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땅!!!!

김태완20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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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교과서’가 모처럼 한국 사회에 형성되었던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증이 일본정부에 소속된 문부과학성의 소관이지만 민간인들로 구성된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가 사실상 모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여지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번 일본 정부의 발표는 쓰나미 피해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영토 주권 수호 의지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각각의 논거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옛 문헌상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최초의 문헌은 아시다시피 ‘세종실록지리지’입니다. 이 문헌에서는 ‘독도와 울릉도가 울진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독도와 울릉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영토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나온 독도에 대한 일본의 문헌인 ‘은주시청합기’는 단지 일본의 서북부의 한계를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로써 삼는다고만 저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종실록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3년 봄 울릉도에서 일본의 어부들에 의해 일본 오키섬으로 납치되어 가서 오키섬 태수에게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주장했고, 1696년 봄, 다시 울릉도와 독도에 건너가 일본어부들이 조선영토인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침범한 것을 꾸짖고, 일본으로 건너가 오키섬 태수에게 일본어부들의 울릉도 및 독도의 침범을 항의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문제가 조선왕조와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간의 외교현안으로 되었고, 1699년 양국이 외교문서의 교환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위 외교문서에 지금의 독도명칭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섬을 울릉도에 속해 있는 섬으로 보고 있는 이상 그 영유권도 동일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7C 일본인이 독도에서 행한 어업이란 울릉도 진출의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안용복 납치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정부간에 울릉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교섭을 통해 일본은 울릉도가 조선 땅이 된 것을 인정하지만 독도가 영유권 교섭의 대상이 된 기록은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안용복 사건 후 도쿠가와 막부 시대의 일본 문헌들은 단 한 건도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많은 관찬 및 사찬 고지도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1905년 일본은 러일전쟁을 치르고 독도를 자기의 영토에 편입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선점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아무 나라에도 속하지 않아야함을 요하나 독도는 신라 이래 울릉도와 같이 한국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 역사자료에 의해 증명되며, 또한 선점의 의사는 대외적으로 표시됨을 요하나 일본정부는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바 없습니다. 1905년의 독도편입조치는 일본이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독도분쟁은 일본이 한말의 혼란기를 택하여 당시 식민지 획득방법으로 악용된 선점이론을 가장하여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조치를 위한 침략약탈행위였습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았고, 우리나라는 해방되었습니다. 해방이 됨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였던 독도도 자연스레 우리나라의 영토로 복귀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독도의 역사와 각국의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독도는 옛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 민족의 영토였고, 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영토입니다. 여태껏 우리나라는 독도이야기만 나오면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대했던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일본의 억지주장이나 외국인의 질문에 올바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