(검사)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언론사와 기자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당시 대선을 앞두고 BBK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았고, 기사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회유를 하려 했다는 증거를 밝혔다. 공공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책임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
- 국가기관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공적인 감시와 비판 대상이므로 수사 진행과정에서 김경준을 회유했는지 의혹을 제기한 기사는 적법하다.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언론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 기자가 직접 관련자를 만나 김경준이 작성한 자필 종이와 육성 녹음을 건네받고 인용해 작성한 것으로 명예 훼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증거물 존재 자체를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증거물의 사후조작 증거가 없고, 메모도 검찰청사 내에서 작성됐으며, 녹음 테입도 마찬가지로 검찰청사 내에서 가족과 통화한 부분이다. 객관적 사실 보도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與野政 지주회사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키로 잠정합의"
최종입력시간 : 2011-04-21 17:16:50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와 여야가 전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기자실을 예고 없이 방문해 “법 시행시기는 여야정 3인 대표가 오는 28,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의해 결정한 뒤 이를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금융부분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에서 20%(비상장회사 40%)로 완화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 ‘2+2년’에서 ‘3+2년’으로 연장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뒤 1년 만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시기는 7월을 넘길 것으로 보여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자회사를 갖고 있는 SK 등은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법 시행이 늦어져 유예기간이 지나게 돼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와 관련, “이번에 통과되는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제재수위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정위 9인 전원회의에서 제재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서태지,이지아 그리고 그 뒤엔..... +)오늘묻힌많은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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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말고도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소년소녀가장 돕는다더니…후원단체 ‘무한도전’ 기부금 빼돌려
“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7천여만원 돌려받아 꿀꺽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화방송>(M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 등에서 받은 후원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혐의(사기 등)로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시민연합중앙회(이하 전가연) 이아무개(50) 사무총장, 강아무개(46) 사무국장, 이아무개(47) 이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아무개(44) 이사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무한도전>에서 달력 판매 수익금 중 3억300만원을 기부받아 한부모가정 학생 등 142명에게 150만~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그런 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입금이 잘못됐다”, “서류 작업에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58명에게서 7600여만원을 돌려받아 이를 주식 투자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편취를 손쉽게 하려고 후원 대상 청소년으로 자신의 친척이나 지인의 자녀들을 추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무한도전>에서 2009년에도 4억3000만원의 기부금을 받는 등 4년 연속 후원금을 받아온 만큼 지난해뿐만 아니라 다른 해에도 후원금 편취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수사중이다. 경찰은 “후원금 편취 규모가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던 중 피의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렇게 후원금을 편취하고도 지난 2월 <무한도전> 누리집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본회에는 별도의 사무실 운영기금이 지원되지 않았고 오히려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 몇 만원이 본회기금에서 지급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즐겁다”는 내용을 남기기도 했다.
또 이들은 2008년부터 개인과 단체 등이 소년소녀가장 돕기 후원금으로 입금한 23억여원을 따로 보관해두고 이 가운데 7700여만원을 자신들의 자녀 결혼 비용이나 친인척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단체는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의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않아 후원금을 멋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소망교회 신앙뒷전 진흙탕 싸움, 목회자 맞고소 사태 비화 담임목사 "먼저 폭행 당했다" 주장 반박, 파벌싸움 언제까지2011-04-21 20:09:53 [ 정영석 기자 ]
소망교회가 목회자의 도덕적 윤리를 저버린 행동으로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뉴스한국소망교회 목회자가 도덕적 윤리를 저버린 행동으로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알력다툼으로 비화된 목회자간 폭력사태, 신도에게 억대 사기를 저지른 전직 부목사에 이어 이번엔 전현직 목회자들의 맞고소 사태가 이어졌다.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소망교회 김모 담임목사는 지난 3월 말 자신을 때린 혐의로 조사받던 최모(53) 전 부목사 등을 상대로 “폭행으로 예배를 방해받았다”며 고소를 제기했다.
이는 김 담임목사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받던 최 전 부목사 등이 지난 2월 말 “먼저 (김 목사에게)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한 맞고소 성격이다.
앞서 김 담임목사는 지난 1월 2일 오전 소망교회 담임목사실에서 사목 활동 배정표에서 제외된 것에 항의하던 조모 부목사와 최 전 부목사로부터 폭력을 당해 왼쪽 눈 주위 뼈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들의 계파간 파벌 싸움은 소망교회를 설립한 곽선희 목사가 지난 2003년 정년퇴임한 이후 계속돼 왔다.
검찰은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뒤 조만간 목사들을 불러 조사한뒤 4월말쯤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이번 행동을 두고 도덕과 윤리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자비와 용서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은 뒷전에 두고 사리사욕으로 얼룩진 파벌싸움이 100일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망교회는 지난 1월 폭행 사건 직후 “이번 사태를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과 국민 여러분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수 없는 부끄러운 사태가 지속되면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BBK 김경준 '검찰 회유 협박' 메모 기사는 사실, 검찰 패소 법원, 2심에서 시사IN 주진우 기자 무죄 판결 기사입력시간 [188호] 2011.04.21 17:12:48 신호철 기자 | shin@sisain.co.kr '이명박 BBK 연루 의혹 사건' 핵심 증인 김경준씨의 '검찰 회유 협박 메모' 기사에 대해 법원이 "허위 보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 당시 BBK 수사를 맡았던 검사 10명이 주간지 시사IN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07년 12월 시사IN은 김경준씨가 옥중에서 쓴 메모를 입수해 단독 공개했다. 메모에는 '이명박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고 여러 편의를 봐준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에 대해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수사검사 10명은 “검찰이 적법하게 수사하면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시사인 측이 김씨의 일방적 거짓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與野政 지주회사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키로 잠정합의" 최종입력시간 : 2011-04-21 17:16:50앞서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피고가 총 3600만원을 원고(검사)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언론사와 기자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당시 대선을 앞두고 BBK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았고, 기사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회유를 하려 했다는 증거를 밝혔다. 공공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책임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
- 국가기관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공적인 감시와 비판 대상이므로 수사 진행과정에서 김경준을 회유했는지 의혹을 제기한 기사는 적법하다.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언론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 기자가 직접 관련자를 만나 김경준이 작성한 자필 종이와 육성 녹음을 건네받고 인용해 작성한 것으로 명예 훼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증거물 존재 자체를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증거물의 사후조작 증거가 없고, 메모도 검찰청사 내에서 작성됐으며, 녹음 테입도 마찬가지로 검찰청사 내에서 가족과 통화한 부분이다. 객관적 사실 보도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와 여야가 전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기자실을 예고 없이 방문해 “법 시행시기는 여야정 3인 대표가 오는 28,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의해 결정한 뒤 이를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금융부분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에서 20%(비상장회사 40%)로 완화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 ‘2+2년’에서 ‘3+2년’으로 연장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뒤 1년 만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시기는 7월을 넘길 것으로 보여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자회사를 갖고 있는 SK 등은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법 시행이 늦어져 유예기간이 지나게 돼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와 관련, “이번에 통과되는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제재수위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정위 9인 전원회의에서 제재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영 기자(mint@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