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압류차량 폐차 안내
원칙적으로 압류 등록이 되어있는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있으나 자동차등록법 제13조1항7호에 의하여
『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 등록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압류 등록된 노후차량 중 말소 가능한 차량범위
1.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차령 8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 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중형 및 대형)
압류 등록된
노후차량
말소등록절차
1.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차량말소등록을 신청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신청)
2. 말소등록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원 부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1개월 이내)
3. 등록관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의뢰서'를 발부함
4. '폐차의뢰서'를 받는 차주는 폐차장에 의뢰하여 당해 자동차를 폐차 후 '폐차인수증명 서'를 발부받아 등록관청에 폐차사실을 신고함
압류차량에 대한 폐차는 어떻게 하나요?
노후차량 중
말소 가능한
차량범위
1.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차령 8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 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중형 및 대형)
압류 등록된
노후차량
말소등록절차
1.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차량말소등록을 신청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신청)
2. 말소등록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원 부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1개월 이내)
3. 등록관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의뢰서'를 발부함
4. '폐차의뢰서'를 받는 차주는 폐차장에 의뢰하여 당해 자동차를 폐차 후 '폐차인수증명
서'를 발부받아 등록관청에 폐차사실을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