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1일에 개정된 민법 조문 -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가 배울때만 해도 만20세였거든요 .. 즉 21살 생일이 지나야 민법상 성인으로 인정이 되었지요
근데 올해 법이 개정이 되었네요 ..
그러나 딱잘라 안된다고 말씀드리는건 ..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 큰 오류지요^^
19세로 개정된 조문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
즉 아직 만20살부터 성인이며, 글쓴이님 21살 생일만 넘지 않았다면 아직 미성년자이고
취소 가능하십니다 ^^ 축하축하
2. 적용 조문
1) 앞서 언급한 민법4조(성년)
2)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풀이 ) 글쓴이 님이 50만원이나 되는 물품을 계약(조문에서의 법률행위)을 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동의가 없었다면(조문에서의 위반) 취소할수 있는 것입니다.
3)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풀이 )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수 없는 미성년자(조문에서 무능력자)는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4)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풀이 ) 이 조문이 아주 중요한 핵심포인트입니다. 무효란 아예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드는 거는 알고 계시겠죠. 따라서 서로 주고 받았던 것들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일반 성년이 컴퓨터를 구입했고, 취소사유가 있어서 취소하게 되었을때는 원상회복을 시켜야 하는것이죠. 즉 컴퓨터가 처음 받았던 그 상태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성년자는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이면 됩니다. 이말은 즉, 글쓴이 님께서 화장품을 다 바르고 빈병만 남아있다면 그것만 돌려주면 됩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이미 글쓴이님께서 지불한 돈을 돌려주여야 하지요.
이것은 상대방이 미성년인줄 알면서도 물건을 팔아먹는 얍삽한 놈들에 대해 무능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3. 방법
1)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풀이 ) 글쓴이 님께서는 취소의사를 우선 님이 구입한 회사에 통보하시면 될겁니다. 전화를 하든, 찾아가든 .. 그러나 그 새퀴들 이런 취소전화가 한,두건이었겠습니까? 법을 잘 모르는 일반분들에게 아주 치졸하게 겁을 줍니다. 저는 웃겼지만은.. 아무튼 실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래에 써놓을테니 참고하세요.
2) 내용증명
전화로 취소의사를 밝혔다면, 취소를 한다는 문서(몇날 몇일 몇시 어디에서 무엇을 구매했고, 얼마를 이미 지급했으며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한 구매를 취소한다면서 얼마 환불해달라는 내용등^^) 3매 작성하신 후에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의뢰인의 문서를 우체국이 그 내용을 확인했다고 하는 절차입니다. 3매를 작성하는것은, 하나는 글쓴이님이 다른하나는 상대방이 나머지는 우체국이 보관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 끝난 후에는 계약취소문서를 상대방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때 화장품도 같이 보내도 상관없을 것 같고 모든 절차와 전화통화는 사진이나 녹음버튼등으로 나중에 소비자보호원고발이나 소액소송으로 갔을때 좋은 증거자료가 될겁니다.
4. 드디어 제 경험 !!!!!!!!!!!!!!!!!!!!!!!!!!!!!!!!!!!!!!!!
이제 제 경험을 여기에 풀어보겠습니다.
저도 20살 서울로 상경한 어느날 ....설문지라며 접근한 년에게 설득당한 후 봉고차안으로 끌려가 현란한 말솜씨에 50만원을 10개월 할부로 하는 화장품에 개낚였죠 ... 귀가 얇은 건 어쩔수 없었음 ㄷㄷㄷ
저도 돈 몇변내었다가 안내니까 내라고 전화오고 ... 진짜 스트레스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저 민법총칙의 취소란 부분은 대부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때 출제되는 내용이었죠...
이런 중요한 내용을 아직 미성년일 때 배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 법 배우는 학생들은 공감할수 있으려나.. 1학년때 처음배우는 민법총칙이니 뭐니 .. 배우는 당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겉핥듯이 대충 감만 아는데 그쳤죠..
이 미성년자 취소, 현존이익의 한도.. 이런것에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한건 21살 고시공부 잠시 했을때죠 ..
하... 그러나 이미 알았을때는 생일이 지나있을때죠 .. 제가 4월생일이라 좀 빠르거든요..
이렇게 전 50만원이란 돈을 제 용돈으로 깎아가며 .. 살 도려내는 마음으로 매달 바쳤죠 ..
그다음부터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중요한 사건이 하나 또 터집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낚였던 그곳에서 제 베스트프렌 친구가 그대로 낚였다는 것 ... 끼리끼리논다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친구생일은 6월이었는데 ..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 얘기 듣자마자 그 회사에 제가 친구인척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걸었을때 여직원이 받았습니다 (여직원을 A라 칭함)
나 : 여보세요. 저기 화장품 산거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A : 취소가 안되는데요?
나 : 왜요? 저 미성년자인데.. 그 자리에서 주민번호도 다 썼으니까 저 미성년자인거 알고도 물건 팔았잖아요..
A : 잠시만요~
그리고 이 여자보다 짬좀 되는 것 같은 젊은 남자로 연결 ㅋㅋㅋㅋ (B라칭함)
B : 무슨일이신데요
나 : 미성년자인데 화장품 취소하려고요~
B : 사용하셨어요?
나 : 네
B : 그럼 취소 안되는데요
나 : 저 법대 학생인데요.. 민법상 미성년자는 사용해도 남은 것만 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B : 잠시만요~
마지막 최고레벨 아저씨에게 전화가 연결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C라칭함)
왜 최고레벨인줄 알것 같았음 ㅋㅋ 읍박지르고 적반하장의 대가!!
법 잘모르는 사람들 겁먹기 딱 좋겠더라고요
C : 왜요
나 : 화장품 취소하려고요 ㅋㅋ
C : 취소 안된다고~ (반말작렬 ㅋㅋ)
나 : 저 법배우는 사람인데요.. 부모님 동의없이 물건 샀으니까 취소하려고요
C : 물건 사용하면 취소 못하는거 몰라?
나 : 하아... 저기요.. 미성년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그냥 취소할수 있거든요??
C : (급흥분) 뭐야 이거 아주, 미성년자 사기아니야? 너 깜방가고싶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말에서 개어이상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야.. 말도 안되는 사실인걸 알지만, 법 안배웠으면 저말에 심장 쪼그라 들었을지도~
나 : 하하하~ 사기요? 미성년자인거 알면서 물건판게 누군데 사기?ㅋㅋㅋ
C : 너 아주 신고 할줄 알아 !!
나 : ㅋㅋㅋㅋ 아니 해보세요, 해요~ 내 선배들 판,검사, 변호사 아주 많으니까 해보자고요~ 누가 이기는지 ㅋㅋㅋㅋ
C : 니 마음대로해 !!!!!!!!!!!!!!
그리고 전화 뚝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친구에게 .. 내용증명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고 결국 돈을 다 냈습니다~
왜 그랬느냐 !!!!!!!!!! 필독 !!!!!!!!!!!!!!!! 아주 중요해요 !!!!
이새끼들이 부모님에게 전화를 한것입니다. 즉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추인을 하는 것이죠..
추인이란 즉, 사후동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에게 얄팍한 말로 돈을 꼭 갚지 않으면 어쩌구,저쩌구 그런 반협박을 넣는거죠.. 그럼 부모님은 큰일난줄 알고 돈을 갚겠다고 동의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게임 over 입니다..
부모님께 미리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절대로 저런 전화 못받게 하셔야 할겁니다..
혹시 그리고 법 바뀌었다고 요ㅈㄹ 떨수도 있으니 확실히 따지세요 2013년부터 적용되는거라고 ~
우선 소비자보호원 같은곳에 신고도 넣으시고 그러세요~ 이런 사례가 많아서 잘 도와줄것 같아요^^
답변) 화장품사기...어떡하죠... (나 살려조님을 위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법대 다녔던 사람으로서 짧은 지식을 가지고 써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라 경험과 함께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네요
1. 취소가능여부
2011년 3월 11일에 개정된 민법 조문 -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가 배울때만 해도 만20세였거든요 .. 즉 21살 생일이 지나야 민법상 성인으로 인정이 되었지요
근데 올해 법이 개정이 되었네요 ..
그러나 딱잘라 안된다고 말씀드리는건 ..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 큰 오류지요^^
19세로 개정된 조문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
즉 아직 만20살부터 성인이며, 글쓴이님 21살 생일만 넘지 않았다면 아직 미성년자이고
취소 가능하십니다 ^^ 축하축하
2. 적용 조문
1) 앞서 언급한 민법4조(성년)
2)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풀이 ) 글쓴이 님이 50만원이나 되는 물품을 계약(조문에서의 법률행위)을 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동의가 없었다면(조문에서의 위반) 취소할수 있는 것입니다.
3)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풀이 )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수 없는 미성년자(조문에서 무능력자)는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4)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풀이 ) 이 조문이 아주 중요한 핵심포인트입니다. 무효란 아예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드는 거는 알고 계시겠죠. 따라서 서로 주고 받았던 것들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일반 성년이 컴퓨터를 구입했고, 취소사유가 있어서 취소하게 되었을때는 원상회복을 시켜야 하는것이죠. 즉 컴퓨터가 처음 받았던 그 상태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성년자는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이면 됩니다. 이말은 즉, 글쓴이 님께서 화장품을 다 바르고 빈병만 남아있다면 그것만 돌려주면 됩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이미 글쓴이님께서 지불한 돈을 돌려주여야 하지요.
이것은 상대방이 미성년인줄 알면서도 물건을 팔아먹는 얍삽한 놈들에 대해 무능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3. 방법
1)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풀이 ) 글쓴이 님께서는 취소의사를 우선 님이 구입한 회사에 통보하시면 될겁니다. 전화를 하든, 찾아가든 .. 그러나 그 새퀴들 이런 취소전화가 한,두건이었겠습니까? 법을 잘 모르는 일반분들에게 아주 치졸하게 겁을 줍니다. 저는 웃겼지만은.. 아무튼 실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래에 써놓을테니 참고하세요.
2) 내용증명
전화로 취소의사를 밝혔다면, 취소를 한다는 문서(몇날 몇일 몇시 어디에서 무엇을 구매했고, 얼마를 이미 지급했으며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한 구매를 취소한다면서 얼마 환불해달라는 내용등^^) 3매 작성하신 후에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의뢰인의 문서를 우체국이 그 내용을 확인했다고 하는 절차입니다. 3매를 작성하는것은, 하나는 글쓴이님이 다른하나는 상대방이 나머지는 우체국이 보관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 끝난 후에는 계약취소문서를 상대방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때 화장품도 같이 보내도 상관없을 것 같고 모든 절차와 전화통화는 사진이나 녹음버튼등으로 나중에 소비자보호원고발이나 소액소송으로 갔을때 좋은 증거자료가 될겁니다.
4. 드디어 제 경험 !!!!!!!!!!!!!!!!!!!!!!!!!!!!!!!!!!!!!!!!
이제 제 경험을 여기에 풀어보겠습니다.
저도 20살 서울로 상경한 어느날 ....설문지라며 접근한 년에게 설득당한 후 봉고차안으로 끌려가 현란한 말솜씨에 50만원을 10개월 할부로 하는 화장품에 개낚였죠 ... 귀가 얇은 건 어쩔수 없었음 ㄷㄷㄷ
저도 돈 몇변내었다가 안내니까 내라고 전화오고 ... 진짜 스트레스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저 민법총칙의 취소란 부분은 대부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때 출제되는 내용이었죠...
이런 중요한 내용을 아직 미성년일 때 배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 법 배우는 학생들은 공감할수 있으려나.. 1학년때 처음배우는 민법총칙이니 뭐니 .. 배우는 당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겉핥듯이 대충 감만 아는데 그쳤죠..
이 미성년자 취소, 현존이익의 한도.. 이런것에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한건 21살 고시공부 잠시 했을때죠 ..
하... 그러나 이미 알았을때는 생일이 지나있을때죠 .. 제가 4월생일이라 좀 빠르거든요..
이렇게 전 50만원이란 돈을 제 용돈으로 깎아가며 .. 살 도려내는 마음으로 매달 바쳤죠 ..
그다음부터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중요한 사건이 하나 또 터집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낚였던 그곳에서 제 베스트프렌 친구가 그대로 낚였다는 것 ... 끼리끼리논다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친구생일은 6월이었는데 ..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 얘기 듣자마자 그 회사에 제가 친구인척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걸었을때 여직원이 받았습니다 (여직원을 A라 칭함)
나 : 여보세요. 저기 화장품 산거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A : 취소가 안되는데요?
나 : 왜요? 저 미성년자인데.. 그 자리에서 주민번호도 다 썼으니까 저 미성년자인거 알고도 물건 팔았잖아요..
A : 잠시만요~
그리고 이 여자보다 짬좀 되는 것 같은 젊은 남자로 연결 ㅋㅋㅋㅋ (B라칭함)
B : 무슨일이신데요
나 : 미성년자인데 화장품 취소하려고요~
B : 사용하셨어요?
나 : 네
B : 그럼 취소 안되는데요
나 : 저 법대 학생인데요.. 민법상 미성년자는 사용해도 남은 것만 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B : 잠시만요~
마지막 최고레벨 아저씨에게 전화가 연결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C라칭함)
왜 최고레벨인줄 알것 같았음 ㅋㅋ 읍박지르고 적반하장의 대가!!
법 잘모르는 사람들 겁먹기 딱 좋겠더라고요
C : 왜요
나 : 화장품 취소하려고요 ㅋㅋ
C : 취소 안된다고~ (반말작렬 ㅋㅋ)
나 : 저 법배우는 사람인데요.. 부모님 동의없이 물건 샀으니까 취소하려고요
C : 물건 사용하면 취소 못하는거 몰라?
나 : 하아... 저기요.. 미성년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그냥 취소할수 있거든요??
C : (급흥분) 뭐야 이거 아주, 미성년자 사기아니야? 너 깜방가고싶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말에서 개어이상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야.. 말도 안되는 사실인걸 알지만, 법 안배웠으면 저말에 심장 쪼그라 들었을지도~
나 : 하하하~ 사기요? 미성년자인거 알면서 물건판게 누군데 사기?ㅋㅋㅋ
C : 너 아주 신고 할줄 알아 !!
나 : ㅋㅋㅋㅋ 아니 해보세요, 해요~ 내 선배들 판,검사, 변호사 아주 많으니까 해보자고요~ 누가 이기는지 ㅋㅋㅋㅋ
C : 니 마음대로해 !!!!!!!!!!!!!!
그리고 전화 뚝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친구에게 .. 내용증명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고 결국 돈을 다 냈습니다~
왜 그랬느냐 !!!!!!!!!! 필독 !!!!!!!!!!!!!!!! 아주 중요해요 !!!!
이새끼들이 부모님에게 전화를 한것입니다. 즉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추인을 하는 것이죠..
추인이란 즉, 사후동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에게 얄팍한 말로 돈을 꼭 갚지 않으면 어쩌구,저쩌구 그런 반협박을 넣는거죠.. 그럼 부모님은 큰일난줄 알고 돈을 갚겠다고 동의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게임 over 입니다..
부모님께 미리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절대로 저런 전화 못받게 하셔야 할겁니다..
혹시 그리고 법 바뀌었다고 요ㅈㄹ 떨수도 있으니 확실히 따지세요 2013년부터 적용되는거라고 ~
우선 소비자보호원 같은곳에 신고도 넣으시고 그러세요~ 이런 사례가 많아서 잘 도와줄것 같아요^^
이정도 답변이면 괜찮았나요... 오랜만에 대학교1학년 첫 민총을 배웠던 설레임이 생각나네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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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선에서는 답변해드릴께요^^ 그럼 잘 해결하시길.. 그리고 낚이지마셔요ㅠ