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과거를 알 방법 2번째 입니다. - 유전자 검사

123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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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분이 검사 부분을 얘기하셔서,

 

안 쓰려 했는데,, 과학적인 부분을 무시하셔서요.. 물론

 

본인의 동인 없는 검사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를 통해 대처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유전자 확인 검사이며,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쪽으로 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 검사에 대해 신뢰성에 의문을 갖지만,,

 

가져오신 유전자 샘플만 확실하다면,

 

맨손으로 개미를 잡았을때 그 개미한테 물려서 죽을 확률보다

 

오차율이 낮습니다.

 

일단, 과정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크게 서울대 병원 등 민간이 아닌 업체에 의로하는 것과

 

민간 업체에 의뢰하는 점이 있습니다.(민간 업체라도, 법원에서 적법한 증거 및, 신뢰성 있는 자료로

인정합니다.)

 

 요새 DNA 유전자 검사는 대학원 생 정도만 해도

 

장비만 있으면 다 가능할 정도로 쉬운 과정입니다.

 

보통, 몇 가닥의 머리카락으로 DNA를 추출후, 이를 PCR이라는 유전자 증폭기에 넣어서

 

수만 가닥으로 복제를 시킨 후, 그 서열 등을 나열하는 겁니다.

 

자 원래 간단한 과정은 이렇구요..

 

이걸 현실에 적용을 해봅시다..

 

적법하지 않은 증거물은 법원 채택이 안되기 떄문에, 간접적인 증거라도 채택이 불가능합니다..

 

활용법은

 

1. 일단 본인의 머리카락과 자녀의 머리카락, 그리고 타인의 머리카락, 즉 자신이 알고 싶어하시는 분의 DNA 자료를 수집후,

해당 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것도 보내셔야 합니다. 기왕이면, 법원에서 불리하지 않게, 본인의 것과 타인의 것을 함께 넣어 보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양 부모의 DNA가 있어야, 확실한 상관관계를 알 수 있고,

부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2. 보통의 의뢰 검사시, 모든 수거한 유전자 자료를 검사하는 게 보통이나, 성 염색체에 따라,

업체에서 본인이 아닌 자료는, 삭제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보통 동의를 거치는데, 해달라고 하시면

해줍니다.

 

3. 이후 자료 판단 후, 본인의 유전자가 없다고 나올 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4. 본인은 어느 정도 타당한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아내 한테 직접 얘기하셔서, 친자 확인 검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고, 부인이 동의하시면,

다시 적법하게 양 부모의 검사를 하신 후, 해당 결과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인이 부인을 하실 경우엔 일이 좀 복잡해집니다.

 

5. 이 경우, 일단 이혼 소송을 건 뒤, 사유로서 해당 건에 대해 하시면,(물론 상대방의 거부에 대해서도

얘길 해주셔야 됩니다.) 법원에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결국 결론은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자내성항체 건에 관해선, 내용이 정리 되는 대로 곧 올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