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 기본 협정 체결 이래 “국제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히 한국의 영토이며 일본의 주장에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른바 ‘독도 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2. 일본은 독도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한국이 이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한국이 법적으로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이
질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 답변해야 합니다.
1) 우선 “일본은 재판에 의한 해결을 희망하는데 한국은 이를 반대한다”는 것은 일본측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라는 특정 법정에서 해결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이 문제를 ICJ에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2) 왜 한국이 ICJ에 가는 것을 반대하는가 하면, ICJ에 갈 경우 한국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일본이 ICJ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A. 우선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일본인(오와다 히사시)입니다. 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 국적을 가진 판사는 없습니다. 일본이 이로부터 발생하는 Advantage를 기대하고 있음은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일본이 러시아의 ICJ 출석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명백히 뒷받침되죠. (러시아는 ICJ에 판사를 보유하고 있어 ICJ에서 일본에 비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걱정이 없습니다.)
B. 두 번째 이유는 ICJ의 보수적 성격입니다. ICJ의 경우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1905년 당시에는 식민주의에 입각한 영토 편입이 불법이 아니었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식민주의에 입각한 영토 편입은 명백히 무효이지만, 그 사실을 확인 받기 위해 자기 나라 영토를 인질로 삼을 수 있는 국가는 없겠죠.
C. 한편 일본이 독도 문제를 중국/러시아와의 영토 문제와 달리 ICJ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는 이유는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애당초 일본의 영토가 아니므로 패소해도 잃을 것이 없고 승소하면 순이익이라는 계산이 서죠.
3. 한국 국민들이 지나치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이 아닌지?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유권 분쟁이 아닙니다. 독도는 1910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이전인 1905년에 일본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독도가 현재 일본 영토라는 주장은 1910년의 식민지화의 무효화는 인정하지만
그 이전인 1905년의 식민지화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에 다름아니죠.
식민지배의 경험이 있는 국민 중에 이러한 모욕에 대해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4-1. 독도가 1905년에
무주지(terra
nullius)였다고 하는 일본측의 주장은 억지입니다. 독도는 명백히 한일 양국 사이의
바다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곳은 양국의 어부들이 조업을 하던 곳입니다. ‘새로 발견’될 수 없는 위치죠. 상식적으로 두 나라 중의 한 나라가 영유권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4-2. 1905년 인근에 일본 정부가 무주지를 편입할 때에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나라에 통보를 하거나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1905년 독도 편입 당시에는 한국에 편입 사실을 숨겼고
관보에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유는 굳이 적을 필요도 없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조치를 숨기려다 보니 일본 국민들조차 독도 편입 사실을 몰라서 1905년 이후임에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한 일본 사료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4-3. 1906년에 일본 관리 일행이 독도에 파견되어 울릉군수에게
“독도는 이제 일본 영토가 되었기에 둘러보러 왔다.” 고
통보하였고, 울릉군수가 “본 울릉군 소속인 독도”에 대해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중앙정부에 보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같은 해의 신문이나 문건에 인용됐고요.
5. 독도에 대한 일본의 최초 기록은 1667년의 ‘온슈시초고끼(隱州視聽合紀)’로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 주장의 근거라면
빨리 한국도 “도쿄는 일본 영토”라고 적힌 17세기 고문서를 찾는 게 좋겠네요. 그걸 근거로 도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ㅡ
저는 이 글을 되도록 많은 사람이 읽고, 한국인이 모두 독도에 대해 이런 지식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본인들의 억지를 제대로 반박할 수 있을테고 제 3의 국적을 가진 사람도 무리 없이 설득할 수 있겠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노래만 부르기보다 왜 우리 땅인지 알아야 눈 뻔히 뜨고 영토를 빼앗기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겁니다.
독도 문제, 정확히 알고 대응합시다.
한국인이라면 독도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1. 왜 ‘독도 분쟁’ 에 대한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까?
1965년 한일 기본 협정 체결 이래 “국제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히 한국의 영토이며 일본의 주장에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른바 ‘독도 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2. 일본은 독도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한국이 이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한국이 법적으로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이 질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 답변해야 합니다.
1) 우선 “일본은 재판에 의한 해결을 희망하는데 한국은 이를 반대한다”는 것은 일본측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라는 특정 법정에서 해결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이 문제를 ICJ에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2) 왜 한국이 ICJ에 가는 것을 반대하는가 하면, ICJ에 갈 경우 한국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일본이 ICJ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A. 우선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일본인(오와다 히사시)입니다. 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 국적을 가진 판사는 없습니다. 일본이 이로부터 발생하는 Advantage를 기대하고 있음은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일본이 러시아의 ICJ 출석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명백히 뒷받침되죠. (러시아는 ICJ에 판사를 보유하고 있어 ICJ에서 일본에 비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걱정이 없습니다.)
B. 두 번째 이유는 ICJ의 보수적 성격입니다. ICJ의 경우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1905년 당시에는 식민주의에 입각한 영토 편입이 불법이 아니었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식민주의에 입각한 영토 편입은 명백히 무효이지만, 그 사실을 확인 받기 위해 자기 나라 영토를 인질로 삼을 수 있는 국가는 없겠죠.
C. 한편 일본이 독도 문제를 중국/러시아와의 영토 문제와 달리 ICJ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는 이유는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애당초 일본의 영토가 아니므로 패소해도 잃을 것이 없고 승소하면 순이익이라는 계산이 서죠.
3. 한국 국민들이 지나치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이 아닌지?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유권 분쟁이 아닙니다. 독도는 1910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이전인 1905년에 일본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독도가 현재 일본 영토라는 주장은 1910년의 식민지화의 무효화는 인정하지만 그 이전인 1905년의 식민지화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에 다름아니죠. 식민지배의 경험이 있는 국민 중에 이러한 모욕에 대해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4-1. 독도가 1905년에 무주지(terra nullius)였다고 하는 일본측의 주장은 억지입니다. 독도는 명백히 한일 양국 사이의 바다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곳은 양국의 어부들이 조업을 하던 곳입니다. ‘새로 발견’될 수 없는 위치죠. 상식적으로 두 나라 중의 한 나라가 영유권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4-2. 1905년 인근에 일본 정부가 무주지를 편입할 때에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나라에 통보를 하거나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1905년 독도 편입 당시에는 한국에 편입 사실을 숨겼고 관보에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유는 굳이 적을 필요도 없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조치를 숨기려다 보니 일본 국민들조차 독도 편입 사실을 몰라서 1905년 이후임에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한 일본 사료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4-3. 1906년에 일본 관리 일행이 독도에 파견되어 울릉군수에게 “독도는 이제 일본 영토가 되었기에 둘러보러 왔다.” 고 통보하였고, 울릉군수가 “본 울릉군 소속인 독도”에 대해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중앙정부에 보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같은 해의 신문이나 문건에 인용됐고요.
5. 독도에 대한 일본의 최초 기록은 1667년의 ‘온슈시초고끼(隱州視聽合紀)’로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 주장의 근거라면 빨리 한국도 “도쿄는 일본 영토”라고 적힌 17세기 고문서를 찾는 게 좋겠네요. 그걸 근거로 도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ㅡ
저는 이 글을 되도록 많은 사람이 읽고, 한국인이 모두 독도에 대해 이런 지식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본인들의 억지를 제대로 반박할 수 있을테고 제 3의 국적을 가진 사람도 무리 없이 설득할 수 있겠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노래만 부르기보다 왜 우리 땅인지 알아야 눈 뻔히 뜨고 영토를 빼앗기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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