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있는 사기꾼, 가난한 피해자..

억울한서민2011.05.03
조회324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신문고도 써보고, 여기저기 억울함을 호소 했지만..

별 방법이 없어 넋두리 겸 혹시나 이쪽 관련 아는 분 계시면 조언이나 얻을까 글 써봅니다..

 

 

 

저희 전세집 시세는 1억2천~1억3천 가량이고 전세금은 7500만원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1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자에 이자가 붙고 대출받은 신협이 1순위인데 경매신청 중에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는 대출금이 6천500만원 이었는데..
계약일이 1일이고 저희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10일이면..
5일날 그 사이 추가 대출을 받은 것 입니다..
저희는 전세대출연장 때문에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경매로 받은집이 아직 서류가 제대로 안넘어왔다고 조금있다 하라고 해서 늦게 받았죠..
그리고 이사하는날 잔금 치룰때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잔금치르고 이사했습니다..
처음에 A라는 부동산을 통해 이집을 알게 되었지만..
집주인도 부동산을 하기에 집주인네 B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아저씨는 계약서에 이름도 없고 도장만 하나 찍었네요..

잔금치르던 날, 제가 등기부등본을 봐야한다고 했는데..

집앞이 주인이 살고 있는데 무슨일 있겠냐는둥, 중개사 통해 거래 하는데 뭐 어떠냐는둥..

주말이라 등기부를 못 뗀다는 둥..(중개사가 그리 말하니 그런줄 알았습니다.인터넷등기 확인 된답니다)

다들 웃으며 이야기 하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집주인네는 나이는 77년생으로 젊었지만.. 우리가 보는것만 집이 두채였고..

부동산도 두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차도 벤츠..쏘렌토..마티즈 3대보유..

그런 사람이 나중에 7500만원 변제 못 하겠냐는 생각도 했었지요..

그리고 돈내고 공인중개사 통해 돈내고 거래하는데 무슨일이 생길까 싶기도 했고..

그 당시 둘째 낳을때가 되어 대충 이사만 해놓고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낳기전에 미리 와 있으라고.. 급속분만형이라 조심해야 한다고..)

6500+7500이면 1억4천 정도 되는데 지금은 시세가 떨어져서 그렇지만..당시엔 이 정도+@ 시세여서..

저희는 혹시 만에하나.. 돈 못 받더라도 그럼 우리가 대출금 안고 사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세도 많이 떨어지고.. 대출금도 4청정도 더 불어난 상황 ㅠㅠ

 

 

 

그렇게 계약은 2010년 11월에 끝났고..

내용증명을 통해서 한달전에 집 나갈테니 돈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못 준다며 연락도 피하고 하더니.. 몰래 이사를 했더군요..

(저희집이랑 주인집 같은 아파트 같은층 살았는데 말도 없이 이사했네요)

일단 민사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 해놓고.. 형사로는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민사는 지금 화해조정기간으로 6월말까지 합의는 했는데.. 이건 그냥 형식적인거니..

민사는 별 기대 안하고 있구요..

 

형사로는 검찰 조사에서 저희측에 추가대출을 숨긴점, 바지사장 앉혀놓고 잘 모르면서 부동산 한점..

등등 집주인 악행?들이 밝혀지면서 사기로 재판진행중인데..

(저희 중개했던 A부동산 중개사분도 같이 조사 받았는데 이분도 추가대출 사실을 몰랐네요..

알았다면 중개 안해줬다고.. 애초에 6500만원 한다지 않았냐고 조사받을때 그랬네요)

오늘 속행 판결 받았네요.. 다음 공판때는 무슨 증인인지 모르지만 증인도 세명이나 신청했네요..

변호사도 변호사회사? 같은곳에 의뢰해서 변호사 선임했구요..

저희는 국선변호사 신청은 안되고 사야하는데.. 몇백만원이 든데서 포기했어요..

무료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아보라는 분들 계실텐데..

두번 다녀왔는데 처음 갔을때는 이야기를 하는데 부동산관련법은 잘 모르는분인지..

계속 옆사람한테 물어보며 상담해주더라구요.. 결론은 아무 도움 안됐고..

두번째 답답해서 한번 더 갔는데 역시나 받으면 좋은거고 어쩔수 없다는 식의 도움 안되는 상담;;

공제조합 신청해보려니까 부동산 명의 사장 이름으로 소송해서 이겨야 한다는데..

그 사장은 바지사장이라 이름만 딸랑 아는데.. 그냥 계약서 도장 미리 찍어놓고 집주인측이 다 한건데..

누굴 어떻게 고소 하나요 ㅠㅠ

 

 

황당한건 이런일 있고 아파트 아주머니들께 들은건데..(저희집 한동짜리 아파트 입니다)

2층에 집주인 동생 명의의 집인데 그 집도 전세금을 못 받고 지금 난리라네요..

주인이 10층 저희 앞집도 검찰조사때는 빚이 생겨서 아는 사람이 들어와있다더니..

전세 6500만원에 내놓은건데.. 그집도 이리저리 우리처럼 얽혀서 불안해죽겠다고 하구요..

9층에 사시는 분도 이 사람들 부동산에서 거래했는데 사기치려다 걸려서 합의금 300만원 받고..

짜증나서 전세 안들고 집을 사버렸데요..

지금 그 부동산은 바로 옆블럭에서 동생이 같은 상호로 운영중이예요..

엄마랑 다 이쪽에서 일하니 우리같은 사람들 속이는건 쉽겠죠..

엄마는 지명수배중이라더군요..

아파트 한동에 있는집중 4집이 이 식구들한테 얽혀서 피해볼뻔 하거나 피해를 본거죠..

 

 

이 사람들 돈이 아예 없는것도 아닙니다..

빚이 얼마나 얽히고 가진 건물에 얼마나 대출금이 걸린지는 몰라도..

4층짜리 건물하나 소유 하고 있고.. 아파트 두채 있고.. 인천 x모텔도 운영중입니다..

이 모텔..그냥 일반 숙박모텔 아니고 이벤트룸 같은거 만들어서 장사도 꽤 되는 모양인데..

맨날 없다고 징징거리면서 저희 돈 어떻게든 떼먹으려 하네요..

맨날 준다준다 하면서 안주고..

 

 

없는 살림에 법무사 찾아다니고 소송신청하고.. 몇백만원이 날라갔는데..

우리한테는 큰돈이거든요 ㅠㅠ

이 돈이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정말 너무 답답해요 ㅠㅠ

거기다 셋째까지 생겨서 정말 죽고 싶을 지경이예요..

이 상황에 못 낳는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다.. 신랑이 하도 설득해서..

지금은 아기한테 너무 미안해서 좋은 생각해야지 하는데..

문득문득 그냥 죽고싶네요..

저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ㅠㅠ

 

 

혹시 몰라 진행중인 소송 올려봅니다

2011.02.10  공소장접수    2011.03.22  피고인1 xxx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선정고지/피고인소환장/의견서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3.22  검사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3.31  피고인 xxx 국선변호인선정청구 제출    2011.03.31  피고인1 xxx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선정고지/피고인소환장/의견서 발송    2011.04.06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 기일변경신청 제출    2011.04.06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1.04.11  (피고인 xxx 외1명) 공판기일변경명령    2011.04.11  피고인1 xxx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4.11  피고인1 변호인 두우 앤 이우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4.12  공판기일(412호법정 10:00)    2011.04.12  검사 xxx  기일변경  2011.04.12  피고인 xxx  기일변경  2011.04.14  변호인 xxx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1.05.03  공판기일(412호법정 16:30)    2011.05.03  검사 xxx 출석  속행  2011.05.03  피고인 xxx 출석  속행  2011.05.03  변호인 두우 앤 이우 출석  속행  2011.05.26  공판기일(412호법정 15:00)    2011.05.26  검사 xxx    2011.05.26  피고인 xxx    2011.05.26  변호인 두우 앤 이우    2011.05.26  증인 이OO    2011.05.26  증인 김OO    2011.05.26  증인 김OO

 

이건 형사사건이구요..

 

2010.12.23  소장접수      2010.12.30  피고 xxx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1.24  주소보정명령(소장부본-도과기간확인)      2011.01.24  원고 xxx에게 주소보정명령등본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2.01  원고 xxx 주소보정 제출      2011.02.07  피고 xxx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3.14  피고 xxx 답변서 제출      2011.03.15  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2011.03.15  원고 xxx에게 답변서부본/소송안내서/준비명령등본(11.03.14.자)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3.22  화해권고결정      2011.03.23  원고 xxx에게 화해권고결정정본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3.23  피고 xxx에게 화해권고결정정본 발송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1.04.12  종국 : 화해권고결정

 

이건 민사건이네요.. 종국 된거면 이 사건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휴~

판사님이 화해권고 전화 하시길래 물어봤더니..

"그런건 xx님이 알아보시는거고 제 말만 대답하세요!!"

뭔 말만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화끊고 얼마나 서러워 울었는지..

 

 

계속 이렇게 저 사람들은 변호인 선임해서 빠져나가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버리고..

우린 돈 한푼 못 받고 뱃속 아가까지 다섯식구 거리로 나앉는건 아닌지.. 속상해요..

그럴바엔 정말 가족동반자살이라도 해야하나요..

가진건 이게 다인데.. 시댁,친정.. 이 곳에 가족도 하나 없는데..

정말 너무 힘드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